매매 계약
대금 액수 없이 산정 기준만 정한 부동산 계약, 매매가 성립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금 액수를 적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대금을 정할 방법과 기준이 합의되어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3다227500 판결로 목적물·대금 특정의 정도, 지급시기 없는 계약의 이행 청구, 대금 다툼 시 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대금 액수를 바로 정하기 어렵다면 산정 기준(공시가격, 감정평가, 고시 단가 등)과 산정 시점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계약 성립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네, 대금 액수를 적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법과 기준이 합의되어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목적물과 대금을 계약 당시에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을 정하지 않았어도 매매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식 계약서를 다시 쓰자며 등기를 미룬다고 해서 계약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3. 오래된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는 개발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A사가 그중 점포 6개를 「공사 완료 당시 감정평가액의 90%」로 사들이기로 했고, 점포는 협약 직후 추첨으로 호수까지 정해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7. 준공 후 개발회사는 감정 기준을 바꾸자며 매매계약서 작성과 등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발회사는 협약서에 대금 액수와 지급일이 없으니 아직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A사는 협약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서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때 목적물과 대금은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약정 방식 | 매매 성립 | 이유 |
|---|---|---|
| 대금 액수를 확정해 적음 | 성립 |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됨 |
| 감정가·고시 단가 등 산정 기준을 정함 (핵심 행) | 성립 가능 | 사후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음 |
| 일정 기간 뒤 시가로 정하기로 함 | 성립 가능 | 이것만으로 예약이라 단정 못 함 |
|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만 함 | 인정 어려움 | 특정할 기준이 없음 |
지급시기·이행장소·담보책임 합의가 없어도 매매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민법 제563조
그래서 「일정 기간 뒤 시가로 정한다」, 「감정평가액으로 한다」처럼 기준만 정한 약정도 매매예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금을 일정 기간 후 시가로 정하기로 했다는 사유만으로 매매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준 자체가 없거나, 나중에 다시 협의하기로만 했다면 계약 성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매예약에 그치면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해야 비로소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곧바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매매계약과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대법원은 공공기여 협약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특별시는 관광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변경하도록 허가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대가로 임대사업자로부터 31세대를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받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자는 추첨으로 31세대를 특정해 통보했지만, 이후 표준건축비 고시가 바뀌면 대금을 조정하는 조항을 넣어 달라며 등기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협약서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이 없다며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령과 협약에 따라 공급 세대 수와 공급가격 기준(표준건축비)이 정해졌고, 추첨으로 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목적물과 대금을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았어도, 구분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언제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대금 액수와 손해배상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대금 액수를 두고 다투면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 산정에 당사자 사이 다툼이 있으면 계약 해석의 문제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기준 해석을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금을 계산할 기준이 문서에 적혀 있나요?
기준에 따라 대금을 계산하고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민법 제563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목적물이 호수나 지번으로 특정되었나요?
특정 통보 문서와 등기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상대방이 이전 의무는 인정하고 대금만 다투나요?
그 발언이 담긴 공문과 회의록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
대금을 준비해 이행을 제공했나요?
이행 제공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등기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제568조
실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함께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조건을 붙여 청구하고, 법원이 인정할 대금 액수를 감정이나 고시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매매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금을 준비해 이행 제공을 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등기를 거부해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잔금·등기 지연에 대한 일반 대응은 「상대가 잔금이나 등기를 미루는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금 미정 매매계약 이행 청구 대응 순서
- 합의 문서 확보 - 협약서, 회의록, 공문 등 목적물과 대금 기준이 적힌 문서를 모읍니다.
- 목적물 특정 확인 - 동·호수, 지번, 면적 등 목적물이 어떻게 특정되었는지 정리합니다.
- 대금 산정 - 약정 기준에 따라 대금을 계산하고 감정이나 고시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이행 제공 - 산정한 대금을 준비해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소송 제기 -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부동산을 넘겨야 하는 쪽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금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이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의 해석을 다투려면 협약 당시 어떤 시점의 고시나 감정을 전제로 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내고, 법원이 대금을 정하도록 주장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행을 계속 거부하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 산정 기준이 문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와 목적물이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 여부와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이행 분쟁과 개발사업 협약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금 미정 계약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협약서 문언보다 그 뒤의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첨으로 호수를 정해 통보했는지, 구분등기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이전 의무 자체는 인정하고 대금만 다투었는지가 계약 성립을 뒷받침합니다. 상대방의 공문과 회의록 발언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금 기준이 고시나 공시가격처럼 시점에 따라 바뀌는 경우, 어느 시점 기준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협약 단계에서 기준 시점을 적지 않았다면, 협약 당시 당사자들이 전제한 고시와 그 뒤 개정 내역을 함께 제출해 해석을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둘러싼 소송과 개발사업 협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금 산정 기준과 목적물 특정 자료를 근거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 매매계약 성립 다툼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개발사업 협약 분쟁
- 매매대금 산정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승낙 기한이 지나 도착한 매수 답장으로 집 매매계약이 성립했나요?
- 「망인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만 적은 매매계약도 성립하나요?
- 이주자택지 계약체결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이 이미 성립한 건가요?
- 매수인이 집을 안 사겠다며 잔금일을 피하면 매도인은 어떻게 계약을 해제하나요?
-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매수인이 마음을 바꾸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51, 552 판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법 제568조 제2항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