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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승낙 기한이 지나 도착한 매수 답장으로 집 매매계약이 성립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보통이면 기한 안에 도착했을 우편인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528조는 기간이 지나 도착한 승낙이라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늦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편의 발송일과 도착일을 기록하고 연착 통지부터 보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한이 지나 승낙 우편을 받았다면 봉투의 발송일과 우체국 소인, 받은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승낙이 늦게 도착했다」는 연착 통지를 보내십시오.

기한 뒤에 승낙이 왔다고 해서 아무 대응 없이 두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이면 기한 안에 도착했을 우편이라면 연착 통지를 하지 않는 순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지인에게 자기 소유 아파트를 7억원에 팔겠다며 2025. 12. 15.까지 살지 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인은 12월 10일 사겠다는 뜻을 담은 등기우편을 보냈지만, 우체국 사정으로 12월 17일에야 A씨에게 도착했습니다. A씨는 기한이 지났으니 계약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었는데, 지인은 2026년 1월 매매대금을 준비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낙 기한이 지나 도착한 승낙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청약이 효력을 잃은 뒤에 도착한 승낙으로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각색 사례의 청약·승낙 시점
  1. 2025년 11월

    매도 청약(기한 12월 15일)

  2. 12월 10일

    승낙 등기우편 발송

  3. 12월 15일

    승낙 기한

  4. 12월 17일

    승낙 도착(연착)

  5. 지체 없이

    연착 통지 필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승낙의 통지가 기간 뒤에 도착했더라도, 보통이면 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때에 발송한 것이라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은 늦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28조도 같습니다.

연착 통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낙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승낙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늦어질 것 같다」는 지연 통지를 보냈다면 따로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착된 승낙 처리 흐름
  1. 1

    도착일 확인

    기한 경과 여부

  2. 2

    발송 시점 평가

    보통이면 기한 내 도착했는지

  3. 3

    연착 통지

    안 하면 계약 성립 간주

  4. 4

    새 청약 판단

    원하면 승낙해 계약

위 사례에서 12월 10일 등기우편은 보통이면 15일 전에 도착할 발송입니다. A씨가 기한 이틀 뒤에 받은 뒤 연착 통지 없이 한 달 가까이 두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늦게 온 승낙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새 청약으로 보고 승낙할 수 있습니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약자가 그에 대해 승낙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연착 통지만 하고 승낙하지 않으면 됩니다.

승낙에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꾼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6억 5천만원이면 사겠다」는 답은 승낙이 아니라 새 청약입니다.

기한 안에 도착한 승낙은 언제 계약이 성립하나요?

멀리 떨어진 사람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에서는 그 기간 안에 통지가 도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도착 전까지는 상대방이 승낙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기한 안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승낙 연착 대응 순서

  • 도착일 기록 - 승낙 우편을 받은 날짜와 봉투의 발송일, 소인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연착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발송 시점 평가 - 발송일로 보아 보통이면 기한 안에 도착했을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연착 통지가 필요합니다.
  • 연착 통지 발송 -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연착 사실을 알립니다. 늦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새 청약 여부 결정 - 계약을 원하면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보고 승낙 의사를 보냅니다.
  • 분쟁 대비 - 상대방이 등기를 요구하면 연착 통지 기록과 도착일 증거로 다툽니다.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 대응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에 매매대금·잔금일 같은 핵심 조건이 빠져 있었거나 중개인을 통해 연락이 오갔다면 청약의 내용과 도달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낙 기한을 정해 두었으면 기한이 지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은 우편 지연처럼 승낙자 책임이 아닌 사정을 고려해,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청약을 보낸 날과 정한 기한, 승낙을 발송한 날과 도착한 날, 연착 통지를 보낸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등기우편이라면 우체국 배달 조회 기록으로 발송·도착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낼 때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부동산 처분이 막히므로,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연착 통지를 늦추지 않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과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약·승낙의 발송과 도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계약 성립 여부와 가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약 문자나 서면·승낙 우편과 봉투·배달 조회 기록과 연착 통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연착 통지 필요 여부·계약 성립 여부·상대방의 등기 청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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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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