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명의만 빌려준 집 때문에 내 집 양도세 비과세가 거부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세대원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 수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직접 계약했고 매도인이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이라면 명의자가 소유권을 가져 주택 수에 들어가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과징금 문제도 생기므로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형제나 처가 식구의 부탁으로 집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정작 살던 집을 팔 때 1세대 2주택이라며 비과세가 거부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등기부를 보고 주택 수를 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귀속을 따르므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보여 주면 그 집을 주택 수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의 명의신탁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순간 과징금 문제도 함께 생기므로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살던 아파트를 2026. 4. 20. 9억원에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내 이름으로 오피스텔 한 채가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처남이 대출 문제로 직접 매도인과 계약하고 대금을 모두 치르면서 등기만 누나인 A씨 아내 앞으로 해 둔 것이고, 월세도 처남이 받아 왔습니다. 2026. 9. 세무서는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처남 집인데도 우리 집으로 세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집도 우리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1주택을 가졌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때 집이 세대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세법을 적용할 때는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
1심 법원은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항소심 도중 세무서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소송은 각하로 끝났습니다. 법원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거둬들인 사례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금을 누가 냈는지, 대출 이자와 관리비, 월세를 누가 부담하고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명의신탁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 가지로 나뉘고, 그 차이가 주택 수 판단을 가릅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집을 남의 이름으로 옮긴 경우와, 실제 소유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남의 이름으로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여서 명의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 방식 | 누가 계약했나 | 법률상 소유자 | 명의자 세대 주택 수 |
|---|---|---|---|
| 자기 집을 남의 이름으로 옮김 | 실제 소유자 | 실제 소유자 | 뺄 수 있음 |
| 직접 사고 등기만 남의 이름 | 실제 소유자 | 매도인에게 복귀, 실제 소유자가 매수인 | 뺄 수 있음 |
| 명의자가 직접 사고 매도인은 모름 (핵심 행) | 명의자 | 명의자 | 들어감 |
명의자가 직접 계약했고 매도인이 몰랐다면 명의자의 집이 됩니다.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반면 명의자가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매수자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조세심판원도 이런 방식으로 명의자가 소유권을 가진 주택은 명의자의 주택 수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는 처남이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도 처남 계좌에서 나갔으므로 앞의 경우에 해당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의 매수인 칸에 A씨 아내 이름이 적혀 있다면, 매도인이 처남의 존재를 알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된 집이면 어떻게 보나요?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같은 목적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같은 세대이므로, 남편 집을 아내 이름으로 해 두었다면 어느 쪽 소유로 보든 우리 세대의 주택 수는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례처럼 세대 밖 사람이 세대원 이름을 빌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배우자 특례가 아니라 일반 명의신탁 법리가 적용되므로 앞에서 본 방식 구분을 그대로 따릅니다.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면 실제 소유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명의신탁 자체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양도소득세와 과징금·처벌 위험을 함께 비교한 뒤 주장 범위를 정합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나요?
명의신탁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과징금 부담이 더 크다면, 문제된 집이 애초에 주택인지부터 다시 봅니다. 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므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했다면 주택 수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용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전입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또 양도한 집 자체의 비과세 요건이 갖춰졌는지,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지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명의신탁 주장, 주택 해당 여부, 비과세 요건을 나란히 놓고 가장 입증하기 쉬운 순서로 주장을 세우는 것이 실무에서는 효과적입니다.
명의수탁 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유형 확인 - 누가 매도인과 계약했고 대금을 냈는지로 명의신탁 방식을 가립니다.
- 자료 수집 - 매매대금 이체 내역, 대출·이자 납부 기록, 월세 입금 통장, 관리비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 위험 비교 - 비과세로 줄어드는 세액과 과징금·형사 위험을 함께 계산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변호사와 함께 실제 소유 관계를 소명합니다.
- 불복·경정청구 - 고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이미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돈을 냈는지, 그 집의 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택이 얽힌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툼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대원 이름으로 된 집 가운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 것이 있나요?
누가 대금을 냈고 수익을 가져갔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그 집은 세대원이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했나요?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에 따라 소유자가 달라지므로 계약 경위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배우자인가요?
같은 세대여서 주택 수가 같으므로 다른 비과세 요건을 먼저 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실제 소유자가 과징금 위험을 알고 협조할 수 있나요?
줄어드는 세액과 과징금을 함께 계산해 주장 범위를 정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집 때문에 비과세가 막히는 사건은 대개 양도 신고가 끝난 뒤에야 드러납니다. 세무서 전산은 세대원 이름의 등기를 모두 주택으로 세기 때문에, 신고 전에 세대원 명의 부동산을 한 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증은 돈의 흐름이 좌우합니다. 매매대금과 대출 이자를 누가 냈는지, 월세와 관리비가 누구 계좌로 오갔는지가 일관되어야 하고, 가족 사이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의자 계좌로 월세가 들어왔다가 실제 소유자에게 다시 이체된 기록도 시기별로 정리해 둡니다.
명의신탁을 밝히는 일은 양날의 칼입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대신 실제 소유자에게 과징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고 세액과 과징금을 나란히 계산한 뒤 주장합니다. 실제 소유자 앞으로 명의를 정리할 계획이라면 그 시점도 함께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택이 섞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대금과 수익의 흐름으로 실제 소유 관계를 재구성해 소명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과세전적부심사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 명의신탁 부동산 세무 검토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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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인천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555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누61160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제2항 단서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조세심판원 2021. 11. 9. 조심 2021서2789 결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제7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조세심판원 2021. 11. 9. 조심 2021서2789 결정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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