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동생과 공동명의로 산 집 지분도 주택 수에 들어가 살던 집 비과세가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한 집은 지분이 작아도 공동 소유자 각자가 한 채씩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팔 때 동생과 나눠 가진 집 지분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 가족끼리 나눠 가진 집은 세대 전체로 한 채이고, 12억원 기준은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집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지분 때문에 비과세가 부인되어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산 집의 지분은 크기가 작아도 내 주택 한 채로 셉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형제나 친구와 공동으로 가진 다른 집의 지분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세대 가족끼리 나눠 가진 집은 세대 전체로 한 채이고, 12억원 기준은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 가격으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45세로 배우자, 자녀와 함께 2019. 3. 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21. 6. 따로 사는 동생과 함께 지방 소형 아파트를 2억원에 사면서 지분을 절반씩 나눠 등기했고, 그 집은 지금 세를 주고 있습니다. B씨는 2026. 11. 살고 있는 아파트를 11억원에 팔 예정이었는데, 지인에게서 동생과 나눠 가진 지분도 주택으로 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씨는 절반짜리 지분 때문에 살던 집 비과세가 막히는지, 막힌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명의 지분만 있어도 주택 한 채로 세나요?
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이 절반이든 10분의 1이든 같습니다. B씨는 동생과 다른 세대이므로 B씨 세대는 살던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 지분을 합쳐 2주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동소유 형태 | 주택 수 판단 |
|---|---|
| 다른 세대(형제·친구)와 매매로 공유 (핵심 행) | 공동 소유자 각자 한 채 |
| 같은 세대(부부·동거 자녀)와 공유 | 세대 전체로 한 채 |
|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 상속인 | 그 상속인의 주택 |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인 | 다른 주택 양도 시 원칙적으로 제외 |
공동상속주택 예외는 상속으로 함께 받은 집에만 적용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제155조 제3항
이 상태에서 살던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지분을 2021. 6. 취득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처분기한도 이미 지났습니다. 특별한 규정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으로 여럿이 함께 받은 공동상속주택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그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사람의 주택 수에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을 내고 함께 산 집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분을 얻은 방식도 묻지 않습니다. 매매로 산 지분뿐 아니라 부모님께 증여받은 지분, 경매로 낙찰받은 지분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셉니다. 주택 수는 살던 집을 파는 날 현재로 따지므로, 잔금일 전에 지분 정리를 끝내야 그 결과가 반영됩니다. 등기는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대금을 받고 넘긴 지분이라면 잔금 청산일 같은 실제 양도 시기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같은 세대 가족끼리 나눠 가진 집은 어떻게 보나요?
비과세는 1세대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부부나 함께 사는 부모와 자녀처럼 같은 세대 가족이 한 집을 나눠 가졌다면 그 세대가 가진 주택은 한 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이 없다면 지분을 나눠 가졌다는 이유로 2주택이 되지 않고, 각자의 지분 양도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세대 판단은 양도일 현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정합니다. 함께 산 자녀가 그 뒤 따로 나가 독립된 세대를 꾸렸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세대의 공동소유가 되어 각자 1주택씩 가진 것으로 봅니다.
공동명의 집이 12억원을 넘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12억원은 지분 가격이 아니라 집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은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양도하는 부분의 가액을 전체 면적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곧 집 전체 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4억원짜리 집을 둘이 절반씩 가졌다면 각자 받는 돈은 7억원이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단위 원
| 지분 양도가액 | 700,000,000 | |
|---|---|---|
| 빼기 | 지분 취득가액·필요경비 | 400,000,000 |
| 합계 | 지분 양도차익 | 300,000,000 |
| 곱하기 | (7억원 - 12억원의 절반 6억원) ÷ 7억원 | 14.29% |
| 합계 | 과세되는 양도차익 | 42,857,142 |
다른 집이 없는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고가주택이면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12억원도 그 부분의 양도가액 비율로 나누어 적용하므로, 절반 지분이면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분 양도가액이 12억원보다 훨씬 작아도 집 전체가 고가주택이면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내 몫은 7억원이니 신고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분을 먼저 정리하고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B씨가 살던 집보다 지방 아파트 지분을 먼저 팔아 세대의 주택을 한 채로 만든 뒤 살던 아파트를 팔면, 그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다른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세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살던 아파트는 처음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다만 먼저 파는 지분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그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지분을 동생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되어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고, 대가 없이 넘기면 동생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양도 순서와 가격을 정하기 전에 두 집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분 정리가 어렵다면 살던 아파트를 과세로 판 뒤 남는 지분을 나중에 비과세 요건에 맞춰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집의 양도차익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차익이 큰 집을 비과세로 남기는 순서가 일반적으로 세금이 적지만, 지분 가격이 낮아 세금 차이가 작다면 거래 편의를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주택 수 확인 - 세대원 전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지분으로만 가진 집, 상속받은 지분까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 예외 해당 여부 - 그 지분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안인지 확인합니다.
- 양도 순서 결정 - 지분을 먼저 정리할지, 과세를 감수하고 살던 집을 팔지 두 경우의 세액을 비교합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심판청구 -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데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비과세가 부인되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을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소유 주택이 얽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 순서 검토,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대원 가운데 다른 세대 사람과 지분으로 함께 가진 집이 있나요?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들어가 살던 집이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그 지분은 상속으로 받은 소수지분인가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명의 집 전체 가격이 12억원을 넘나요?
지분 가격이 작아도 고가주택으로 보아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시가와 다른 값으로 부동산을 사고팔았나요?
지분 정리 과정의 저가 거래는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 지분은 등기부를 떼어 보기 전까지 본인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형제와 함께 산 시골 땅 위 집, 투자 목적으로 지인과 나눠 산 소형 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살던 집을 내놓기 전에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을 지분까지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지분을 먼저 정리하려고 가족에게 싸게 넘기는 방법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세무서가 시가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차액만큼 받는 쪽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2억원 판단을 지분 가격으로 하는 실수도 잦습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집 전체 가격으로 정해지므로, 지분 양도가액이 12억원보다 훨씬 작아도 신고 의무와 과세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명의·공동상속 지분이 얽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 순서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비과세 부인 처분에는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으로 대응합니다.
- 공동소유 주택 비과세 판단 검토의견서
- 양도 순서별 세액 비교 검토
-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 처분 조세불복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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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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