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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면 양도세가 더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일반 상속 주식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취득가액 일부를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받았다고 상속세를 나중에 다시 내는 구조는 아니므로 사후관리 5년이 지났다면 상속세 추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주식 매각 계약 전에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6. 2. 27. 이후 양도분부터 법인 가업의 가업상속공제적용률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일반 상속 주식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취득가액 일부를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받았다고 상속세를 나중에 다시 내는 구조는 아니므로 사후관리 5년이 지났다면 상속세 추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가액은 두 금액을 더해 정합니다. 첫째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에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둘째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평가액에 1에서 그 적용률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식 양도차익 계산 예시
항목공제 받은 경우(적용률 80%)공제 받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 취득가액 반영분5억 원 × 80% = 4억 원없음
상속개시일 평가액 반영분100억 원 × 20% = 20억 원100억 원
취득가액 합계24억 원100억 원
양도가액120억 원120억 원
양도차익96억 원20억 원

출처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 단순 예시 계산

일반 상속 주식은 상속개시일 평가액 전체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은 공제 비율만큼 피상속인의 낮은 취득가액을 이어받습니다. 상속세를 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할 때 그동안 오른 가치를 과세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5억 원에 취득한 주식이 상속개시일에 100억 원으로 평가되고 적용률이 80%라고 해 봅니다. 취득가액은 5억 원의 80%인 4억 원과 100억 원의 20%인 20억 원을 더한 24억 원입니다. 이 주식을 12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96억 원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은 20억 원이었을 것입니다.

필요경비 가운데 취득가액 외의 항목은 일반 원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 커지면 세율 구간도 함께 올라가므로 매각 규모가 큰 경우 차이가 커집니다.

공제가 한도까지만 적용됐다고 일부 주식만 이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주식 일부를 물납한 사안에서 물납 주식 전부에 이 특례를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상속인이 주식 수로 나눠 공제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전체에 사업 관련 비율을 적용해 공제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가산세는 빼도록 했습니다.

2026년에 바뀐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개정 시행령은 법인 가업의 적용률을 회사 자산 구성으로 계산하게 바꿨습니다. 법인 총자산가액 가운데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용률입니다. 총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개정 전에는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썼습니다. 개인 가업은 지금도 이 방식입니다. 개정 부칙은 법인 가업의 새 방식을 2026. 2. 27.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두 방식은 공제 한도에 걸린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800억 원인데 한도 600억 원만 공제받았다면 개정 전 적용률은 75%입니다. 개정 뒤에는 회사 자산 중 사업용 자산 비율이 그대로 적용률이 됩니다. 사업용 자산 비율이 90%라면 적용률도 90%로 볼 수 있어 취득가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적용 대상 자산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인 가업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 대상인 주식등, 개인 가업은 사업용 자산이 대상입니다.

사후관리 기간 안에 팔아 상속세까지 추징되면 이중 부담인가요?

이중 부담을 줄이는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할 때 이 특례 때문에 늘어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뺀 금액이 음수가 되면 영으로 봅니다.

빼 주는 금액은 특례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일반 원칙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상속세를 다시 내게 된 만큼 취득가액 특례로 더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 맞춰 주는 셈입니다.

다만 이 조정은 추징 상속세 계산에서 하는 것이므로 매각 시점의 현금 흐름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5년 안의 매각은 상속세 추징과 이자상당액,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 가업의 공장 토지를 팔 때도 같은 방식인가요?

네, 개인 가업도 같은 취득가액 특례를 적용합니다. 대상은 가업에 직접 쓰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입니다. 적용률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팔 계획이 있나요?

    피상속인 취득가액을 반영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2. 양도일이 2026. 2. 27. 이후인 법인 가업 주식인가요?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로 적용률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 제2호

  3. 가업상속공제를 한도까지만 받았나요?

    개정 전후 방식으로 각각 적용률을 계산해 차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9호) 제10조

  4.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팔 예정인가요?

    추징 상속세에서 빼 주는 양도세 상당액까지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0항

여러 자산을 함께 상속받았다면 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자산별 평가액 기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공장 토지만 먼저 판다면 그 토지에 배분된 공제금액으로 적용률을 계산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처음부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빠지므로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가업을 상속받은 뒤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법인전환 때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기는 거래 자체가 양도인지, 이월과세 같은 다른 특례가 겹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전환 전에 두 특례의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상속 주식 매각 전 대응 순서

  • 취득 자료 확보 - 피상속인의 주식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를 찾습니다.
  • 적용률 산정 - 양도일이 2026. 2. 27. 이후인지 확인하고 해당 방식으로 적용률을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 재계산 - 두 금액을 더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사후관리 대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의 매각이면 추징 상속세와 양도세 조정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 매각 구조 결정 - 매각 시기와 분할 매각 여부를 세액 비교 결과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자료와 회사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주식의 매각 구조 검토와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없애는 제도라기보다 과세를 양도 시점으로 넘기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을지 납부유예를 택할지는 장래 매각 계획까지 놓고 정해야 합니다.

2026. 2. 27. 개정은 공제 한도에 걸린 대형 가업에 영향이 큽니다. 실제 공제받은 비율보다 적용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 개정 전후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차이를 확인해 두십시오.

피상속인이 수십 년 전 설립 때 받은 주식은 취득가액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등기와 주금 납입 기록, 증자 의사록을 미리 찾아 두어야 양도차익 계산에서 불리한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사업용 자산의 매각 구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취득가액 특례와 사후관리를 함께 계산해 양도소득세 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매각 구조 자문
  •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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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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