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금 체납으로 연금저축보험이 압류됐는데, 압류금지 보험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노후 연금을 받으려고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사망·장해 보장이 일부 붙어 있어도 세금 체납으로 압류할 수 없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보험증권에서 이 보험의 주된 목적이 노후자금 마련인지 사고 보장인지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압류를 처분 단계에서 다투려면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압류금지재산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세무서에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이 보험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인지부터 가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에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장해가 생기면 보험금이 나오는 보장 내용도 붙어 있었습니다. A씨가 2024년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세무서는 2025년 7월 이 보험을 압류했습니다. 그때까지 낸 보험료는 약 180만원, 해약환급금은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사망·장해 보장이 있고 해약환급금도 250만원이 안 되니 압류할 수 없는 보험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왜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이 아닌가요?
노후 연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연금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이어서, 해약환급금이 적어도 세금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으로 정하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인 예금으로 한정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구분 | 주된 목적 | 체납 압류 |
|---|---|---|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 사고·질병 보장 | 250만원 이하 압류금지 |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 사고·질병 보장 | 250만원 이하 압류금지 |
| 사망보험금 | 유족 생계 | 1,500만원 이하 압류금지 |
| 연금저축 등 저축성보험 | 노후자금 마련 | 금액과 관계없이 압류 가능 |
출처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 250만원 이하 압류금지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 250만원 이하 압류금지
- 사망보험금 - 1,500만원 이하 압류금지
- 연금저축 등 저축성보험 - 금액과 관계없이 압류 가능
국세청은 개인연금저축 압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개인연금저축은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49, 2016. 5. 30.). 질의 사안의 보험에는 연금 개시 전 사망·장해에 대비한 보장이 일부 있었지만, 국세청은 이를 부수적인 것으로 보고 10년간 보험료를 내고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계약 내용을 주된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압류금지 제도는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려는 것이고, 납입액보다 많이 돌려받는 저축성보험까지 보호하면 금액 기준을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신 당시 시행령은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보험의 계약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고 보장이 주된 상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뒤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대법원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성보험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을 종합해 보장성보험인지 가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은 가입 당시 예정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는지이지만, 넘더라도 보험사고의 성질, 가입 목적, 납입보험료 규모와 구성을 보아 보장이 주된 성격이면 보장성보험으로 봅니다. 하나의 계약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저축성 부분만 떼어 해지하고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집행 사건이지만 국세징수법 시행령도 같은 「보장성보험」이라는 말을 쓰므로 세무서 압류를 다툴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이 주된 목적이어서 이 기준으로도 대부분 저축성보험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름은 연금보험이라도 사망·질병 보장이 보험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이라면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금지 금액도 바뀌었습니다. 2024. 2. 29.부터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각 250만원 이하,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이 압류금지 기준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압류 대응 순서
- 보험증권·약관 확인 - 보험료 중 보장 부분과 적립 부분의 비율, 연금 개시 나이, 만기환급금 예시표를 확인합니다. 보장이 주된 상품인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해약환급금 조회 - 압류 당시 해약환급금과 지금까지 낸 보험료 총액을 보험사에서 받아 둡니다. 보장성보험이라면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압류해제 요구 - 보장이 주된 보험이라면 압류금지재산 압류라는 이유로 세무서에 즉시 해제를 요구합니다. 연금저축이라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심판청구 -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압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칠 수도 있는 선택 절차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사업 손실이나 질병 등으로 당장 낼 수 없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해 추심 전에 일정을 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장과 적립이 섞인 종신보험·변액보험이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는 약관과 보험료 구성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 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요구와 심판청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금저축보험에 사망·장해 보장이 붙어 있으니 보험이라 압류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보장성보험이고, 노후자금을 모으는 연금저축은 해약환급금이 몇백만원에 그쳐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서류로 갈립니다. 보험증권의 보장 내용, 보험료 중 보장 부분과 적립 부분의 비율, 가입 당시 만기환급금 예시표, 압류 당시 해약환급금 조회 내역이 필요합니다.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적어 두어야 심판청구 90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무서에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와 심판청구에서 보험의 주된 성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많아도 보장이 주된 성격이면 보장성보험으로 보므로, 상품 구조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공매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 압류 사안은 약관과 보험료 구성으로 보장성보험 해당 여부를 가려 압류해제 요구와 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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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49(2016. 5. 30.)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제2항 제4호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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