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대부분인 회사 주식을 영국 법인이 팔면 한국이 과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자산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영국 법인이 팔아 얻은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이어서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약 제6조가 부동산의 용익권을 항상 부동산에 넣고 제13조 제2항 가목이 그런 주식의 양도이익을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양도 법인의 총자산 중 사용수익기부자산 비중과 주식의 상장 여부입니다.
주식을 사는 내국법인은 대금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장부에 토지·건물이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주식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운영권 같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대부분이면 조약상 부동산주식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민자도로 운영회사 E사는 도로를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관리운영권을 장부에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잡아 두었는데, 이 자산이 총자산의 90%를 넘습니다. 한국에 사무소가 없는 영국 투자회사 F사는 2021년 E사 비상장주식을 사들였고, 2025년 국내 인프라 펀드에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매수 측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묻고, F사는 영국과의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차익은 영국에서만 과세되는 것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조약상 부동산인가요?
네, 한·영 조세조약에서는 기부채납한 시설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사용수익기부자산도 부동산에 포함됩니다. 조약 제6조 제2항은 부동산의 의미를 소재지국 법에 맡기면서도 '부동산의 용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국내법에는 없는 용어이지만 용익권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관리운영권 같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약문도 1996년 발효 당시 그대로입니다.
국내법 기준과 조약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법은 부동산주식 판단 대상 자산을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하지만, 영국 법인의 주식 양도에서는 조약의 부동산 정의를 우선합니다. 「법인세법」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등의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동산주식등으로 봅니다. 이 기준만 보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빠집니다. 그러나 조약이 정의를 따로 둔 경우에는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 판단 항목 | 국내 법인세법 | 한·영 조세조약 |
|---|---|---|
| 부동산 범위 | 토지·건물 등 | 부동산 용익권 항상 포함 |
| 비율 기준 |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주식 가치의 대부분 |
| 판단 시점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 조약에 별도 시점 규정 없음 |
| 상장 여부 | 비상장 주식 | 승인된 거래소 상장 외 주식 |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 한·영 조세조약 제6조·제13조
- 부동산 범위 - 국내법은 토지·건물 등, 조약은 부동산 용익권까지 포함
- 비율 기준 - 국내법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조약은 주식 가치의 대부분
- 상장 여부 - 둘 다 비상장(승인된 거래소 상장 외) 주식이 대상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호의 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 2017. 11. 16.). 이 회신은 같은 취지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 11. 9.). 사안은 사회기반시설을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관리운영권이 총자산의 91%인 회사였습니다. 이 해석은 영국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를 전제로 하므로, 상장주식이거나 다른 나라 조약이 적용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법인은 영국에서만 과세된다고 주장할 수 없나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은 그 밖의 재산 양도이익을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지만, 같은 조 제2항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주식은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주식 가치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 용익권에서 나오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조약 상대국과의 상호합의로 한국에 과세권이 인정된 부동산주식등도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법인 부동산주식 양도 대응 순서
- 자산 구성 확인 - 양도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사용수익기부자산과 토지·건물 비중을 계산합니다. 조약 기준과 국내법 기준을 따로 표로 만듭니다.
- 상장 여부 확인 -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됐는지 봅니다. 상장주식이면 제13조 제2항 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준비 - 매수 법인은 대금 지급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인의 취득가액 자료를 받아 두면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주자 확인 - 영국 거주자증명서와 실질귀속 자료를 받습니다. 중간 지주회사를 거친 구조면 실질귀속자를 따로 봅니다.
- 불복·경정청구 -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과다 원천징수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법인이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통해 간접 보유하거나 영국 외 나라의 투자자가 끼어 있으면 지분 구조와 조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민자사업 운영회사처럼 토지·건물은 거의 없고 관리운영권만 큰 회사의 주식을 외국 투자자가 팔 때, 국내법상 부동산주식 기준에 걸리지 않으니 조약상 주식 양도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국 투자자라면 조약이 부동산 용익권을 부동산에 넣고 있어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판단은 재무제표 숫자로 갈립니다. 양도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내용을 보여 주는 실시협약서, 영국 거주자증명서, 주식 취득 때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매수 법인은 원천징수 때문에 이 자료를 거래 종결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면 주식 가치의 대부분이 부동산 용익권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비율이 경계선에 있다면 평가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 투자자의 국내 인프라 법인 주식 양도 사안은 자산 구성과 조약 정의를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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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목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4항
- 한·영 조세조약 제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2017. 11. 16.)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2017. 11. 9.)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