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출국 후 2년 비과세는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미국에 먼저 나가 있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그날 국내 집이 1채뿐이고 세대 전원이 출국해 있어야 하며, 그날부터 2년 안에 잔금을 받아야 비과세됩니다.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전에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 9. 1.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2027. 8. 31.까지 양도를 마쳐야 합니다.
미국에 먼저 나가 있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그날 국내 집이 1채뿐이고 세대 전원이 출국해 있어야 하며, 그날부터 2년 안에 잔금을 받아야 비과세됩니다.
해외이주 2년 비과세는 어떤 제도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래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없이 비과세됩니다. 양도일에 비거주자여도 적용됩니다.
이 예외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령은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한 경우를 그 원칙에서 빼 줍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이때 초과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용 높은 공제율이 아닌 일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은 이 특례와 별도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출국일이 왜 영주권 취득일이 되나요?
해외이주법상 이주에는 한국에서 이주 자격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현지이주가 있습니다. 현지이주는 유학·취업 등으로 먼저 나간 뒤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어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로 비행기를 탄 날이 이주로 출국한 날이 아닙니다.
2023. 5. 1.
취업비자로 출국. 실제 출국일, 특례 기산일 아님
2025. 9. 1.
영주권 취득. 현지이주 출국일, 이날 국내 1주택 요건 판단
2027. 8. 31.
2년 기한. 이날까지 잔금 청산
단순 예시.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그래서 시행규칙은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정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로 2023년에 나갔다가 2025년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2년은 2025년의 취득일부터 셉니다. 실제 출국일부터 세면 이미 2년이 지났더라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1주택 요건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영주권 취득일 현재 국내 집이 2채라면 이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1채를 정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집을 판 사람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2주택이라며 비과세를 거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해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그 특례 조문은 지금도 「거주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같은 판단이 유지될지는 다툼이 남아 있습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국외로 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 한 명이 학업 때문에 한국에 남아 있으면 세대 전원 출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이주라면 영주권 취득일 무렵 가족 전원이 미국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영주권 취득일이 서로 다르면 세대 전원이 영주권을 갖춘 날, 곧 마지막 가족이 받은 날이 출국일입니다. 본인과 자녀가 먼저 받고 배우자가 8개월 뒤에 받았다면 배우자 취득일부터 2년을 셉니다. 반대로 먼저 받은 날로 계산해 일찍 팔면 그날은 아직 세대 전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됩니다.
2년이 지나 버리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2년이 지난 뒤 비거주자 상태로 팔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국일 현재 이미 보유·거주 요건을 다 채웠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일반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 공제율만 받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영주권 취득일 현재 국내에 주택이 2채 이상이었나요?
출국일 현재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례 적용이 어려우므로 다른 비과세 특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영주권 취득 무렵 한국에 남아 있던 가족이 있나요?
세대 전원 출국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가까워졌나요?
잔금일을 2년 안으로 맞추도록 매매 일정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현지이주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을 아직 발급받지 않았나요?
양도 전에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3호
귀국해 다시 거주자가 된 뒤 파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국내 1주택이면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 2년을 어떻게 셀지가 문제 됩니다. 시행령은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집에 살면서 거주자로 바뀐 경우 기간을 통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귀국 후 다시 보유기간을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기한이 다가오는데 매수인을 찾지 못했다면 가격 조정과 귀국 계획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 보유기간, 귀국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집 매도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인 - 영주권 카드와 승인 통지서로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 주택 수 점검 - 그날 국내에 집이 1채뿐이었는지 등기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세대 출국 확인 - 가족 전원의 출입국 기록으로 세대 전원 출국을 증명합니다.
- 증빙 준비 - 현지이주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을 미리 발급받습니다.
- 잔금일 관리 -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잔금을 받도록 계약 일정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주권 취득일과 그날의 주택 수, 가족의 출국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이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지이주 특례는 실제 출국 후 오래 지난 분에게 기회가 됩니다. 취업이나 유학으로 나가 몇 년이 지났어도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주권을 받고 2년이 지나면 특례는 끝납니다. 영주권 취득 직후부터 매도 일정을 세워 두십시오.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이 늦어지면 기한을 넘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잔금일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비과세를 받아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신고서와 비과세 근거 서류를 미국 신고 자료로도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이주자가 국내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영주권 취득일과 가족 출국 기록을 맞춰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
- 해외이주자 양도소득세 검토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보유 2년 채운 집도 해외 근무로 출국 후 2년 넘기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 해외 근무로 가족 모두 출국하면 2년 안 된 집도 비과세되나요?
- 해외 이주 뒤 판 국내 주식과 부동산, 비거주자인데도 세금이 나오나요?
- 해외 사는 비거주자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 해외에 사는데 한국 집을 팔면 어느 세무서가 양도세를 매기나요?
- 영주권 수속 중 방문 목적으로 나간 날도 국외전출세 출국일이 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항 제2호 나목·제8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3호·제6항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해외이주법 제4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조세심판원 2012. 1. 10. 조심 2011서4852 결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