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보유 2년 채운 집도 해외 근무로 출국 후 2년 넘기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1년 이상 해외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비거주자인 상태로 집을 팔면 출국 전에 보유 2년을 채웠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출국일부터 2년 안의 양도만 특례로 인정하고, 일반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를 전제로 합니다. 출국일부터 2년이 되는 날과 잔금일을 먼저 대조해 보십시오.
해외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해야 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유 2년을 채웠으니 언제 팔아도 비과세라고 믿고 매도를 미룰 일은 아닙니다. 출국 뒤 비거주자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전제가 흔들리므로, 출국일부터 2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9년에 산 아파트에서 가족과 살다가 2023년 3월 회사의 해외 법인으로 3년 파견 발령을 받아 세대 전원이 출국했습니다. 집은 전세를 놓았고, 2025년 6월 출국 2년 3개월째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로 약 9억원에 팔았습니다. 국내에서 4년 가까이 보유했으니 비과세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해명 안내를 받고 비과세가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팔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네, 1년 이상 국외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비거주자인 상태로 집을 팔면 출국 특례도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출국 전에 보유 2년을 채웠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출국일
세대 전원 출국, 출국일 현재 1주택
출국 후 2년 안
잔금까지 마치면 특례 검토
출국 후 2년 경과
특례 기한 종료
비거주자 상태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적용
귀국 후 양도
그때 기준으로 요건 재검토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년이 지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비과세로 돌아가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이고,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사람은 거주자가 아닙니다.
출국 특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출국 특례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나 취학, 세대 전원의 출국,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출국일부터 2년 안의 양도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국내 보유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잔금일이 출국일부터 2년을 넘겼나요?
귀국 후 양도나 과세 신고를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가족 중 국내에 남은 사람이 있나요?
세대 전원 출국 요건부터 다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발령문과 재직증명서를 증빙으로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했나요?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국외거주 필요 - 파견 명령서나 해외 근무 발령문에 1년 이상 근무가 드러나야 합니다.
- 세대 전원 출국 -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으면 이 특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양도 시점 -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잔금을 받아 양도를 마쳐야 합니다.
- 증빙 - 재직증명서 등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입니다. 출국 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만 하고 잔금을 그 뒤로 미루면 기한을 넘기게 되니 잔금일을 기한 안으로 잡습니다.
국외 근무 중 비과세를 놓치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양도차익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도 비과세 혜택이 없으므로 일반 세율로 계산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무신고가산세로 냅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단계라도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귀국 후에 팔면 다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해외 근무를 마치고 세대 전원이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다시 따집니다. 귀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출국 2년을 넘겨 비거주자로 파는 것보다 귀국 후 양도가 나은지 비교합니다.
다만 귀국 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셀지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귀국 전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근무 출국 후 주택 양도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출국일을 여권과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하고 출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적어 둡니다.
- 잔금일 조정 - 기한 안에 팔 수 있다면 잔금일을 그 안으로 잡습니다. 넘길 수밖에 없다면 귀국 후 양도와 세액을 비교합니다.
- 신고 - 과세 대상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합니다. 비거주자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 기한 후 신고 - 신고를 놓쳤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 불복 검토 - 출국일 계산이나 세대 전원 출국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결과 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 중 일시 귀국이 잦았거나 배우자 일부만 출국한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과 체류 사정을 보고 거주자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근무로 나가는 분들은 국내에서 이미 2년을 보유했으니 언제 팔아도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출국 뒤에는 비거주자가 되어 일반 비과세의 전제가 사라지고, 남는 길은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파는 특례뿐입니다.
판단은 출국일과 잔금일 두 날짜로 합니다. 여권의 출입국 기록과 매매계약서의 잔금일, 파견 발령문에 적힌 근무기간이 세무서가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잔금을 미뤄 달라는 매수인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2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명 안내를 받았다면 결정 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국일 계산이나 세대 전원 출국 여부가 쟁점이면 그 기록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 근무 출국 특례는 출입국 기록과 잔금일을 기준으로 기한 충족 여부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근무로 가족 모두 출국하면 2년 안 된 집도 비과세되나요?
-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넘어가나요?
- 직장 근처 같은 시에 집 두 채를 샀다면 2주택 중과 예외가 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