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팔고 2013년 감면주택만 남으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남은 2013년 감면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세고, 일반주택을 판 날부터 2년을 다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단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고, 남은 감면주택도 일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의 감면 확인 날인과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2013년에 산 감면주택을 팔려고 한다면 먼저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날인이 있는지 보십시오. 감면을 함께 받으려면 날인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양도소득세 신고 때 내야 합니다.
일반주택을 판 날부터 2년을 다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감면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세대는 2010년에 산 아파트에 살면서, 2013년 9월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시청 확인 날인을 받아 두었습니다. 2025년 봄 살던 아파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팔고 2013년에 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26년 가을 그 아파트도 팔려고 하자, 일반주택을 판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013년 아파트의 예상 양도가액은 9억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주택을 판 뒤 남은 감면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판 뒤 남은 감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감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도록 정하고, 이 조항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2013. 9.
감면주택 취득(보유기간 기산)
2018. 9.
취득 후 5년 경과
2025년 봄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2026년 가을
감면주택 양도 예정, 보유 2년 이미 충족
단순 예시
F씨의 감면주택은 2013년에 취득했으므로 보유기간이 2년을 훨씬 넘습니다.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에만 붙으므로, 2013년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그 집 한 채만 있다면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왜 비과세되나요?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맺어 취득한 신축주택·미분양주택 등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가진 세대도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판단받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취득 시기 | 2013. 4. 1.~2013. 12. 31. 최초 매매계약 |
| 대상 |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
| 규모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
| 효과 | 5년 내 양도 100분의 100 감면, 이후 5년간 소득 공제,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제외 |
| 절차 | 확인 날인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2013년 매매계약서에 시·군·구 확인 날인이 있나요?
신고 때 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항
감면주택 취득가액이 6억원을 넘고 85제곱미터도 넘나요?
감면주택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감면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나요?
초과분 과세와 5년간 소득 공제를 따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7항
2021. 1. 1.~2022. 5. 9.에 감면주택을 팔고 과세됐나요?
경정청구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감면주택 자체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과 날인 매매계약서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집은 일반 주택으로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감면주택을 팔면 감면과 비과세 중 무엇을 받나요?
남은 감면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먼저 적용합니다. F씨처럼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감면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팔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빼 주므로, 과세분에 이 공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판 경우는 달랐나요?
2021. 1. 1.부터 2022. 5. 9. 사이에는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처분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세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과 감면주택만 가진 세대를 이 단서의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단서는 2022. 5. 31. 개정으로 삭제됐고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감면주택을 팔면서 일반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세어 과세됐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주택 양도 대응 순서
- 날인 확인 -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모두 흔들립니다.
- 요건 확인 - 2013년 매매계약 시기, 취득가액 6억원 또는 85제곱미터 요건을 확인합니다.
- 보유기간 계산 -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일반주택 양도일은 기산일이 아닙니다.
- 예정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날인 매매계약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감면 계산을 나눕니다.
- 과거 과세분 점검 - 2021. 1. 1.부터 2022. 5. 9. 사이 재기산으로 과세됐다면 경정청구서를 내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날인이 없거나 감면주택 요건이 불분명하면 분양계약서와 시청 확인 대장 등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반주택을 팔고 나면 감면주택이 그때부터 1주택이 됐으니 2년을 새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면주택 보유기간은 2013년 취득일부터 이어지고, 대부분은 이미 10년 이상 보유한 상태입니다.
실무에서는 2013년 매매계약서에 감면 확인 날인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이 없으면 감면은 물론 일반주택을 팔 때 감면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것도 다툼이 생깁니다. 이사나 분실로 계약서를 찾기 어렵다면 분양사나 시·군·구의 확인 대장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비과세와 감면이 겹쳐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므로, 취득 당시와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신고와 이후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주택 사안은 2013년 매매계약서 날인과 취득 기록부터 확인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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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집을 팔아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비과세가 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7항·제8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 5. 31. 개정 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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