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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2013년에 산 집, 감면 확인 날인이 없으면 양도세 감면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2013년에 산 집이라도 감면 대상 주택이라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날인을 받지 못했다면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에 날인이 있는지, 매도인이 2014년 3월 31일까지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주택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이 신고와 함께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내야 합니다.

2013년에 산 집이라고 매수 당시 서류를 모두 다시 떼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집을 살 때 받은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날인이 찍혀 있는지만 보면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년 9월 집 한 채만 2년 넘게 갖고 있던 매도인에게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5억원에 샀습니다. 매도인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는 구청 확인 날인을 받지 않았고, A씨도 그런 절차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이 아파트를 9억원에 팔면서 취득 후 5년간 오른 부분을 빼고 신고하려 했지만, 매매계약서에 날인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인 날인이 없는 매매계약서로는 감면을 못 받나요?

네, 감면 대상 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2013년 신축주택 등 취득자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서 산 집이라면 매도인이 2014년 3월 31일까지 매매계약서 2부에 확인 날인을 받아 1부를 매수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2013년 감면주택 확인 날인 일정
  1. 2013. 4. 1.~12. 31.

    감면 대상 매매계약 체결 기간

  2. 2014. 3. 31.

    1세대 1주택자 주택 확인 날인 기한

  3.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와 날인 계약서 사본 제출

어떤 집이 이 감면 대상이었나요?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음 매매계약을 맺어 취득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2013년 4월 1일 현재 매도인 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갖고,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합니다.

2013년 신축주택 등 감면 요건
구분요건
취득 기간2013. 4. 1.~12. 31. 최초 매매계약
가격·면적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확인 절차시장·군수·구청장 확인 날인
감면 내용5년 안 양도 전액 감면, 이후 5년간 소득 공제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시행령 제99조의2

  • 취득 기간 -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포함)
  • 가격·면적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확인 날인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매도인이 2014년 3월 31일까지 받아 교부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지 못했다면 신축주택 등 취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4, 2017. 12. 14.). 질의자는 2013년 6월 1세대 1주택자에게서 아파트를 샀지만 확인 날인을 받지 못했고, 2017년 6월 그 집을 팔았습니다. 국세청은 2014. 1. 1. 법 개정으로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시행령이 날인 기한을 2014년 3월 31일로 정했으므로 그때까지 날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날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매도인이 기한 안에 확인을 신청했는데 날인만 늦게 나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인을 늦게 받았거나 신청만 했다면 다른가요?

매도인이 2014년 3월 31일까지 확인을 신청했다면 날인이 그 뒤에 나왔어도 매수인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부동산납세과-702, 2014. 9. 17.). 반대로 신청 자체가 없었다면 조세심판원도 감면 배제가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19서4159, 2020. 5. 28.).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날인 대신 다른 서류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나 중개인에게 당시 신청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감면 대상이면 취득일부터 5년 안에 판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이 지나 판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뺍니다. 5년간 소득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상승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이 4억원이고 취득 후 5년간 기준시가 상승분이 전체 상승분의 절반이라면 2억원을 뺍니다. 감면 대상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

2013년 감면주택 양도세 대응 순서

  • 계약서 날인 확인 - 2013년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날인이 있는지 봅니다. 분실했다면 구청에 당시 확인 기록이 남아 있는지 문의합니다.
  • 신청 기록 찾기 - 날인이 없다면 매도인이나 중개인이 2014년 3월 31일까지 확인을 신청했는지 알아봅니다. 신청 접수 기록이 있으면 감면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5년간 소득 계산 - 취득일, 5년이 되는 날,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확인해 공제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 예정신고 -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면서 날인 받은 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 다툼 대비 - 감면이 배제돼 세금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감면을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신청은 했지만 날인이 늦었거나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구청 기록과 당시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013년에 산 집은 모두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감면은 집의 조건만으로 생기지 않고, 계약서에 찍힌 구청 확인 날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받아 주어야 하는 날인이라 놓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기록은 10년 넘은 매매계약서와 구청의 확인 기록뿐입니다.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모두 찾아보고, 날인이 없다면 매도인이 기한 안에 신청했는지 당시 중개인에게 물어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감면을 배제하면 다툼은 신청이 기한 안에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신청 접수 기록이 있으면 늦게 나온 날인도 인정한 해석이 있어, 그 기록이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주택 양도세 감면 배제 사안은 매매계약서와 구청 확인 기록을 다시 확보해 감면 요건을 따져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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