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받으면 혼인·출산 공제를 1억원씩 따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따로 받지 못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조부모님에게 받은 증여에도 적용되지만 받는 사람 기준 평생 1억원이 한도이고,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도 합쳐 1억원입니다. 조부모님에게 받은 부분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지고, 갓 태어난 손주가 직접 받는 돈에는 출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 공제는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함께 결혼자금이나 출산 축하금을 보태 주는 집이 많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조부모님에게 받은 돈에도 적용되지만, 주는 사람이 몇 명이든 받는 사람 기준으로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도 합쳐 1억원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조부모님에게 받은 부분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세금이 30%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2. 혼인신고를 하고 2026. 4. 아버지에게 1억 5천만원, 2026. 5.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적용해 증여세 없이 신고했습니다. B씨는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이니 혼인 공제를 1억원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손주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그때도 출산 공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부모님에게 받아도 혼인·출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직계존속에는 부모님뿐 아니라 친조부모·외조부모도 들어갑니다. 증여자가 할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공제 | 한도 | 기준 |
|---|---|---|
| 기본공제(성년) | 5천만원 | 직계존속 전체 합산, 10년 |
| 기본공제(미성년) | 2천만원 | 직계존속 전체 합산, 10년 |
| 혼인 공제 |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평생 |
| 출산 공제 | 1억원 |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평생 |
| 혼인+출산 합계 (핵심 행) | 1억원 | 수증자 한 사람 기준 |
증여자가 부모든 조부모든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도를 함께 씁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제53조의2
다만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 한 사람 기준입니다. 부모님에게 혼인 공제 1억원을 이미 받았다면,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도 부모·조부모를 모두 합쳐 10년간 한 번만 씁니다.
양가에서 받을 때는 누가 받는지를 먼저 봅니다. 신랑은 자기 부모님에게, 신부는 자기 부모님에게 받으면 두 사람이 각자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따로 씁니다. 반대로 신부가 시부모님에게 직접 받으면 시부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어서 혼인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도 10년간 1천만원뿐입니다.
결혼 때 받고 출산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둘을 합쳐 1억원입니다. 결혼 때 1억원을 모두 썼다면 아이가 태어나도 출산 공제로 더 뺄 금액은 남지 않습니다. 결혼 때 6천만원만 썼다면 출산 때 4천만원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증여가 여러 번이면 공제는 날짜가 빠른 증여부터 차례로 적용하고, 같은 날 여러 사람에게 받으면 금액 비율로 나눠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증여를 먼저 받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받은 돈에 세금이 생기는지가 달라집니다.
사례에서 B씨가 할아버지 5천만원을 먼저 받았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이 할아버지 증여에 쓰여 세금이 없습니다. 뒤에 받은 아버지 1억 5천만원에는 혼인 공제 1억원만 남아 과세표준 5천만원, 세액은 신고세액공제 후 485만원입니다. 같은 돈인데도 할증이 빠지는 만큼 세금이 145만 5천원 줄어듭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나요?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가 증여받으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손녀가 받는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결혼자금이든 출산 축하금이든 명목과 관계없이 조부모님이 손자·손녀에게 직접 준 돈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위 원
| 할아버지 증여재산가액 | 50,000,000 | |
|---|---|---|
| 빼기 | 남은 기본·혼인 공제 | 0 |
| 합계 | 과세표준 | 50,000,000 |
| 곱하기 | 세율 | 10% |
| 합계 | 산출세액 | 5,000,000 |
| 곱하기 | 세대생략 할증 30% 더함 | 130% |
| 합계 | 할증 포함 세액 | 6,500,000 |
| 곱하기 | 신고세액공제 3% 뺌 | 97% |
| 합계 | 기한 안 신고 시 낼 세액 | 6,305,000 |
아버지 증여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할증은 시행령 제46조의3 산식에 따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할아버지에게 받은 5천만원은 공제가 남지 않아 과세표준이 5천만원입니다. 세율 10%로 500만원, 할증 30%를 더해 65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630만 5천원을 냅니다. 할아버지 증여는 아버지 증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은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끼리만 합니다.
할증을 피하려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먼저 주고 아버지가 곧바로 B씨에게 다시 주는 방식을 묻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돈이 짧은 기간에 그대로 옮겨졌다면 세무서는 실질에 따라 할아버지가 B씨에게 직접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증에 더해 아버지 단계의 증여세 문제까지 함께 다퉈야 하므로, 처음부터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를 분명히 하는 편이 낫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가 직접 받으면 출산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출산 공제는 아이를 낳은 거주자, 즉 B씨 같은 부모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적용됩니다. 태어난 아기가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직접 받는 경우는 자녀의 출생에 따른 증여가 아니라서 출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기가 직접 받으면 미성년자 기본공제 2천만원(10년 합산)만 쓰고, 조부모님이 준 부분에는 30% 할증이 붙습니다. 출산 공제를 쓰려면 아이의 부모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고,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입니다. 둘째·셋째가 태어날 때마다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만 한도는 혼인 공제와 합쳐 1억원 그대로입니다. 부모가 출산 공제로 받은 돈을 다시 아기 명의 통장으로 옮기면 그 부분은 부모가 아기에게 새로 증여한 것이 되어, 아기 쪽에서 미성년자 기본공제 2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조부모 증여 대응 순서
- 공제 사용 내역 확인 - 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이미 쓴 기본공제·혼인·출산 공제를 날짜순 표로 정리합니다. 배우자 쪽 부모님에게 직접 받은 돈은 혼인 공제가 아니라 인척 공제 1천만원 대상이므로 따로 표시합니다.
- 받는 사람과 순서 정하기 - 출산 공제는 아기가 아니라 부모가 받아야 하고,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 할증 여부 계산 - 조부모님 증여분에는 30% 할증을 넣어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기한 안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공제 근거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출생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
- 해명 요청 대응 - 세무서가 공제 중복 여부를 물으면 혼인관계증명서·출생신고 자료로 해명하고, 과세예고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날짜의 순서와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와 할증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증여 신고 검토와 증여세 해명·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에 혼인 또는 출산 공제를 이미 적용했나요?
조부모님에게 받는 증여에는 남은 혼인·출산 공제만 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
조부모님이 손자·손녀에게 직접 돈을 주셨나요?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습니다(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갓 태어난 아기 명의로 출산 축하금을 받았나요?
출산 공제가 아니라 미성년자 기본공제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제53조의2 제2항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 증여는 합산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혼인·출산 공제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증여자마다 1억원씩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받는 사람이 평생 쓸 수 있는 공제를 1억원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함께 보태 주시는 집일수록 누구 돈에 공제를 쓸지, 양가 돈은 각자 자기 부모님에게 받는 형태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적용됩니다. 조부모님 돈을 먼저 받으면 그 돈에 공제가 쓰이고, 뒤에 받은 부모님 돈에 세금이 생깁니다. 할증이 붙는 조부모님 증여에 공제를 먼저 쓰는 편이 세금이 적은 경우도 있어서 순서 자체가 절세 판단이 됩니다.
손주 이름 통장은 출산 공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받아야 공제가 되고, 아기 명의로 받으면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과 30% 할증 구조로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증여 신고 검토, 증여세 해명자료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으며, 10년간 가족 간 증여와 공제 사용 내역을 표로 정리해 세액을 검토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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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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