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 안 반환
(유리)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약혼자 사망, 민법 제804조 제1~7호 사유
- 금전도 반환 가능
- 증여세·가산세 없음
감면·공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파혼이 약혼자 사망이나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 때문이라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줄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뒤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해 가산세 없이 이자상당액만 더해 냅니다. 혼인 후 이혼은 공제가 유지됩니다.
파혼으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돈을 돌려줄 때는 파혼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돌려주지 않았다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면제받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서 1억원을 더 빼 주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 전 2년 안에 받은 재산도 대상이라 결혼 날짜만 잡힌 상태에서 먼저 받아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미리 받아 공제를 신고한 뒤 파혼하거나, 결혼 후 이혼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파혼에는 반환과 수정신고라는 두 가지 출구를 두었고, 이혼에는 공제를 거둬들이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A씨는 2026. 3. 10.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적용해 2026. 6. 증여세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26. 8. 예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약혼을 해제했습니다. A씨는 받은 돈을 이미 신혼집 계약금으로 일부 써 버렸는데, 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돌려주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꼭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사유로 파혼하고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법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도, 반환에 대한 증여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유리)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중립)2년 경과 후 3개월 안 수정신고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반환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제8호(그 밖에 중대한 사유)는 목록에 없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면 반환 특례 대신 아래의 수정신고 방법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금전도 이 특례로 반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 반환을 제외하는 일반 반환 규정과 다릅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대신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
| 항목 | 날짜·금액 |
|---|---|
| 최초 증여일 | 2026. 3. 10. |
| 원래 증여세 신고기한 | 2026. 6. 30. |
| 2년이 되는 날 | 2028. 3. 10. |
| 수정신고 기한(가산세 면제) (핵심 행) | 2028. 6. 30. |
| 수정신고 시 증여세 | 1,000만원 |
| 이자상당액(2028. 5. 31. 신고) | 154만 2,200원 |
과세표준 1억원(1억 5천만원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에 세율 10%를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혼인 공제를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2년은 마지막 증여가 아니라 공제를 적용받은 최초 증여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026. 3. 10.에 5천만원, 2027. 1. 5.에 5천만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증여분까지 2028. 3. 10.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액에 원래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한 날까지의 일수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사례에서 A씨가 2028. 5. 31. 수정신고하면 증여세 1천만원에 701일분 이자상당액 154만 2,200원이 붙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감면 없이 일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A씨의 증여세 1천만원은 받은 1억 5천만원에서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빼고, 과세표준 1억원에 세율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면제되는 것은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뿐입니다. 혼인 계획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 공제를 받았다면 부정행위 가산세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에는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이혼했다고 공제를 다시 거둬들이는 규정이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뒤 이혼하더라도 공제는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는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면제받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살 생각 없이 공제만 노린 혼인신고라면 혼인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고, 세무서도 혼인 경위를 사실관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수증자 한 사람에게 평생 1억원까지입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쳐 1억원을 넘는 부분은 빼 주지 않습니다. 출산 공제와도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반환 특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되었거나, 수정신고로 혼인 공제를 빼고 세금을 냈다면 남아 있는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는 증여에 다시 1억원 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선 신고를 정리하지 않은 채 새로 공제를 받으면 한도를 넘는 공제가 되므로, 앞선 신고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혼 사유가 민법 제804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와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와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출산 공제 신고 검토와 증여세 해명·불복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혼인신고 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신고했나요?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
파혼 사유가 약혼자의 다른 혼인·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 같은 법정 사유인가요?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민법 제804조
받은 돈을 이미 집 계약금 등으로 써서 돌려주기 어렵나요?
반환 대신 2년 경과 후 3개월 안 수정신고를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수정신고 때 합산 과세표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파혼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은 헤어진 이유입니다. 같은 파혼이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미룬 경우는 반환 특례 목록에 들어가지만, 서로 마음이 바뀌어 헤어진 경우는 목록에 없습니다. 이유에 따라 돌려줄지, 2년을 기다려 수정신고할지가 갈립니다.
반환 기한 3개월은 파혼한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사유가 생긴 날을 다투게 되면 기한 계산도 흔들리므로, 문자나 메신저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뒤에도 공제가 유지된다는 점만 보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증여받은 직후 짧은 기간에 이혼했다면 세무서가 혼인 경위를 묻는 경우가 있고, 혼인무효 판결이 나면 수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고 검토, 증여세 해명자료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증여일·파혼일·혼인신고일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반환과 수정신고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