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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언대용신탁으로 손자에게 남긴 재산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세금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들어갑니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신탁회사 명의여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는 수유자로서 받은 비율만큼 상속세를 냅니다. 손자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그 몫의 세액에 30%(미성년자 20억원 초과 40%)가 더해집니다.

기한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신고합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돌아가신 뒤 누가 받을지를 계약으로 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유언장 없이 승계를 정할 수 있어 많이 쓰이지만, 신탁했다고 상속세가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인이 아닌 손자 등을 수익자로 정하면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탁계약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탁회사에 계약서와 신탁 재산 내역을 먼저 요청해 받아 두어야 신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어머니는 2026. 4. 7.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G씨와 여동생입니다. 어머니는 2023년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어 시가 15억원 상가를 맡기고, 사후 수익자로 성년인 손자(G씨 아들)를 정해 두었습니다. 신탁하지 않은 아파트는 10억원입니다. G씨는 신탁된 상가도 상속세에 들어가는지, 세금은 손자가 내는지, 손자가 받으면 세금이 더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여도 위탁자인 어머니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신탁 형태별 상속세 처리
신탁 형태상속세 처리근거
피상속인이 맡긴 신탁(유언대용신탁 포함) (핵심 행)신탁 재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봄제9조 제1항
생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줘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상속재산에서 제외제9조 제1항 단서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 신탁의 수익권 보유그 이익 상당 가액을 포함제9조 제2항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 사망다음 수익자 취득분을 사망자 상속재산에 포함제9조 제3항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는 수유자로서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2조 제5호·제6호

유언대용신탁으로 수익권을 받은 사람은 법에서 유증을 받은 사람과 같은 「수유자」입니다. 같은 법은 유언대용신탁을 증여에서 빼고 있으므로, 손자가 받은 수익권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붙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생전에 신탁 원본이나 수익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해 그 사람이 이미 증여세 과세를 받은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맡긴 신탁의 수익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 이익도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고, 손자가 받으면 더 붙나요?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대로 상속세를 내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책임집니다. 사례라면 손자는 상가 몫, G씨와 여동생은 아파트 몫의 세금을 내지만, 누가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받은 재산 범위에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손자 수익자 몫 세대생략 할증 예시

단위 원

손자 수익자 몫 세대생략 할증 예시 (단위 원)
상속세 산출세액(과세표준 20억원)640,000,000
곱하기손자 몫 비율(15억원 ÷ 25억원)60%
합계손자 몫 산출세액384,000,000
곱하기할증률30%
합계더해지는 세액115,200,000

배우자·사전증여·채무가 없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손자처럼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수유자가 되면 그 몫의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사례에서 일괄공제 5억원만 빼면 과세표준 20억원, 산출세액 6억 4천만원입니다. 손자 몫 비율 60%에 해당하는 3억 8,400만원의 30%인 1억 1,520만원이 더해집니다.

유언으로 손자에게 유증해도 손자는 똑같이 수유자가 되어 같은 할증을 받습니다. 신탁을 썼다고 할증을 피할 수는 없고, G씨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만 할증하지 않습니다. 할증세액까지 감안해 손자 몫 세금을 어떤 돈으로 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연달아 정해진 신탁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수익자가 사망하면 수익권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정한 수익자연속신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사후에는 아버지가, 아버지 사후에는 자녀가 받도록 정한 경우입니다. 이때 앞선 수익자가 사망해 다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면 그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결국 신탁 구조를 여러 단계로 짜도 사망 때마다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신탁계약서를 받으면 수익자와 수익권 이전 시점을 먼저 확인해 어느 사람의 상속재산으로 잡힐지 정리해 둡니다. 앞선 상속개시 후 10년 안에 수익자가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전의 상속세 중 재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로 빼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신탁 재산을 신고에서 빼면 드러나나요?

신탁된 부동산은 등기부와 신탁원부에 위탁자와 신탁 사실이 남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이 기록과 금융재산 일괄조회 결과로 신탁 재산을 확인하므로, 신탁회사 명의라 빠뜨렸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누락이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뒤에 빠진 것을 알았다면 세무서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1개월 안 90%, 3개월 안 7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어머니가 2026. 4. 7. 돌아가셨다면 신고기한은 2026. 10. 31.인데, 이날이 토요일이므로 2026. 11. 2.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탁 재산 평가와 손자 몫 할증을 반영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하고, 손자가 낼 현금이 부족하면 연부연납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상속세 대응 순서

  • 계약 확인 - 신탁계약서에서 위탁자, 사후 수익자, 수익권 취득 시점과 수익자 변경 이력을 확인합니다.
  • 재산 평가 - 신탁된 부동산·금융자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세액 배분 - 수유자별 비율과 세대생략 할증을 계산해 누가 얼마를 낼지 정하고, 분담 약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 신고 - 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서에 넣고 신탁계약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 다툼 대응 - 평가나 할증 계산을 두고 과세예고를 받으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와 수익권 이전 시점, 상속인과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세액과 납부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대용신탁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분쟁을 함께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돌아가신 분이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긴 계약이 있나요?

    신탁 재산을 상속재산 목록에 넣고 신탁계약서로 수익자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2. 사후 수익자가 손자·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가요?

    그 몫의 세액에 30%(미성년자 20억원 초과 40%) 할증을 반영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3. 수익자와 다른 상속인 사이에 세금을 누가 낼지 정하지 않았나요?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분담 방법을 문서로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4. 수익자가 사망하면 다음 사람이 받도록 정한 신탁인가요?

    수익자 사망 때마다 그 가액이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유언대용신탁은 승계 방법을 정하는 계약이지 상속세를 줄이는 장치가 아닙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위탁자가 맡긴 재산은 그대로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수익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를 냅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를 수익자로 정했다면 그 몫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이 부담을 계산해 두지 않으면 상속 뒤 가족 사이에 세금 분담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신탁 재산을 받지 않은 자녀도 손자 몫 세금 체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대용신탁과 유증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계약 구조에 따른 세액과 납부 책임을 수익자별로 정리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유언·신탁 승계 설계 자문
  • 상속재산 분할 분쟁
  •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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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