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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유증받은 땅, 소유권 다툼 조정으로 낸 돈은 양도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유증받은 땅의 소유권 다툼이 법원 조정으로 끝나 돈을 냈다면 그 돈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화해비용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조정일이 아니라 유증으로 취득한 때로 봅니다. 먼저 조정조서에 등기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땅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낸 돈을 필요경비로 넣으려면 이 신고 때 조정조서와 납부 영수증을 함께 갖춰 두어야 합니다.

조정으로 돈을 냈다고 해서 그날 땅을 새로 산 것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시기는 처음 유증받은 때 그대로이고, 낸 돈은 필요경비로 따로 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6년 시아버지의 유증으로 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땅을 오래 점유해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국가 측이 재심을 청구했고, 2024년 법원 조정에서 상속인들이 2억원을 내면 등기의 효력을 더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납부고지서는 상속인 명의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B씨가 2억원을 냈습니다. B씨는 2026년 땅을 팔면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2억원을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으로 돈을 내면 취득시기가 조정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소유권 다툼이 조정으로 끝나면서 돈을 냈더라도 유증받은 땅의 취득시기는 조정 성립일이 아니라 유증으로 취득한 때로 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재심에서 원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온 것과는 다릅니다. 조정으로 당사자들이 기존 등기의 효력을 더 다투지 않기로 했다면 원판결과 그에 따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한 유증 취득도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봅니다. 보유기간도 유증으로 취득한 때부터 셉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이 취득시기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취득시기 판단 흐름(각색 사례)
  1. 시효취득 판결 후 등기

    시아버지 명의 등기

  2. 2016년

    유증으로 B씨 등기, 이때가 취득시기

  3. 2023년

    국가 측 재심 청구

  4. 2024년

    조정 성립, 2억원 납부(화해비용)

  5. 2026년

    양도, 예정신고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취득시기는 유증받은 날이고, 조정에 따라 낸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화해비용으로서 필요경비가 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1, 2015. 5. 4.). 질의자의 시아버지는 국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 판결로 등기했고, 질의자는 그 뒤 유증으로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재심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매각대금을 내면 국가가 등기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조정됐고, 질의자가 상속인 명의 고지서로 대금을 나눠 냈습니다. 국세청은 조정이 원판결의 효력을 없애지 않으므로 유증 취득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질의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재심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으므로, 소유권을 지키려고 낸 돈은 화해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재심에서 원판결이 취소되는 판결이 나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가 다른 상속인 명의여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실제로 본인이 소유권을 지키려고 낸 돈이라면 고지서 명의가 다른 상속인이어도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뒤 소송이 생겨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직접 쓴 소송비용·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고지서가 소송수계인인 상속인들 명의로 나왔더라도 땅 소유자인 질의자가 실제로 낸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대신 냈다면 그 사람과 본인 사이에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현행 시행령은 이런 비용도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될 것을 요구하므로, 본인 계좌에서 낸 이체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정금 납부자별 판단
실제 납부자필요경비따로 볼 문제
땅 소유자 본인화해비용으로 인정이체 내역 보관
다른 상속인본인 지출로 보기 어려움증여세 문제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1

화해비용 필요경비 대응 순서

  • 취득 원인 확인 - 등기부에서 유증·상속 등 취득 원인과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계산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조정조서 확보 - 조정조서에서 지급 금액과 등기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는 문구를 확인합니다. 원판결이 취소된 것인지 조정으로 끝난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납부 증빙 정리 - 고지서, 영수증, 본인 계좌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명의가 달라도 실제 납부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신고에 반영 - 예정신고 때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넣고, 이미 다른 소득 계산에서 비용으로 뺀 부분은 제외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고, 공제가 부인돼 고지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결과가 판결인지 조정인지, 누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정조서와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유권 다툼이 조정으로 끝나며 큰돈을 내면 그때 땅을 새로 산 것처럼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다시 잡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조정이 원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음 유증받은 때를 취득시기로 보고, 낸 돈은 화해비용으로 따로 뺀다고 봅니다. 취득시기를 잘못 잡으면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까지 함께 틀어집니다.

판단은 조정조서 문구와 납부 기록으로 갈립니다. 등기의 효력을 더 다투지 않는다는 문구, 지급 금액, 누가 언제 냈는지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고지서가 다른 사람 명의라면 본인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이 가장 직접적인 증빙이 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무서는 명의가 다른 고지서만 보고 본인 지출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와 이체 내역을 묶어 본인이 소유권을 지키려고 낸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소유권 분쟁과 양도소득세가 얽힌 사안은 조정조서와 납부 내역을 맞춰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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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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