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부가가치세

유튜버가 영상에 계좌번호를 올려 직접 받은 후원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영상에 본인 계좌를 노출해 시청자에게서 직접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이 후원금을 영상 공급에 대한 추가 대가로 보아 과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내 사업자 유형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

후원금이 과세대상이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안에 예정신고를,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미 지난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경정 대상이 됩니다.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시청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입금 내역을 집계해 공급가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직원 두 명을 두고 스튜디오를 임차해 영상을 만드는 과세사업자 유튜버입니다. 플랫폼에서 받는 슈퍼챗 수익과 별도로 2024년부터 영상 하단과 채널 소개란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올려 두었고, 2025년 한 해 동안 시청자들이 이 계좌로 보낸 후원금이 2,400만원이 됐습니다. A씨는 이 돈이 시청자가 그냥 주는 선물이라 부가가치세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2026년 세무서에서 후원 계좌 입금액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직접 후원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2025. 1. 8.)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해 시청자에게서 직접 후원금을 받으면 그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 국세청은 이 해석을 2025년 세법해석 사례집에 실었습니다. 판단 이유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유튜버가 영상에 후원 계좌를 올리는 행위는 영상 공급에 따른 추가 대가를 달라고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하는 것이고, 시청자가 그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것은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어서 둘 사이에 묵시적 계약이 성립해 용역의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청자는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증여와 달리 영상을 본 것을 원인으로 송금하므로 시청과 송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공급가액은 명목을 가리지 않고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 곧 인적 고용이나 물적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가 영상에 계좌를 노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영상과 무관하게 지인이 보낸 돈이거나 면세사업자인 1인 창작자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후원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가 되는 구조
  1. 1

    영상 공급

    유튜버가 플랫폼에 영상을 올림

  2. 2

    계좌 노출(청약)

    영상·채널에 본인 계좌번호 게시

  3. 3

    시청 후 송금(승낙)

    시청자가 그 계좌로 후원금 입금

  4. 4

    묵시적 계약 성립

    추가 대가 지급 계약으로 용역의 공급

  5. 5

    과세표준 포함

    명목 불문 금전적 가치로 공급가액에 산입

시청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돈인데 왜 대가가 되나요?

보내는 쪽이 자발적이어도 영상을 본 것 때문에 보낸 돈이면 대가입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회신은 계약 성립에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과,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민법 제532조를 들어 계좌 노출과 입금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후원금이라는 이름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거친 슈퍼챗이든 계좌로 직접 받은 돈이든 영상 시청을 원인으로 받은 돈이면 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플랫폼을 거친 수익은 외국법인과의 계약 구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따로 문제되므로, 직접 후원금과 구분해 집계해야 합니다.

1인 창작자로 면세사업자이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받는 후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저술가·작곡가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기준에 따라 유튜버를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유튜버 과세·면세 유형 비교(2026. 10. 6. 기준)
구분과세 유형면세 유형
업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인적 고용직원 고용없음
물적 시설스튜디오 등 보유없음
직접 후원금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 면세
종합소득세과세과세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 제1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 과세 유형(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 스튜디오 같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상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후원금도 과세대상입니다.
  • 면세 유형(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근로자 없이 물적 시설 없이 혼자 영상을 공급하는 개인입니다. 후원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종합소득세는 과세됩니다.
  • 유형 전환 -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임차하면 그 시점부터 과세사업자로 등록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렸거나 과세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신고한 세액이 과다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무서가 후원금을 과세표준에 넣어 세금을 고지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의 쟁점은 내가 면세 유형인지, 그 입금이 영상 시청과 무관한 돈인지입니다. 입금자별 내역, 입금 시점과 영상 게시 시점, 고용·시설 현황을 자료로 갖추어야 합니다.

유튜버 직접 후원금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사업자 유형 확인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고용·시설 현황을 대조합니다. 직원이나 스튜디오가 있으면 과세 유형으로 봅니다.
  • 후원 계좌 입금 집계 - 과세기간별로 후원 계좌 입금액을 입금자·일자별로 정리합니다. 지인 송금이나 환불처럼 영상과 무관한 입금은 따로 표시합니다.
  • 플랫폼 수익과 구분 - 슈퍼챗·멤버십 등 플랫폼을 거친 수익은 외국법인 계약에 따른 영세율 검토 대상이므로 직접 후원금과 나누어 집계합니다.
  • 신고·수정신고 - 과세 유형이면 후원금을 공급가액에 넣어 예정·확정신고를 하고, 빠뜨린 과세기간은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불복·경정청구 - 과세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과다 신고였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대응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원금이 특정 영상이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나 물품 판매와 섞여 들어온 경우, 공동 운영 채널에서 한 사람 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계좌 내역과 채널 운영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조세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원금은 선물이니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돈의 이름이 아니라 돈이 오간 원인을 봅니다. 영상에 계좌를 올려 두고 시청자가 그 계좌로 보냈다면 영상 시청이 원인이라는 것이 2025년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판단은 기록으로 갈립니다. 계좌를 언제 영상에 올렸는지, 입금이 영상 게시 직후에 몰렸는지, 직원 고용이나 스튜디오 임차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과세 유형과 과세 시점을 정합니다. 입금 내역을 통째로 넘기기 전에 영상과 무관한 입금을 먼저 가려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세 통지 뒤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인적 고용과 물적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내 사안이 그 전제와 어디가 다른지를 고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입금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플랫폼 창작자 과세 사안은 수익 경로별 입금 기록과 사업자 유형 자료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