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건을 옮기면 부가가치세 공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물건을 옮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하기 때문에 생긴 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이라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자기 사업장에서 쓰려고 옮기는 것도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 목적 반출이 공급에 해당하면 반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합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물건을 옮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하기 때문에 생긴 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이라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자기 사업장에서 쓰려고 옮기는 것도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옮겼는데 왜 공급으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을 판매점으로 옮겨 팔면, 공장에는 매입세액만 쌓이고 판매점에는 매출세액만 생깁니다. 사업장별로 세액이 어긋나지 않도록 판매 목적의 반출을 공급으로 보아 사업장 사이에서 세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여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반출하는 사업장이 받는 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공급가액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입니다.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이 다른 공급의제와 다릅니다. 다만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해 반출했다면 그 더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붙는 재화는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액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씁니다. 반출 사업장이 매출세액을 내면 받는 사업장은 세금계산서로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을 묶어 신고하므로 사업장 사이 반출을 따로 과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 상황 | 공급 여부 | 세금계산서 |
|---|---|---|
|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 공급 | 반출 사업장이 발급 |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과세기간 | 공급 아님 | 발급 안 함 |
| 총괄 납부 적용 과세기간 | 공급 아님 | 발급 안 함 |
| 총괄 납부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 공급 | 발급분 기준 |
| 자가 사용·보관 목적 반출 | 공급 아님 | 발급 안 함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둘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총괄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만 모아서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했다면 공급으로 봅니다. 총괄 납부 사업자는 반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반출도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점이 산 사무용품을 지점에서 쓰라고 보내거나, 원재료를 다른 공장에서 가공하려고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출 자체가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반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에 해당하는데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시기를 지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했다면 1퍼센트입니다. 받는 사업장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로는 세액 합계가 같아도 사업장별로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는 1퍼센트로 줄어듭니다. 사업장 명의 착오는 이 규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아닌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판매 목적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반출 당시 받는 사업장의 역할과 실제로 그 재화가 어떻게 쓰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받는 사업장이 소비자나 거래처에 직접 파는 판매장이라면 판매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보관만 하는 창고나 자기 생산에 쓰는 공장이라면 판매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판매점으로 재고를 옮기나요?
판매 목적 반출로 공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사업자 단위 과세나 총괄 납부를 적용받고 있나요?
적용 과세기간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제1호·제2호
판매 목적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나요?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해 가산세를 줄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사업장 간 반출이 매달 반복되나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전환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했다면 그곳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치장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이 아닙니다. 하치장은 둔 날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은 창고에서 거래의 일부라도 한다면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사업장 사이 이동이 여러 번 일어나면 단계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보관 목적 이동, 물류센터에서 직영 판매점으로 판매 목적 이동처럼 나누어 보는 방식입니다. 이동 지시서와 재고 장부에 이동 목적을 적어 두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고 반출이 잦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간 반출 대응 순서
-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장별 등록, 사업자 단위 과세, 총괄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반출 목적 분류 - 판매 목적 반출과 보관·자가 사용 목적 반출을 나눕니다.
- 공급가액 산정 - 판매 목적 반출은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 세금계산서 처리 - 공급에 해당하면 반출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제도 변경 검토 - 반출이 잦으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전환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 등록 방식과 반출 목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공급 해당 여부와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사업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구조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장이 여러 곳인 회사는 내부 재고 이동을 회계상 이체로만 처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세무조사에서 판매 목적 반출로 지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전체 세액은 같아도 사업장별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생기므로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총괄 납부 사업자가 습관적으로 반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반출은 공급으로 봅니다. 발급할지 말지를 회사 차원에서 정해 일관되게 처리해야 합니다.
반출이 잦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가 가장 깔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기와 사업장별 정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이동과 부가가치세 신고 구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반출 목적과 장부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다사업장 부가가치세 검토
-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응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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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제3항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제4항·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제5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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