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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펜을 수입하려면 전원 방식에 따라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3D 펜은 교류 30V 또는 직류 42V를 넘는 전원을 쓰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이면 적합성평가를 따로 받아야 수입통관됩니다. 관세법은 이런 개별 법령 요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모델별 정격 전압과 함께 들여오는 어댑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표시는 통관 전에 해야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는 수입제품으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그 표시를 제품 통관 전에 하도록 정합니다.

USB로만 전원을 받는 3D 펜까지 무조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직류 전압만 쓰는 전기용품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지므로 정격 전압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초부터 어린이 미술학원과 문구점에 공급할 3D 펜을 중국에서 들여오려고 합니다. 제품마다 전원 방식이 달라 어떤 모델은 220V 어댑터를 꽂아 쓰고, 어떤 모델은 USB 케이블로 전원을 받습니다. D씨는 전원 방식에 따라 갖출 요건이 달라지는지, 전파 인증도 따로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3D 펜 수입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3D 펜이 안전인증 대상 전압 범위에서 쓰이면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통관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67번 사례는 교류 30V 초과 1,000V 이하 또는 직류 42V 초과 1,000V 이하 전원에서 쓰는 3D 펜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듭니다. 같은 사례는 3D 펜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이면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 때마다 적합성평가확인서나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이런 개별 법령 요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3D 펜은 전원 전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원 전압이 교류 30V 이하, 직류 42V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지고, 그보다 높으면 대상이 됩니다. 시행규칙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1천볼트 이하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쓰는 것으로 정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는 여기서 교류 30V 이하, 직류 42V 이하에서 쓰는 전기용품을 빼되, 고시 별표 비고에서 따로 지정한 품목은 낮은 전압이라도 대상에 넣습니다.

3D 펜 전원 방식별 전기용품 안전관리 적용
전원 방식펜 본체함께 오는 부품
교류 30V 초과안전관리 대상해당 없음
직류 42V 초과안전관리 대상어댑터 안전인증
USB 직류 5V (핵심 행)원칙적 제외어댑터 동봉 시 인증
충전식 배터리본체 별도 판단충전지·충전기 확인

낮은 전압이라도 고시 별표 비고에서 따로 지정한 품목은 대상이 됩니다. 상한은 1천볼트입니다.

출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3, 운용요령 제3조 제3항

  • 220V 어댑터 모델 - 펜 본체가 어댑터를 거쳐 받는 전압이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함께 들여오는 어댑터는 직류전원장치로서 그 자체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입니다.
  • USB 전원 모델 - USB 전원은 보통 직류 5V여서 펜 본체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고시 비고에서 따로 지정한 품목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충전식 배터리 모델 - 내장 충전지와 충전기가 각각 별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전파법 적합성평가는 왜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전기생활용품법의 안전인증과 전파법의 적합성평가는 목적이 다른 별개 요건이어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전파법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사람에게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중 해당하는 적합성평가를 받게 합니다. 가열 회로와 모터가 들어간 3D 펜은 낮은 전압을 써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적합성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람이 제품을 팔거나 팔려고 진열할 때에는 인터넷 게시를 포함해 제품이나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적합등록이나 자기적합확인을 했다면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도 보관해야 합니다.

인증 없이 들여와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전인증 대상인 3D 펜을 인증 없이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전기생활용품법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수입한 사람과,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보관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관세법도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세관이 요건 미비를 문제 삼으면 범칙조사가 시작되고, 학원이나 문구점에 이미 공급한 물량이 있으면 유통 경로까지 확인합니다. 정격 전압과 인증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D 펜 수입요건 대응 순서

  • 정격 전압 확인 - 모델별로 펜 본체의 정격 입력 전압과 전원 방식을 사양서로 확인합니다. 교류 30V, 직류 42V를 넘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어댑터·충전지 따로 보기 - 어댑터, 충전지, 충전기를 함께 들여오면 각각의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어댑터는 직류전원장치로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 안전인증 받기 - 대상이면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고, 통관 전에 KC 표시를 합니다. 같은 모델을 이미 다른 수입업자가 인증받았다면 동일모델 확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 전파 적합성평가 -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면 수입 전에 적합성평가를 마칩니다. 판매 화면과 포장에도 표시합니다.
  • 통관·조사 대응 - 수입신고서에 요건승인번호를 적어 신고합니다. 요건 미비로 보류되거나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 전에 사양서와 인증 서류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3D 펜이 어느 안전관리 세부품목에 해당하는지는 가열 방식과 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 사양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기용품 인증 요건 위반으로 시작된 관세 범칙조사와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3D 펜 수입요건 확인 흐름
  1. 1

    정격 전압 확인

    교류 30V·직류 42V 초과 여부를 모델별로 봅니다

  2. 2

    부품별 요건

    어댑터·충전지는 따로 인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3

    안전인증·KC 표시

    대상이면 인증 후 통관 전에 표시합니다

  4. 4

    전파 적합성평가

    대상이면 수입 전에 받고 포장에 표시합니다

  5. 5

    수입신고

    요건승인번호를 적어 신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3D 펜은 작은 문구처럼 보여 인증을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즐을 가열하는 제품이라 전원 방식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이 되고, 어댑터는 그 자체로 인증 대상입니다. 펜이 아니라 어댑터에서 요건 미비가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델별 사양서와 인증서의 모델명이 실제 수입품과 같은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공급자가 모델을 바꿔 보냈는지, 수입 시점에 인증이 유효했는지를 보여 주는 메일과 인증서 발급일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범칙조사에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이미 유통된 물량의 회수 범위를 정할 때도 쓰입니다. 인증받은 모델과 실제 수입품이 다르면 인증서가 있어도 요건 미비로 보므로, 수입 건마다 모델명을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전기용품·전파 인증 요건이 쟁점인 사안은 모델별 사양서와 인증서를 수입 건마다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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