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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수집용 피규어도 어린이 완구처럼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성인 수집용으로 고안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물품이 아니라면 피규어는 어린이제품이 아니어서 완구 안전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만 어린이제품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제품의 설계 목적과 포장의 사용 연령 표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완구로 판단돼 안전확인 신고를 했다면 그 효력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입니다. 같은 모델을 계속 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캐릭터가 아니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이는 물품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8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 300개를 900만원에 들여와 온라인 수집품 매장에서 팔 계획이었습니다. 제조사 포장에는 '15세 이상 수집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세관에서 어린이 완구와 같은 안전확인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E씨는 어떤 기준으로 완구 여부를 가르는지, 완구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피규어 수입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성인 수집용으로 만들어져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피규어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쓰도록 고안됐거나 명백히 그런 용도로 쓰이는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요건을 갖추고 수입할 때마다 확인을 받아야 통관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14세 이상 수집용이라면 포장에 성인용·어린이용 아님·14세 이상 사용 같은 표시로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에 따른 수입 전 절차(2026. 10. 7. 기준)
제품 구분법상 분류수입 전 절차
성인 수집용 피규어 (핵심 행)어린이제품 아님해당 없음
만 13세 이하용 완구안전확인대상모델별 안전확인 신고
어린이 놀이기구·비비탄총안전인증대상안전인증
그 밖의 어린이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는 포장 문구가 아니라 설계 목적과 실제 사용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

다만 사례집은 완구를 안전인증 대상으로 소개하는데, 2026. 10. 7. 기준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은 완구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정합니다. 안전인증대상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입니다.

피규어가 어린이제품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피규어가 어린이제품인지는 제품이 누구를 위해 고안됐고 실제로 누가 쓰는지로 판단합니다. 포장 문구는 그 판단의 근거 자료일 뿐이고, 법률이 특정 문구를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살펴볼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와 구조 - 관절을 움직여 노는 구조인지, 진열용 받침과 정밀 도색 위주인지 봅니다.
  • 표시와 설명서 -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적혀 있는지, 어린이용 놀이 방법을 안내하는지 봅니다.
  • 판매 방식 - 수집품 매장·성인 대상 판매인지, 완구 매장·어린이 대상 광고인지 봅니다.
  • 가격과 수량 - 한정판 수집품으로 소량 고가에 유통되는지 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사례집 안내처럼 주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확인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완구로 판단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완구로 판단되면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를 하고, 주의·경고 표시도 따로 해야 합니다.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완구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이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또는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을 확인합니다.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 전시회·박람회 출품 목적이면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없이 완구를 수입해 팔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완구를 수입하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확인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붙여도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확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하면 세관은 통관을 보류하고, 요건 없이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성인용 피규어라고 판단해 들여왔는데 세관이 완구로 본다면, 설계·표시·판매 방식 자료로 어린이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피규어 수입 대응 순서

  • 사용 대상 확인 - 제조사 자료로 설계 목적과 권장 사용 연령을 확인합니다. 만 13세 이하용이면 완구로 봅니다.
  • 표시 점검 - 포장과 설명서에 14세 이상·성인 수집용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수입 전에 제조사와 표시를 맞춥니다.
  • 해당 여부 확인 - 애매하면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확인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해 회신을 받아 둡니다.
  • 안전확인 신고 - 완구로 판단되면 모델별 시험·검사를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통관과 판매 - 완구는 확인증을 갖춰 수입신고합니다. 안전확인표시 없이는 판매·진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캐릭터라도 일부 제품이 어린이 놀이용으로 함께 유통된다면 제품별 설계와 판매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장확인 물품의 통관보류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피규어 수입 전 판단 흐름
  1. 1

    사용 대상 확인

    설계 목적·권장 연령

  2. 2

    표시 점검

    14세 이상·성인 수집용 표시

  3. 3

    해당 여부 문의

    애매하면 국가기술표준원 회신

  4. 4

    완구면 안전확인 신고

    모델별 시험·검사, 유효기간 5년

  5. 5

    통관·판매

    완구는 확인증·안전확인표시 필요

실무상 착안점

캐릭터 상품이면 모두 어린이 완구로 취급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기준은 캐릭터가 아니라 사용 대상입니다. 같은 캐릭터라도 정밀 도색된 진열용 피규어와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은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판단은 제품 자료로 이뤄집니다. 제조사의 제품 사양서, 포장의 사용 연령 표시, 판매 페이지의 광고 문구와 판매처가 어린이용인지 성인 수집용인지를 보여 줍니다. 수입 전에 이 자료를 모아 두고, 애매하면 국가기술표준원 회신을 받아 두면 통관 단계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완구로 보고 통관을 보류하거나 안전확인 미신고로 조사할 때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어린이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설계·표시·판매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신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가 쟁점인 통관 사안은 제품 설계·표시·판매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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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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