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APTA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했는데, 통관 뒤에 내도 낮은 세율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입신고 전에 발급받은 APTA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등으로 신고 때 내지 못했다면, 제출일부터 소급해 1년 안에 발행된 증명서를 수리 후에도 내고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원본이나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증명서 발행일과 수입신고일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수입신고 뒤에 내는 APTA 원산지증명서도 제출일부터 거슬러 1년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발행 후 1년 안에 수입항에 도착했지만 신고가 늦어진 기간 등은 이 1년 계산에서 빠집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잃어버렸다고 APTA 세율을 영영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신고 전에 발급받은 증명서라면 원본이나 부본을 나중에 내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4월 중국에서 과세가격 2,000만원어치 주방용품을 수입했습니다. 중국 수출자는 3월에 AP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제특송으로 보냈지만 배송 중 분실되어, F사는 일반세율로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5월에 수출자가 발급기관에서 받은 부본을 다시 보내왔고, F사는 지금이라도 APTA 세율을 적용받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APTA 특혜세율 적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중국 등 APTA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은 일부 품목에 일반세율보다 낮은 양허세율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수출국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때 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APTA 세율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또 신고 전에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으로 신고 때 내지 못했다면 제출일부터 소급해 1년 안에 발급된 증명서를 수리 후에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도 같습니다. 다만 수리 후에 증명서를 낼 때는 경정청구서를 함께 내야 한다는 점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원산지국가의 세관 등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상공회의소가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한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고, APTA 물품은 고시가 정한 APTA 서식을 써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이 같은 건에만 쓸 수 있습니다. 선복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나눠 실은 경우에는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하지 않으면 스캔 이미지나 사본 제출 스탬프를 찍은 사본을 내도 됩니다.
신고 때 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증명서가 오는 중이라면 세관장의 신고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물품을 먼저 받고, 반출 후 15일 안에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정정신고하면서 증명서를 낼 수 있습니다.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세관장은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시점 | 처리 | 기한 |
|---|---|---|
| 수입신고 때 | APTA 세율로 신고 | 발행 후 1년 이내 |
| 수리전반출 승인 뒤 | 정정신고와 증명서 제출 | 반출 후 15일 이내 |
| 수리 후(분실 등) (핵심 행) | 증명서와 경정청구서 제출 | 발행 후 1년 이내 |
| 기한 내 미제출 | 일반세율 적용 가능 | 해당 없음 |
수리 후 제출은 수입신고 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제4항·제5항,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이미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했다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수리 후 증명서를 내고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방법은 수입신고 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 적용되므로, 신고 뒤에야 처음 발급받은 증명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의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자료 같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증명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협력관세 같은 관세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서와 함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수출자에게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 대응 순서
- 세율 확인 - 수입할 품목에 APTA 양허세율이 있는지 양허관세 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합니다. 세율 차이가 없으면 증명서를 챙길 실익이 작습니다.
- 발급 시점 확인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언제 발급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수입신고 전 발급이어야 수리 후 제출 단서를 쓸 수 있습니다.
- 원본·부본 확보 - 분실했다면 수출자에게 부본이나 재발급본을 요청하고,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출 일정을 잡습니다.
- 경정청구 제출 - 수리 후 제출이라면 원산지증명서와 경정청구서를 함께 세관에 냅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불복 검토 - 경정을 거부당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명서가 수입신고 뒤에 처음 발급되었거나 직접운송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발급 경위와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혜관세 적용 거부와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증명서를 신고 때 못 냈으면 APTA 세율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신고 전에 발급받은 증명서라면 수리 후에도 내고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는 길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대신 기준이 되는 날은 신고일이 아니라 증명서 발행일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증명서 발행일, 특송 발송과 분실 기록, 부본을 다시 받은 날이 수리 후 제출 요건을 보여 줍니다.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단서를 쓸 수 없으므로 부본 요청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가 거부됐을 때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증명서가 신고 전에 이미 발급되어 있었다는 점, 분실이 수입자 책임 밖이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시행령 단서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특혜관세 경정청구 사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제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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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항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 관세법 제232조 제2항·제3항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6항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3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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