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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중국산 수입품, APTA 원산지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중국에서 만든 물품은 완전생산이거나, 비참가국 재료가 본선인도가격의 55% 이하이고 최종 제조공정을 중국에서 했거나, 참가국 누적 부가가치가 60% 이상이면 APTA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이 기준과 직접운송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재료별 원산지와 가격 자료부터 모아 두면 됩니다.

기한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AP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확인을 신청하면 60일 안에 사전확인서를 받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PTA 원산지를 따질 때 물품 전체를 중국산 재료로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참가국이 아닌 나라의 재료가 본선인도가격의 55% 이하이고 마지막 제조공정을 중국에서 했다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6월 중국 공장에서 만든 산업용 소형 펌프를 수입하려 합니다. 펌프의 본선인도가격(FOB)은 1대당 1만 달러이고, 그중 일본산 모터가 수입항 도착가격 기준 4,800달러, 나머지는 중국산 주물과 부품입니다. 조립과 성능시험은 중국 공장에서 했습니다. E사는 일본산 모터가 들어가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AP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APTA 원산지는 완전생산기준, 비참가국 재료 비율 기준, 참가국 누적기준, 최빈개발도상국 특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인정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협정 부속서 원산지규칙에 따라 중국에서 완전히 생산한 물품, 수출국 외 재료를 뺀 가치가 FOB의 45% 이상인 물품, 참가국들의 누적 부가가치가 60% 이상인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같은 틀입니다. 다만 현행 규칙은 비율을 「비참가국 재료와 원산지 불분명 재료가 FOB의 100분의 55 이하」로 정하고, 별표에 적힌 품목은 세번변경과 품목별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규칙과 협정이 서로 다르면 협정을 우선합니다.

비참가국 재료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참가국에서 만들었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부품 가격을 모두 더해 최종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으로 나눕니다. 비참가국 재료는 국제 운송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든 모든 가격으로, 원산지 불분명 재료는 제조국에서 확인되는 최초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비참가국 재료 비율 계산
항목금액(달러)FOB 대비
펌프 본선인도가격10,000100%
일본산 모터(도착가격) (핵심 행)4,80048%
비참가국 재료 상한5,50055%

최종 제조공정을 중국에서 했으므로 55% 상한 안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출처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제3항(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는 일본이 APTA 참가국이 아니므로 모터 4,800달러가 비참가국 재료입니다. FOB 1만 달러의 48%여서 55% 상한 안에 들고, 최종 제조공정을 중국에서 했으므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포장 변경, 라벨 부착, 부품의 단순조립, 단순 혼합처럼 규칙이 정한 단순 공정만 거쳤다면 비율과 관계없이 원산지물품이 아닙니다.

한국 등 다른 참가국 재료를 쓰면 누적이 되나요?

네, 두 나라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 만든 물품은 원료로 쓴 원산지물품들의 참가국 부가가치를 합쳐 FOB의 100분의 60 이상이면 최종 생산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봅니다.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참가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비참가국 재료 상한이 100분의 65, 누적 기준이 100분의 50으로 완화됩니다. 사례집은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예로 들지만, 규칙은 최빈개발도상국 지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 시점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APTA 원산지 비율 기준(2026. 10. 7. 기준)
기준일반 참가국최빈개발도상국
완전생산기준적용적용
비참가국 재료 상한 (핵심 행)FOB의 55% 이하FOB의 65% 이하
참가국 누적 부가가치FOB의 60% 이상FOB의 50% 이상

비율 기준을 충족해도 단순조립·포장 변경 같은 불인정 공정만 거쳤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6조·제7조

다른 나라를 거쳐 운송되면 APTA가 안 되나요?

원칙은 비참가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지리적 이유나 운송상 이유로 비참가국을 경유했더라도 그 나라 세관 통제 아래 보세구역에 두었고 하역·재선적 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운송으로 봅니다. 이때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나 경유 요건을 지켰다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APTA 원산지 확인 대응 순서

  • 재료 목록 정리 - 생산에 들어간 원료·부품을 원산지별로 나누고 각각의 가격 근거를 모읍니다.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재료는 비참가국 재료와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 선택 - 완전생산, 비참가국 재료 55% 이하, 참가국 누적 60% 이상, 별표 품목의 세번변경 기준 가운데 맞는 기준을 고릅니다.
  • 공정 확인 - 중국 공장에서 한 작업이 단순조립이나 포장 변경 같은 불인정 공정에 그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운송 경로 확인 - 제3국을 경유한다면 통과 선하증권이나 보세 장치 증빙을 미리 받아 둡니다.
  • 사전확인 검토 - 비율이 상한에 가깝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60일 안에 결과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료 가격이 자주 바뀌거나 여러 참가국 공장을 거치는 물품은 원가 자료와 공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혜관세 원산지 검증 대응과 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에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중국산이고 APTA 세율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비참가국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중국에서 한 작업이 단순조립에 그치지 않는지를 따로 봅니다. 일본산이나 유럽산 핵심 부품 비중이 크면 중국 공장 제품이라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는 재료 가격 기록입니다. 부품별 구매 송장, 수입항 도착가격, 원산지 증빙이 있어야 55%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재료는 비참가국 재료처럼 취급되므로 공급처에서 원산지 자료를 받아 두지 않으면 비율이 불리해집니다.

이 자료는 통관 뒤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요구나 추징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계산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세관은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사전확인을 받아 두면 같은 조건의 수입에는 그 결과대로 적용받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특혜관세 원산지 사안은 재료별 원가와 공정 자료를 기준별로 재계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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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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