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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로 통관한 베트남 물품, 세율 낮은 한-베트남 FTA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한-아세안 FTA로 통관한 베트남산 물품도 유효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한-베트남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해 세율 차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기존 협정 적용을 보정·수정 절차로 정리한 뒤 다른 협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지금은 처음 수입신고 수리일과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다른 협정으로 바꿔 적용받으려면 처음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경정청구서를 붙여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로 이미 통관했다고 해서 그 협정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자에게서 유효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세율 차이만큼 관세를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활용품 수입업체 E사는 2026년 4월 베트남에서 만든 플라스틱 수납용품을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로 수입했습니다. 통관 뒤 같은 품목에 한-베트남 FTA 세율이 더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관세 차액은 약 600만원이었습니다. E사는 베트남 수출자에게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협정을 바꿔 적용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이미 적용받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보정·수정 등의 절차로 정리한 뒤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세율 차이나 품목분류 변경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를 예로 듭니다. 유효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갖췄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안내의 요지입니다.

한-베트남 FTA 재적용 기한 흐름
  1. 수입신고 수리일

    한-아세안 FTA로 통관, 1년 기산

  2. 세율 차이 발견

    수출자에게 한-베트남 증명서 요청

  3. 수리일부터 1년 안

    사후적용과 경정청구 신청

  4. 청구일부터 2개월 안

    세관 결과 통지

  5. 거부 통지일부터 90일

    심사청구·심판청구 기한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해당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에게 수리일부터 1년의 신청기간을 줍니다.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경정청구서를 붙여 냅니다.

두 협정 중 어느 세율이 적용되나요?

수입자가 신청한 협정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더 낮은 협정을 쓰려면 그 협정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세관이 알아서 가장 낮은 협정세율로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

비교할 때는 기본세율 같은 일반 적용세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협정관세 세율이 일반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으면 일반 적용세율을 먼저 적용합니다. 덤핑방지관세처럼 법이 따로 정한 세율은 협정관세보다 우선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도 협정마다 다릅니다. 한-아세안 FTA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한-베트남 FTA 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자가 한-베트남 FTA 기준으로 원산지를 다시 판정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는 언제 것이어야 하나요?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사후적용 때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판단
구분기준
한-베트남 증명서 유효기간 (핵심 행)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유효기간 판단 기준일수입신고일 또는 적용신청일
유효기간 내 수입항 도착도착 다음 날~신청일 제외
불가항력 운송지연사유 발생~소멸 기간 제외

재발급된 증명서는 당초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제6조 제2항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는 유효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운송이 늦어진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자에게 증명서를 요청할 때는 발급일과 물품 내역이 처음 수입한 화물과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차액 관세는 언제 돌려받나요?

세관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과 세액 경정 여부를 알려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합니다. 위 사례라면 약 600만원의 차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사후적용 절차로는 협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수정신고나 세관의 추징이 있을 때 45일의 별도 신청기간을 두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은 수입 때나 1년 안에 협정관세를 신청한 수입자를 대상에서 뺍니다. 이미 한-아세안 FTA를 신청해 통관한 수입자는 이 별도 기간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1년 안이라도 증명서를 늦게 받으면 기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세율 차이를 발견한 날 바로 수출자에게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처음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정관세 재적용 대응 순서

  • 세율 비교 - 품목의 한-아세안·한-베트남 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을 비교합니다. 일반 적용세율이 더 낮으면 협정을 바꿀 실익이 없습니다.
  • 증명서 요청 - 베트남 수출자에게 한-베트남 FTA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해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발급일과 물품 내역을 확인합니다.
  • 기존 적용 정리 - 관세청 안내에 따라 이미 받은 한-아세안 협정관세 적용을 보정·수정 절차로 정리합니다. 세관과 처리 순서를 먼저 맞춥니다.
  • 사후적용 신청 -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경정청구서를 함께 냅니다.
  • 결과 확인 - 2개월 안에 결과 통지를 받습니다.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크게 다르거나 수입 뒤 원산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원산지 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경정 거부와 원산지 조사에 따른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번 FTA 세율로 통관하면 그 협정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베트남처럼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가 겹치는 나라는 품목에 따라 세율 차이가 나고, 통관 뒤에도 더 낮은 협정으로 바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처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과 유효기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각각 따로 흘러갑니다. 세율 차이를 발견한 날부터 수출자에게 증명서를 요청한 날, 받은 날을 메일이나 문서로 남겨 두어야 마감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경정이 거부됐을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세관이 증명서 유효기간이나 원산지결정기준을 문제 삼으면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 자료와 증명서 발급 경위로 답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협정관세 경정 거부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 재적용 사안은 수리일·발급일·청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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