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FTA 세율을 받았다가 수정신고로 세금을 더 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산지증명서 오류 등으로 수정신고해 관세 차액을 낸 수입자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이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부족세액을 내고 협정관세를 취소한 수입자도 사후적용 대상으로 안내하고, 법은 수리 전 신청을 못 한 수입자에게 1년의 기간을 줍니다. 지금은 처음 수입신고 수리일과 새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처음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수정신고로 차액을 냈다고 FTA 혜택을 영구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갖추면 같은 수입 건에 협정세율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년 11월 미국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2026년 3월 자체 점검에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수량이 송품장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세관 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해 관세 차액 1,200만원과 가산세를 냈습니다. 그 뒤 미국 수출자에게서 바르게 고친 원산지증명서를 받았고, 이미 수정신고를 한 건에도 협정세율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정신고 뒤 재신청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정이나 수정신고로 부족세액을 낸 수입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21. 3. 18.)을 들어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듭니다.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없이 협정관세를 받았던 경우, 처음 적용받은 협정 대신 다른 협정으로 다시 받으려는 경우, 그 밖에 부족세액을 내고 이미 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한 뒤 다시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예시 | 신청 기한 |
|---|---|---|
| 증빙 미비로 적용받은 경우 | 증명서 없이 FTA 신청 | 수리일부터 1년 |
| 다른 협정으로 바꾸는 경우 | 한-아세안을 RCEP로 변경 | 수리일부터 1년 |
| 취소 후 다시 받는 경우 (핵심 행) | 차액 납부 뒤 정정 증명서 | 수리일부터 1년 |
세 경우 모두 처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정신고로 처음 신청을 거둬들인 수입자도 결과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가 되므로, 같은 기간 안에서 사후적용 절차를 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신청할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경정청구 내용을 적은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냅니다. 세관장이 요구하면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도 냅니다. 서류가 빠지면 세관장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이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대부분 협정에서 발급일이나 서명일부터 1년이지만, 미국과의 협정은 서명일부터 4년입니다. 정정된 증명서를 늦게 받았다면 이 기준일부터 확인합니다.
세관은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 주나요?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과 세액 경정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세액을 경정하고, 이미 낸 세액과 협정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합니다.
- 1
수정신고·차액 납부
부족세액과 가산세 납부
- 2
정정 증명서 확보
수출자에게 고친 원산지증명서 요청
- 3
사후적용 신청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신청서·증명서·정정신청서 제출
- 4
세관 심사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 5
차액 환급
타당하면 세액 경정 후 차액 환급
세관은 이때 신청이 수리일부터 1년 안인지, 세액 계산이 맞는지, 증명서가 협정별 서식과 맞는지, 협정에서 정한 소급발급 기간 안에 발급되었는지를 봅니다. 정정 증명서가 소급발급된 것이라면 그 협정의 소급발급 허용 기간을 수출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수정신고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원산지증명서의 잘못이 단순한 기재 착오라면 수정신고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탈자처럼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오류는 세관이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법도 단순한 착오로 잘못 적은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에서 뺍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이자 상당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그래서 오류의 성격을 먼저 따지고, 고친 증명서를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수출자에게 확인한 뒤 수정신고 여부를 정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1년이 지나거나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후적용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했는데 세관이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거나 경정을 거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대개 새로 받은 원산지증명서가 같은 물품을 증명하는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지입니다. 수출자의 생산·원재료 자료를 미리 받아 두면 불복 단계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대응 순서
- 수리일 확인 -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을 확인하고 1년 만료일을 적어 둡니다. 수정신고일이 아니라 처음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 오류 성격 판단 - 원산지증명서의 잘못이 오·탈자인지, 원산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오류인지 나눕니다. 경미한 오류라면 수정신고 없이 소명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정정 증명서 확보 - 수출자에게 고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고 유효기간과 소급발급 기간을 확인합니다. 다른 협정으로 바꿔 신청할 때도 그 협정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사후적용 신청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1년 안에 냅니다. 세관은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원산지 입증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소급발급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실제 증명서와 수입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거부와 원산지조사에 따른 추징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정신고를 하면 그 수입 건의 FTA 혜택은 끝났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수정신고가 협정관세를 일단 거둬들이는 절차일 뿐이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갖추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세율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처음 수입신고 수리일, 수정신고일, 수출자에게 정정 증명서를 요청한 날과 받은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정 증명서의 발급일과 서명일은 유효기간과 소급발급 기간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세관이 재신청을 거부해 심판청구나 소송으로 가면, 이 날짜 기록과 수출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기간 준수와 증명서의 동일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같은 물품을 증명하는 증명서인지부터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관세 재신청 사안은 수입신고 수리일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경위를 건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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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42조 제1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