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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선적 며칠 뒤 발급되면 소급발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을 포함해 3근무일 안에 발급되면 정상 발급이고, 그 뒤에 발급되면 소급발급 표시가 붙습니다. 협정 운영절차와 현행 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는 3근무일을 선적일 포함으로 세고, 소급발급은 선적일부터 1년 안까지 허용합니다. 지금은 수출신고서와 선하증권으로 신고 선적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선적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수출자의 과실·착오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급발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적일과 발급일이 다르다고 모두 소급발급 표시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선적일을 포함해 3근무일 안에 발급되면 선적 직후 발급으로 보아 표시 없이 정상 발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태국으로 산업용 필터를 수출하는 E사는 2026년 8월 28일 금요일에 물품을 선적했습니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늦어졌고, 9월 2일 수요일에야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태국 바이어는 소급발급 문구가 없으면 특혜관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기준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선적일인 8월 28일을 포함하면 3근무일의 마지막 날은 9월 1일이므로, 9월 2일 발급분은 소급발급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소급발급 기준일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안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3근무일은 선적일을 포함해 센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실수나 누락 같은 타당한 사유로 그 안에 발급받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급발급 문구를 넣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에 근거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42호)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다만 현행 고시에는 신청인이 요청하면 선적일을 빼고 셀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수입국의 소급발급 기준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내야 합니다.

3근무일은 어떻게 세나요?

3근무일은 신고 선적일을 첫날로 넣어 세고,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근무일에서 빠집니다. 금요일에 선적했다면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3근무일이므로 화요일까지 발급되어야 소급발급 표시 없이 발급됩니다. 기준이 되는 선적일은 수출신고서나 선하증권에 나타난 신고 선적일입니다.

협정별 선적 후 발급 표시가 필요 없는 기간
협정 상대기간선적일 포함
아세안 (핵심 행)3근무일포함(요청 시 제외)
베트남3근무일포함
필리핀3근무일포함
인도7근무일포함
중국7근무일불포함

이 기간을 넘기면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찍어 발급합니다. 신청은 선적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2항

한-아세안 FTA 외의 협정은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고시는 베트남·필리핀과의 협정은 선적일을 포함해 3근무일, 인도와의 협정은 선적일을 포함해 7근무일, 중국과의 협정은 선적일을 빼고 7근무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3근무일을 넘기면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없나요?

아니요, 3근무일을 넘겨도 선적일부터 1년 안이라면 소급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 운영절차는 뜻하지 않은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 문구를 넣어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내 증명서발급기관은 이 경우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원산지증명서 12번란(Certification)에 찍어 발급하고, 전자 발급이면 같은 문구를 기재합니다.

금요일 선적 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점
  1. 8월 28일(금)

    선적일, 1근무일째

  2. 8월 31일(월)

    2근무일째

  3. 9월 1일(화)

    3근무일째, 정상 발급 마감

  4. 9월 2일 이후

    소급발급 표시 필요

  5. 선적일부터 1년

    소급발급 신청 마감

아세안에서 수입할 때 소급발급 증명서는 어떻게 심사하나요?

국내 수입자가 아세안 국가에서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받았다면, 세관은 그 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소급발급 기간 안에 발급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뒤에 증명서를 받아 협정관세를 사후적용하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내용과 수입신고 서류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원산지에 의심이 없으면 그 차이만으로 증명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협정 규정도 있습니다.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대응 순서

  • 선적일 확정 - 수출신고서와 선하증권으로 신고 선적일을 확인합니다. 소급발급 여부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 3근무일 계산 - 선적일을 포함해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3근무일의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그 안에 발급되면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 기준 협의 - 수입국 세관이 선적일을 빼고 센다면 그 기준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준비해 선적일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급발급 신청 - 3근무일을 넘겼다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발급 신청서와 지연 사유를 내고 소급발급 표시를 받습니다.
  • 바이어 안내 - 발급된 증명서에 선적 후 발급 표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수입자에게 보냅니다. 표시 누락은 상대국 특혜관세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국 세관이 소급발급을 이유로 특혜관세를 거부했거나 국내 수입 건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었다면 발급 경위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배제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이 선적일보다 늦으면 무조건 소급발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아세안 FTA는 선적일을 포함해 3근무일까지를 선적 직후로 보므로, 금요일 선적이면 다음 주 화요일 발급까지는 정상 발급입니다.

결론은 날짜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수출신고서의 선적일, 선하증권의 본선적재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그 사이 공휴일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루를 잘못 세면 필요한 소급발급 표시가 빠지거나 불필요한 표시가 붙습니다.

수입국 세관이 표시 누락을 이유로 특혜관세를 거부하면 수출자와 바이어 사이 손해배상 문제로 번집니다. 이때 선적·발급 날짜 기록과 지연 사유를 적은 자료가 수출자가 기준을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점 분쟁은 선적·발급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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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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