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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FTA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 협력업체는 무엇을 써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원산지확인서는 재료나 완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해 확인해 주는 서류이고, 국내제조확인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은 두 서류를 별도 서식으로 정하고, 반복 공급이면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 범위에서 포괄확인서를 쓸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거래처가 어느 협정 기준으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같은 거래처에 계속 납품한다면 포괄확인서 한 장으로 반복해 쓸 수 있지만, 그 기간은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품 협력사가 두 서류를 다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어느 쪽이 필요한지에 따라 하나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시트 원단을 짜서 완성차 부품사에 납품하는 D사는 2026년 8월 거래처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래처는 국내제조확인서를 요구했고, D사가 쓰는 원사 일부는 수입품이었습니다. D사는 두 서류가 어떻게 다른지, 수입 원사를 썼는데도 원산지확인서를 써 줄 수 있는지, 틀리게 쓰면 책임을 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두 확인서의 차이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는 재료나 완제품의 원산지 자체를 확인해 주는 서류이고, 국내제조확인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두 서류 모두 생산자나 수출자가 요청할 때 공급자가 작성해 주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자율 작성할 때 근거로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계속 반복해 공급하는 물품이라면 12개월 범위에서 포괄확인서로 반복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 시행규칙도 두 서류를 별도 조문과 서식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언제 각각 쓰나요?

원산지확인서는 재료나 완제품이 어느 나라 원산지인지를 확인해 주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이미 판정한 공급자가 씁니다. 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 판정까지는 하지 않고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사실만 확인해 줍니다.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 비교
구분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확인하는 내용 (핵심 행)재료·완제품의 원산지국내 제조·가공 사실
원산지 판정 주체작성하는 공급자서류를 받는 수출자 등
포괄 사용 기간공급일부터 12개월 내공급일부터 12개월 내
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공급자는 작성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 제39조

  • 원산지확인서 - 공급자가 자기 재료나 완제품이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판정해 그 결과를 적습니다. 위 사례처럼 수입 원사를 썼다면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 기준을 따져 충족할 때만 원산지를 한국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국내제조확인서 - 국내 생산공정을 입증해 수출자가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쉽게 해 줍니다. 원산지 판정 책임은 서류를 받는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남습니다.
  • 원산지간이확인물품 - 관세청장이 제조공정 특성상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고시한 물품은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를 쓴 공급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공급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작성번호와 작성일, 품명·품목번호·수량, 원산지와 원산지결정기준,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번호, 포괄확인기간, 적용 협정을 적어 관리해야 합니다.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이나 발급일부터 5년(중국은 3년) 보관 대상이 됩니다.

확인서를 잘못 써 주면 공급자도 책임을 지나요?

네,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도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FTA 특례법의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합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오류를 알게 된 뒤 수정 통보를 했다면 과실 벌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자의 확인서가 틀려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까지 무효가 되면,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잃고 그 손해를 수출자에게, 수출자는 다시 공급자에게 묻는 구조가 됩니다. 공급계약서에 확인서 오류 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확인서 작성 대응 순서

  • 요청 내용 확인 - 거래처가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 중 무엇을, 어느 협정 기준으로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릅니다.
  • 원재료 원산지 정리 - 수입 원재료가 있으면 품목번호와 가격을 정리하고, 국산 재료는 공급처의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판정과 작성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원산지확인서를 쓰고, 판정이 어렵다면 국내제조확인서로 제조 사실만 확인해 줍니다.
  • 포괄확인서 기간 관리 - 반복 납품이면 포괄확인서를 쓰되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게 기간을 정합니다.
  • 대장과 근거 보관 - 작성대장을 기록하고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를 보관해 검증 요청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써 준 확인서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거나 거래처가 특혜관세 상실 손해를 청구해 왔다면 공급계약서와 원산지 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형사 사건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력업체는 원산지확인서를 거래처가 달라는 형식적인 서류로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공급자가 원산지를 판정했다는 진술서이고, 틀리면 공급자도 벌금 대상이 됩니다. 판정이 어렵다면 원산지확인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 제조 사실만 확인해 주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작성일과 포괄확인기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작성대장에 언제, 어느 거래처에, 어느 협정 기준으로 써 주었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검증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원재료 기준으로 판정했는지 재현할 수 없습니다.

상대국 검증이나 거래처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 기록은 공급자의 판정이 당시 자료로 정당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원가계산서와 원재료 원산지 자료가 남아 있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도 숫자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확인서 분쟁은 작성대장과 원재료 원산지 자료를 판정 시점 기준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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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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