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EU에 6천유로 넘게 수출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꼭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한-EU FTA에서 한 번에 보내는 물품이 6천유로를 넘으면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은 인증 없는 수출자의 자율 증명을 단일 선적 총가격 6천유로 이하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송장 합계 금액과 업체별·품목별 인증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받은 날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연장하려면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만료와 함께 인증 효력이 없어집니다.
6천유로 이하로 보내는 물품까지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EU FTA에서는 한 번에 보내는 물품의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지 않으면 인증 없이도 수출자가 원산지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B사는 그동안 독일 바이어에게 샘플 위주로 한 번에 4천유로 안팎을 보내 왔습니다. 2026년 8월 첫 정식 주문으로 1만 8천유로어치를 한 컨테이너에 싣게 되자, 바이어가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사는 지금까지처럼 문구만 넣으면 되는지,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이번 선적은 6천유로를 넘으므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원산지인증수출자를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로 보고, 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할 권한과 발급 신청 절차를 줄여 주는 혜택을 준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EU FTA처럼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를 증명하는 협정에서는 인증이 자율 작성의 조건이 되고, 한-아세안 FTA처럼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협정에서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해 주는 혜택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인증은 모든 물품·협정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업체별 인증과, 고른 품목과 협정만 인정하는 품목별 인증으로 나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U 수출에서 6천유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6천유로는 한 건의 선적 기준입니다. 시행규칙은 단일 운송서류로 단일 수출자가 단일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가격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운송서류가 없으면 송품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송장을 유로화가 아닌 EU 회원국 자국 화폐로 작성했다면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환산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컨테이너에 여러 품목을 실었다면 품목별 금액이 아니라 합계로 판단합니다. 위 사례처럼 1만 8천유로를 한 번에 보내면 인증 없이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업체별 인증은 회사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심사해 모든 수출물품과 모든 협정에 대해 인증하고, 품목별 인증은 신청한 품목(품목번호 6단위 기준)이 그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그 범위에서만 인증합니다. 두 인증 모두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구분 | 업체별 인증 | 품목별 인증 |
|---|---|---|
| 인증 범위 (핵심 행) | 모든 협정·모든 물품 | 신청한 협정·품목 |
| 심사 중심 | 원산지관리 능력 | 품목의 원산지기준 충족 |
| 최근 2년 위반 이력 | 없어야 함 | 유효기간 달리 정할 수 있음 |
| 유효기간 | 5년 | 5년 |
두 인증 모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과 원산지관리전담자를 갖춰야 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제18조 제6항
- 업체별 인증 요건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증명할 전산처리시스템이나 그에 준하는 능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일 전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 서류 보관의무 위반, 부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없어야 합니다.
- 품목별 인증 요건 - 신청 품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과 원산지관리전담자를 갖추면 됩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이거나, 관세청장이 정한 원산지관리 자격·교육 요건을 갖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인증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 신청서에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나 이를 대신하는 서류를 붙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냅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에게 받은 원산지확인서도 함께 냅니다. 세관은 요건을 갖췄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서류가 부족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합니다. 보정기간은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신청일
신청서·원산지소명서 제출
신청 후 30일 내
인증서 교부(보정기간 제외)
만료 1년 전
연장 신청 시작
만료 30일 전
연장 신청 마감
인증일부터 5년
유효기간 만료
인증을 받은 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인증은 받은 뒤의 관리 의무가 더 무겁습니다. 상호·대표자·원산지관리전담자가 바뀌면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서면조사·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수출자·생산자 보관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업체별 인증은 취소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인증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치므로, 취소 사유를 통지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대응 순서
- 선적 금액 확인 - EU로 한 번에 보내는 물품의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는지 송장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넘는다면 인증 없이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인증 유형 선택 - 수출 품목과 협정이 많으면 업체별, 몇 개 품목만 EU로 수출하면 품목별 인증이 현실적입니다. 업체별은 원산지관리 전산·매뉴얼까지 심사합니다.
- 원산지 입증 준비 - 품목별 원산지소명서와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원가계산서를 정리합니다. 생산자가 따로 있으면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전담자 지정 -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정하고 작성대장 양식을 갖춥니다. 소속 직원을 지정하려면 교육 이수 요건을 먼저 맞춥니다.
- 유효기간 관리 - 인증일부터 5년이 되기 1년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새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 취소 통지를 받았거나 EU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인증 서류와 수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에 대한 청문·행정소송과 FTA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큰 회사만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EU에 한 번에 6천유로를 넘게 보내는 순간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해집니다. 샘플 거래 때 문제가 없던 회사가 첫 정식 주문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이후에는 날짜 관리가 갈림길입니다. 인증일, 연장 신청 가능 기간,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연장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날부터 다시 6천유로 이하로만 자율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소나 상대국 검증으로 다툼이 생기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과 원산지소명서, 원가계산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청문이나 행정소송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안은 인증 요건과 원산지 입증 서류를 항목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프랑스에서 우편으로 받은 위스키, 한-EU FTA로 관세를 줄일 수 있나요?
- FTA 원산지증빙서류, 수출입 후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 수입국 세관이 우리 수출품의 품목번호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제3호 나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8항·제1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2호의2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