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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베트남에 부품을 보내 단순 조립만 시켜 들여오면 FTA 세율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국산 부품을 베트남에 보내 단순 조립만 시킨 뒤 재수입하면 한-베트남 FTA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협정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부품의 단순 조립을 원산지 불인정 공정으로 정하고, 한국산 재료 누적도 이 규정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은 베트남 공정이 단순 조립을 넘는지와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임가공 계약을 맺기 전에 베트남 협력사가 할 공정이 부품의 단순 조립에 그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순 조립만 하면 한국산 부품을 아무리 많이 써도 베트남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산 부품을 썼다는 이유로 FTA 원산지 계산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한-베트남 FTA에서는 베트남 생산에 쓰인 한국산 재료를 베트남산 재료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3월 국내에서 만든 전자부품 2억원어치를 베트남 협력사에 보내 가정용 소형 기기로 조립하게 했습니다. 협력사가 하는 일은 부품을 끼워 맞추고 나사를 조이는 조립과 포장이 전부였고, 임가공비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완성품을 다시 들여오면서 E사는 베트남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수입신고서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적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이루어진 작업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단순 조립에 그치면 불인정공정에 해당해 베트남산이나 중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국산 재료가 상대국 생산에 투입되면 누적 규정에 따라 상대국 재료로 볼 수 있고, 완성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상대국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신고서 원산지를 그 나라로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한-중 FTA도 같은 취지로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도 한-베트남 FTA에서 누적기준과 단순 공정 불인정 규정을 함께 둡니다. 한-중 FTA의 세부 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로 있으므로 물품마다 그 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조립만 하면 왜 베트남산이 아닌가요?

한-베트남 FTA 원산지기준은 체약당사국에서 정해진 단순 작업만 거쳐 생산된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한-베트남 FTA에서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작업
작업 유형예시원산지 인정
조립 (핵심 행)부품의 단순 조립불인정
포장상자에 넣기, 포장 변경불인정
표시라벨·로고 부착불인정
표면 처리세척, 페인트칠·광택불인정
검사단순 시험·측정, 선별불인정
실질 가공부품 가공, 성형 등품목별 기준 판단

불인정 작업은 여러 개를 조합해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라목

같은 목록에는 다음 작업도 있습니다.

  • 포장 관련 - 포장상태 변경, 상자나 케이스에 넣는 단순 포장, 라벨이나 로고 부착이 해당합니다.
  • 표면 처리 - 단순한 세척, 페인트칠과 광택 공정이 해당합니다.
  • 검사 관련 -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선별과 분류가 해당합니다.

이런 작업을 여러 개 묶어 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별표는 이 작업들의 조합도 불인정 대상으로 정합니다. 반대로 베트남에서 부품 가공이나 성형처럼 이 목록을 넘는 공정이 있고 품목별 원산지기준까지 충족하면 베트남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 부품은 원산지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나요?

한-베트남 FTA의 누적기준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한국산 재료가 쓰이면 그 재료는 베트남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산 부품 비중이 높을수록 세번변경기준이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다만 누적기준은 불인정공정 규정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별표는 단순 작업 규정을 다른 규정보다 앞서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재료가 모두 원산지재료여도 단순 조립만 했다면 원산지물품이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스스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베트남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한-중 FTA도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베트남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원산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은 수입 뒤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로 실제 공정을 확인하고,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와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차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FTA가 안 되면 관세를 줄일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이면 수출한 원재료나 부분품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감액은 제조·가공에 쓰인 원재료나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감면은 관세율표 제85류와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수출한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았거나 관세를 감면받았다면 경감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감면 대상이라면 수출신고가격 2억원에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가 줄어듭니다.

해외 임가공 재수입 대응 순서

  • 공정 점검 -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할 작업이 별표의 단순 작업 목록에 해당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FTA 원산지 인정은 어렵습니다.
  • 품목별 기준 확인 - 단순 작업을 넘는다면 완성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확인합니다. 품목번호가 불확실하면 사전심사로 확인받습니다.
  • 원산지 사전심사 - 공정과 기준 충족이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감면 검토 - FTA가 어렵다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인지 봅니다. 원재료 수출신고필증과 환급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자료 보관 - 임가공 계약서, 공정 설명서, 원재료 수출신고필증을 보관해 수입 후 원산지 조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베트남 공정이 단순 조립인지 실질적 가공인지 애매하거나 이미 협정세율로 수입한 뒤 조사를 받고 있다면 공정 자료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배제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임가공 재수입 물품의 관세 절감 판단 흐름
  1. 1

    공정 점검

    단순 작업 목록 해당 여부

  2. 2

    품목별 기준 확인

    세번변경·부가가치 기준 충족

  3. 3

    원산지 사전심사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 신청

  4. 4

    감면 검토

    제85류·제9006호, 환급 여부 확인

  5. 5

    자료 보관

    계약서·공정서·수출신고필증

실무상 착안점

한국산 부품으로 만들었으니 원산지 요건은 당연히 갖췄다고 보는 회사가 많습니다. 누적기준 덕분에 한국산 재료가 원산지재료로 계산되는 것은 맞지만, 상대국에서 한 일이 단순 조립이면 재료 구성과 상관없이 원산지물품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재료가 아니라 공정입니다.

그래서 임가공 계약서와 공정 설명서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협력사가 어떤 설비로 어떤 가공을 했는지, 조립 외에 부품 가공이나 성형이 있었는지를 계약 단계부터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재료 수출신고필증과 환급 신청 내역도 감면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수입 후 원산지 조사가 나오면 세관은 현지 공정을 확인하고, 단순 조립으로 판단하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차액을 추징합니다. 공정 기록이 있으면 이의 제기나 심판청구에서 단순 작업을 넘는 공정이었다는 점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임가공 물품의 원산지 검증 사안은 공정 기록과 계약서를 기준으로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를 따져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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