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원산지·FTA

폴란드에서 만든 물건을 스웨덴 본사가 수출하면 한-EU FTA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폴란드 공장에서 만든 물품을 스웨덴 본사가 수출해도 스웨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서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적었다면 한-EU FTA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은 EU 인증수출자나 6천유로 이하 물품의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인증수출자번호가 그 수출자의 것인지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작성일부터 1년 안에 수입신고해야 협정관세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도착 다음 날부터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원산지신고 문구가 적힌 송장 원본을 따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사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8월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기계 제조그룹에서 산업용 밸브 부품을 4만유로에 수입했습니다. 부품은 이 그룹의 폴란드 공장에서 만들었고, 수출과 대금 청구는 스웨덴 본사가 했습니다. 상업송장에는 스웨덴 세관이 부여한 인증수출자번호와 함께 원산지가 폴란드로 적힌 원산지신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D사는 생산국과 수출자 소재국이 다른데도 한-EU FTA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EU 안에 있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췄다면,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도 그 수출자가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적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를 EU 역내에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로서 원산지를 결정하고 입증할 수 있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되고, 소재지 관세당국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받은 자로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인증수출자나 6천유로 이하 물품의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정합니다.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폴란드와 스웨덴은 모두 한-EU FTA의 상대 당사자인 유럽연합당사자에 속하므로, 생산국과 수출자 소재국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협정 적용이 막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유럽연합당사자를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으로 정하고, 회원국 27개국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원산지 요건 - 부품이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수출자가 원산지신고 전에 생산 공장의 자료로 해 두어야 합니다.
  • 수출자 지위 - 인증수출자번호가 스웨덴 수출자 자신의 번호인지 봅니다.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번호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원산지신고서는 품명과 규격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상업송장, 인도증서 같은 상업서류에 정해진 문구를 적는 방식입니다.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수출자가 아닌 EU 수출자도 한 번에 보내는 물품의 총가격이 6천유로 이하이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로 한 수출자가 한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 가격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처럼 4만유로어치를 보낸다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쓸 수 있는 EU 수출자
수출자작성 가능 범위확인할 점
EU 인증수출자 (핵심 행)금액 제한 없음자기 인증번호 기재
인증 없는 EU 수출자총가격 6천유로 이하단일 운송서류 기준 합산
비유로화 회원국 수출자6천유로 상당 환산액 이하관세청 게시 금액 적용

위 사례처럼 4만유로를 한 번에 보낸다면 인증수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제3항

스웨덴이나 폴란드처럼 유로화를 쓰지 않는 회원국의 자국 화폐로 송장을 작성했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통보하는 6천유로 상당 환산액을 관세청장이 게시하고, 그 금액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운송 경로도 따져야 하나요?

네, 원산지가 인정되더라도 생산 이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원산지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역이나 포장 외의 작업이 추가되었거나, 그 나라 관세당국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이 예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하증권과 경유지 보관 기록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원산지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은 수입 뒤에도 수입자와 EU 수출자나 생산자를 상대로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와 다르거나 요구한 자료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차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번호가 맞는지와 원산지 판단이 맞는지는 이런 조사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판단 근거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확약을 계약서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EU FTA 다국 거래 대응 순서

  • 수출자 확인 - 원산지신고서를 쓴 수출자가 EU 회원국에 있는지, 인증수출자번호가 그 수출자의 것인지 봅니다. 6천유로 이하 거래라면 번호가 없어도 됩니다.
  • 문구 확인 - 상업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 원산지, 작성일이 빠짐없이 있는지 봅니다. 작성일부터 1년이 유효기간입니다.
  • 운송 기록 확보 - 선하증권으로 EU에서 한국까지의 운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제3국 경유가 있으면 보세구역 환적 기록을 받습니다.
  • 협정관세 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보관 - 원산지신고서 사본과 거래 서류를 보관하고, 수출자에게 원산지 입증자료 협조를 약속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EU 밖 계열사가 대금을 청구하거나 여러 회원국 공장 부품을 섞어 만든 물품이라면 거래 구조와 원산지 판단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EU 그룹사 수입 때 협정세율 신청 흐름
  1. 1

    수출자 확인

    EU 회원국 소재, 인증번호 보유 여부

  2. 2

    원산지신고 문구 확인

    원산지·작성일·인증번호 기재

  3. 3

    운송 경로 확인

    제3국 경유 시 보세구역 환적 기록

  4. 4

    협정관세 신청

    수리 전, 놓치면 1년 안 사후적용

  5. 5

    자료 보관

    원산지 조사 대비 수출자 협조 확약

실무상 착안점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르면 FTA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한-EU FTA의 상대방은 개별 회원국이 아니라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 전체이므로, EU 안에서 생산과 수출이 나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원산지신고서를 쓴 사람의 자격과 물품의 원산지 요건입니다.

기록은 수입 시점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업송장의 원산지신고 문구와 작성일, 인증수출자번호, 선하증권의 선적지와 경유지가 나중에 협정관세 적용을 지키는 자료입니다. 수출자가 원산지 판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원산지 조사는 수입 후 몇 년이 지나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수출자가 자료를 내지 못하면 수입자가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수출자 협조 확약과 거래 서류가 있으면 이의 제기나 심판청구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한-EU FTA 원산지 검증 사안은 원산지신고서와 수출자 자료를 거래 단위로 맞춰 보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