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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코페롤을 넣은 식용유, 비타민 E가 얼마를 넘으면 품목번호가 바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기름은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를, 동물성 기름은 0.5%를 넘으면 조제 식용유지인 제1517호로 분류됩니다.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 별표 제17호가 정한 기준이고, 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성적서의 토코페롤 네 가지 합계와 캡슐을 뺀 순중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품목분류를 잘못 적어 세액이 부족하게 신고됐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으로 바로잡으면 부족세액의 10%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더해 냅니다.

비타민 E를 조금이라도 넣었다고 해서 모두 조제 식용유지인 제1517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의 종류와 비타민 E 함량이 기준선을 넘는지만 성적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4월 해바라기씨유에 토코페롤을 첨가해 연질캡슐에 담은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수출자 성적서에는 캡슐까지 포함한 제품 전체 중량 대비 비타민 E 함량이 0.9%로 적혀 있어, A사는 식물성 기준인 1%를 넘지 않는다고 보고 해바라기씨유 번호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심사에서 세관은 캡슐 무게를 뺀 내용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1.2%가 된다며 제1517호로 바로잡으라고 안내했고, A사는 어느 계산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비타민 E 함유 유지를 어떻게 분류하라고 안내하나요?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기름은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식물성 지방·기름은 100분의 1을 넘으면 제1517호에 분류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기준이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의 별표에 들어 있다고 소개하면서, 비타민 E 중량은 네 가지 토코페롤을 더해 계산하고 캡슐 제품은 캡슐을 뺀 순중량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 이 기준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021. 12. 31. 개정) 제17호도 같은 내용이고, 사례집 발간 뒤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이 규칙은 관세법 시행령이 위임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이므로 세관과 수입자 모두 따라야 합니다.

동물성과 식물성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동물성 지방·기름은 0.5%, 식물성 지방·기름은 1%를 넘어야 제1517호로 갑니다. 기준은 「초과」이므로 식물성 기름의 비타민 E 함량이 정확히 1%라면 이 기준으로는 제1517호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E 첨가 유지의 제1517호 분류 기준
기름 구분비타민 E 함량 기준기준을 넘으면
동물성 지방·기름전 중량의 0.5% 초과제1517호
식물성 지방·기름 (핵심 행)전 중량의 1% 초과제1517호
유채유·땅콩기름기준 적용 제외호의 용어·주로 판단
들기름·참기름기준 적용 제외호의 용어·주로 판단

비타민 E는 네 가지 토코페롤 합계로, 캡슐 제품은 캡슐을 뺀 순중량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7호

계산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비타민 E 중량은 α-토코페롤, β-토코페롤, γ-토코페롤, δ-토코페롤의 중량을 합한 값입니다. 성적서에 α-토코페롤만 적혀 있다면 나머지 세 가지 함량도 받아 두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 비타민 E를 넣어도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호 용어와 주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캡슐에 담은 건강기능식품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한 가지 물품을 캡슐에 단순히 충전한 건강기능식품은 그 내용물에 따라 분류합니다. 내용물이 비타민 E를 첨가한 기름이라면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때 중량은 전체 중량에서 캡슐 중량을 뺀 순중량으로 셉니다. 위 사례처럼 캡슐까지 넣어 계산한 성적서만 믿고 신고하면 함량이 낮게 잡혀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목적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분·가공 정도 같은 객관적 성질로 정하고, 수입자가 어디에 쓰려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신고가 그대로 수리됐더라도 그것은 사실행위일 뿐 세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며, 사전심사로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 신고가 문제없이 통과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나중의 경정을 막기 어렵습니다.

품목번호가 애매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견본, 성분표 같은 설명자료를 내면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는데, 보정기간이나 성분 분석기간 등은 이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물품을 신고하면 세관장은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세액이 부족하게 신고됐다면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는 보정을,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나 세관 경정으로 부족세액을 내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세율이 낮은 번호인데 높게 신고했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관장은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와 기한
절차기한부담
보정 신청 (핵심 행)신고납부일부터 6개월이자 상당액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부족세액 10% 등
경정청구(과다 납부)최초 신고일부터 5년해당 없음
심사·심판청구처분 안 날부터 90일해당 없음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제38조의3, 제42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세관이 품목분류를 바꿔 관세를 추징하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두 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비타민 E 함유 유지 품목분류 대응 순서

  • 기름 종류 확인 -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인지 먼저 봅니다. 네 가지 기름이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토코페롤 합계 계산 - α·β·γ·δ 토코페롤 함량을 모두 받아 더합니다. 한 가지만 적힌 성적서라면 수출자에게 나머지 수치를 요청합니다.
  • 순중량 기준 재계산 - 캡슐 제품은 캡슐 무게를 뺀 내용물 중량으로 다시 나눕니다. 이 계산으로 1%나 0.5% 경계를 넘는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 - 경계선 근처 함량이거나 처음 수입하는 제품이면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결과는 같은 물품 신고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 오류 정정과 불복 - 이미 신고했다면 6개월 보정기간 안에 바로잡고, 세관 추징에 이견이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타민 E 외에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거나 분석기관마다 함량 수치가 다르면 성적서와 분석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경정에 따른 관세 추징 사건의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타민 E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조제 식용유지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식물성 1%, 동물성 0.5%를 넘는지이고, 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 아예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같은 제품도 기름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분류를 가르는 것은 성적서의 숫자입니다. 토코페롤 네 가지를 모두 적었는지, 캡슐을 포함한 중량으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같은 제품이 경계선 위아래를 오갑니다. 처음 수입할 때 계산 근거를 남겨 두고, 경계 근처라면 사전심사 통지서를 받아 두는 것이 뒤탈이 적습니다.

세관이 사후에 품목번호를 바꿔 추징하면 다툼은 결국 함량 계산과 분석 방법으로 모입니다. 수입 당시 성적서, 분석기관 시험 방법, 사전심사 통지서가 있어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세관 계산의 오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품목분류 경정 사안은 성적서·분석 방법과 관세율표 적용기준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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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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