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한 B/L로 들어온 중국 물품, 품목마다 FTA와 APTA 세율을 따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한 B/L로 들어온 물품이라도 수입신고서의 란을 품목별로 나누면 품목마다 한-중 FTA 세율과 APTA 세율을 따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B/L 1건에 신고서 1건이 원칙이지만 세율과 원산지는 란마다 적습니다. 지금은 품목별로 어느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한-중 FTA 세율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한 품목은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같은 B/L로 들어온 물품이라고 해서 한 가지 협정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신고서 안에서 품목별로 란을 나누고 세율을 따로 적으면 B/L을 쪼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4월 중국 거래처에서 공구류와 플라스틱 부품을 한 컨테이너에 실어 B/L 1건으로 들여왔습니다. 공구류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플라스틱 부품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관세사 사무실과 협의하면서 D사는 B/L이 하나인데 품목마다 다른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신고를 두 건으로 나눠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한 B/L 안의 서로 다른 협정세율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한 B/L로 들어온 물품도 수입신고서의 란을 품목별로 나누면 품목마다 한-중 FTA 세율과 APTA 세율을 따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러 품목을 함께 신고할 때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르면 란을 달리하고, 적용세율도 란마다 구분해 적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수입신고를 B/L 1건에 신고서 1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서 서식은 란마다 세번부호, 원산지, 세율 구분, 세액을 따로 적는 구조이고, 세관은 심사 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이 적정한지를 란별로 봅니다.
한-중 FTA 품목과 APTA 품목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협정은 근거 법률과 원산지 서류가 다르므로 란마다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한-중 FTA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로, 수입자가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내고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APTA 세율은 「관세법」의 국제협력관세로,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한-중 FTA 란 | APTA 란 |
|---|---|---|
| 세율의 성격 | 협정관세 | 국제협력관세 |
| 적용 신청 (핵심 행) | 수리 전 협정관세 신청 | 신고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 |
| 원산지증명서 기준 | 협정별 유효기간 | 제출일 소급 1년 내 발행 |
| 운송 요건 | 직접운송(예외 있음) | 비참가국 미경유 원칙 |
| 신고 누락 시 | 수리일부터 1년 내 사후적용 | 유효기간 내 제출·경정청구 |
란을 나누면 요건을 못 갖춘 란만 협정세율이 배제되고 나머지 란은 각자 판단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제8조·제9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APTA 원산지 규칙 제8조
- 한-중 FTA 란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내고, 원산지증명서는 갖추고 있다가 세관장이 요구하면 냅니다.
- APTA 란 -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일부터 소급해 1년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비참가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봅니다.
- 세율 비교 - 협정관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높으면 「관세법」의 세율이 우선합니다. APTA 같은 국제협력관세는 기본세율 등보다 낮을 때만 우선 적용됩니다.
한 품목이 요건을 못 갖추면 다른 품목도 영향을 받나요?
란을 나눠 신고했다면 요건을 못 갖춘 란만 협정세율이 배제되고, 나머지 란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APTA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오면 그 란만 수리 전 반출이나 사후 제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수입신고 전에 발급받은 APTA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등으로 신고 때 내지 못했다면 유효기간 안에 원본이나 부본을 내면서 경정청구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세관이 협정세율을 배제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장이 부족 세액을 징수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란별 원산지증명서와 신고 내역이 다투는 근거가 되므로 두 협정의 서류를 품목별로 묶어 보관해야 합니다.
한 B/L 여러 협정세율 대응 순서
- 품목별 협정 확인 - 품목마다 어느 협정 원산지증명서가 있는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품목에 두 협정이 모두 가능하면 더 낮은 세율을 비교합니다.
- 란 구분 신고 - 품목번호·품명·상표·원산지가 다르면 란을 나누고 란마다 세율 구분을 적습니다. B/L 분할신고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서류 매칭 -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수량이 해당 란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수량이 다르면 초과분은 실행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누락 품목 보완 - 한-중 FTA 란을 놓쳤으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APTA 란은 유효기간 안에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배제 처분 대응 -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품목에 두 협정 원산지증명서가 함께 발급됐거나 제3국을 거쳐 운송된 경우에는 서류와 운송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세율 배제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B/L이면 한 협정만 써야 한다고 생각해 일부 품목의 특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란을 나누면 품목마다 다른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신고를 두 건으로 쪼갤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서류가 란과 맞지 않을 때 생깁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수량이 신고 란과 다르거나, APTA 증명서 발행일이 1년을 넘긴 경우 그 란의 특혜가 배제됩니다. 신고 전에 품목별로 어느 증명서가 어느 란을 뒷받침하는지 표로 맞춰 두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관이 일부 란의 협정세율을 배제하면 그 대조표와 원산지증명서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란번호별로 서류를 묶어 보관해 두어야 어느 란이 왜 요건을 갖췄는지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세율 배제 사안은 란별 원산지 서류와 신고 내역을 대조해 배제 범위가 맞는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중국 APTA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오면 수리 후에도 특혜세율을 받나요?
- 수입물품에 기본세율·할당관세·FTA 세율이 겹치면 어느 세율이 적용되나요?
- 원산지증명서 수량보다 더 많이 수입하면 FTA 세율은 어디까지 받나요?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13호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제4항·제4항 제1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제6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