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보세구역에 도착한 화물을 B/L로 사면 내가 산 가격으로 관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보세구역에 도착한 뒤 B/L을 넘겨받으며 치른 가격은 관세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가격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래 판매의 거래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은 양도인에게서 원거래 송품장과 송금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B/L 양수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원거래 가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 부족세액이 징수되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B/L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양도인에게 산 가격을 숨기거나 따로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해외 판매자와 양도인 사이의 거래 서류를 넘겨받아 그 가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3월 부산항 보세창고에 이미 도착해 있던 원단 컨테이너를 국내 무역상 C사에게서 B/L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샀습니다. C사가 해외 공장에서 산 가격은 1만 2천 달러였고, B사는 C사에게 웃돈을 얹어 2,000만원을 냈습니다. B사는 수입신고를 앞두고 과세가격을 자신이 낸 2,000만원으로 적어야 하는지, C사가 해외에 낸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세구역 도착 뒤 B/L로 산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나요?
아니요, 물품이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도착한 뒤 B/L을 넘겨받으며 치른 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준이 아닙니다.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시행령은 이 판매를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된 거래로 정합니다. 보세구역 도착 뒤의 B/L 양수도는 물품이 이미 들어온 다음의 국내 거래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 거래 단계 | 과세가격 기준 | 이유 |
|---|---|---|
| 해외 판매자→원구매자 판매 | 기준이 됨 | 도착 원인이 된 판매 |
| 운송 중 B/L 전매 | 기준이 될 수 있음 | 도착 직전 판매 여부 |
| 보세구역 도착 후 B/L 양수 (핵심 행) | 기준 아님 | 도착 후 국내 거래 |
| 원거래 가격 확인 불가 | 다른 방법 적용 | 거래가격 확인 불가 |
원거래 가격에는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더해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관세청은 B/L 양수도 거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보세구역 도착 뒤 이루어진 B/L 양수도는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그 직전 판매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B/L을 넘겨받은 수입자가 어떤 가격으로 관세를 내는지 묻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실제 국제 이동이 따르는 거래로서 우리나라 도착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가격이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가격을 알 수 없으면 다른 평가방법을 차례로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청 고시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판매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이고, 수출판매 가격은 실제 국제 이동이 따르는 거래 중 도착 직전 판매의 가격이라고 정합니다.
B/L을 넘겨받은 사람이 관세를 내야 하나요?
네,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넘겨받았다면 그 양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양도인이 해외에 얼마를 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납세의무가 양도인에게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L을 살 때 원거래 송품장, 운임·보험료 명세서, 해외 송금 내역을 함께 넘겨받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원거래 가격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도착 직전 판매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거래가격 방법을 쓰지 않고 다음 방법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같은 생산국·비슷한 시기 같은 물품의 인정 가격
- 2
유사물품 거래가격
비슷한 물품의 인정 가격
- 3
국내판매가격 공제
국내 판매가에서 이윤·운임·세금 공제
- 4
산정가격
원자재비·가공비에 이윤·운임 가산
- 5
합리적 기준
앞 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
-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 같은 생산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선적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같은 물품의 가격입니다.
- 유사물품 거래가격 - 같은 물품이 없으면 비슷한 물품의 인정 가격을 씁니다.
- 국내판매가격 공제 - 국내 판매 단위가격에서 이윤·국내 운임·세금을 뺍니다.
- 산정가격 - 원자재비와 가공비에 이윤·운임을 더합니다.
- 합리적 기준 - 앞 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합니다.
국내판매가격 방법과 산정가격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B/L 매입가가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B/L 양수 수입 과세가격 대응 순서
- 원거래 서류 확보 - B/L 매매계약을 맺을 때 원판매 송품장과 송금 내역을 넘겨받는 조건을 넣습니다. 양도인이 거부하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 거래 시점 확인 - B/L을 넘겨받은 날이 보세구역 도착 전인지 후인지 화물 반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도착 전 운송 중 거래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계산 - 원거래 가격에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를 더해 신고합니다. 양도인에게 얹어 준 웃돈은 넣지 않습니다.
- 자료 요구 대응 - 세관이 신고가격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면 원거래 서류로 답합니다. 내지 못하면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 잘못 신고했다면 - 6개월 안이면 보정, 세금을 더 냈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B/L을 넘겨받은 시점이 보세구역 도착 전인지, 양도인이 특수관계자인지에 따라 기준 거래가 달라지므로 화물 반입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B/L을 비싸게 샀으니 그 값으로 관세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세관은 내가 낸 돈이 아니라 해외 판매자와 원구매자 사이의 가격을 봅니다. 웃돈을 얹어 샀다면 그 웃돈은 과세가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원거래 서류를 양도인이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B/L 매매계약을 맺는 날 원판매 송품장, 운임 명세서, 해외 송금 내역을 넘겨받는 조항을 넣어 두지 않으면, 수입신고 때 낼 자료가 없습니다. 화물이 보세구역에 들어간 날짜와 B/L을 넘겨받은 날짜도 반입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신고가격을 의심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 할 때 반박 근거가 됩니다. 원거래 가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관이 동종물품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정하고, 그 결과를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B/L 양수도처럼 거래가 여러 단계로 이어진 사안은 화물 반입 기록과 거래 서류를 날짜순으로 맞춰 기준 거래를 특정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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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5항 제1호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
- 관세법 제31조 제1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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