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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관세를 덜 낸 걸 알았다면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없이 부족한 관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보정신청한 다음 날까지 부족세액을 내게 하고, 가산세 대신 연 1천분의 31로 계산한 보정이자만 더합니다. 지금은 신고납부한 날과 6개월 보정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보정신청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부족한 관세는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보정이 아니라 수정신고로 고쳐야 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관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오류를 안 때 스스로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의 보정통지를 받은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6월 전자부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에 운임 일부를 빠뜨리고 관세 1억 2천만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8월 내부 점검에서 누락된 운임 때문에 관세 600만원이 덜 납부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C사는 세관 심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보정신청 대상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부족세액을 어떻게 고치라고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과세가격·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세액 보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세관의 보정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보정사유를 알게 되면 수입·납세신고 정정 신청서를 통관시스템으로 보내고,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내도록 설명합니다. 세관은 부족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한 날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더해 징수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시행령은 보정을 신청한 뒤 이미 낸 수입신고서를 돌려받아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세액을 고치고, 고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해 다시 내도록 정합니다.

보정하면 가산세 대신 무엇을 더 내나요?

보정으로 부족세액을 내면 부족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붙지 않고, 보정이자만 더해 냅니다. 보정이자는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이율을 곱해 계산하며, 현행 이율은 연 1천분의 31입니다.

세액 오류를 안 시점별 정정 방법과 추가 부담
오류를 안 시점정정 방법추가 부담
납부 전세액 정정없음(당초 납부기한)
신고납부 후 6개월 내 (핵심 행)보정신청보정이자 연 1천분의 31
보정기간 후 제척기간 내수정신고가산세 10%·일부 감면
세관이 찾아 추징세관 경정가산세 10%·납부지연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보정해도 부족세액의 60% 가산세가 붙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38조 제5항,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42조

위 사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인 납부기한이 지난 뒤 60일 만에 보정을 신청했다면 보정이자는 600만원에 연 1천분의 31을 60일분 적용한 약 3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세관이 찾아내 추징하면 부족세액의 10%인 60만원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물,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했는데 나중에 다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정이자도 면제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금액과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세관장은 20일 안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이중송품장 같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뒤 보정을 신청하면 보정이자가 아니라 부족세액의 6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보정기간 6개월이 지났다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세액을 내야 하고, 이때는 부족세액의 10%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다만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10% 가산세의 30%, 1년 안이면 20%, 1년 6개월 안이면 10%를 줄여 줍니다. 오류를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 정정 기간
  1. 수리일부터 15일

    관세 납부기한

  2. 신고납부 후 6개월

    보정기간 종료

  3. 보정기간 후 6개월

    수정신고 가산세 30% 감면

  4. 보정기간 후 1년 6개월

    가산세 감면 끝

  5. 부과 가능일부터 5년

    제척기간 만료

세액을 너무 많이 냈거나 아직 내기 전이라면?

아직 납부하기 전에 세액이 틀린 걸 알았다면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하면 되고, 납부기한은 당초 기한 그대로입니다. 이미 낸 세액이 많았다면 보정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돌려받으며,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세액 보정 대응 순서

  • 오류 범위 확인 - 운임·보험료·로열티 누락, 품목분류 오류처럼 세액이 달라지는 항목을 신고건별로 찾습니다. 같은 거래 조건으로 들어온 다른 신고건도 함께 봅니다.
  • 보정기간 계산 - 신고건마다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지난 건은 수정신고로 나눠 처리합니다.
  • 보정신청과 납부 - 보정신청서를 내고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세액을 냅니다. 납부가 늦으면 별도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 보정이자 면제 검토 -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을 따랐거나 기한 연장 사유가 있었다면 면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냅니다. 세관장은 20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 사후 대응 준비 - 세관이 보정 내용을 넘어 추가 추징을 예고하면 과세전통지 단계에서 다툴지 정합니다. 보정 근거 자료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오류가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됐거나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이 문제라면 신고건별 기간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정은 세관이 오류를 찾은 뒤에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납세의무자가 먼저 알게 된 때 스스로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안이면 10% 가산세 대신 연 1천분의 31의 보정이자만 냅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신고건마다 신고납부일이 다르므로 같은 오류라도 어떤 건은 보정, 어떤 건은 수정신고가 됩니다. 내부 점검에서 오류를 발견한 날과 보정신청일, 납부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세관이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거나 추가 추징을 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스스로 보정한 경위와 시점이 정리되어 있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가산세 감면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부족세액 보정 사안은 신고건별 신고납부일과 오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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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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