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프레스와 함께 들여온 압력계·제어반도 본체와 같은 번호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하나의 특정 기계를 측정·검사·제어하도록 설계된 압력계·제어반 같은 부속기기를 본체와 함께 들여오면 본체와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합니다. HS해설서 제16부 총설의 부속기기 규정이고, 여러 기계를 함께 감시하도록 만든 장치나 따로 들여온 부속기기는 각각의 번호로 분류합니다. 지금은 부속기기가 그 본체 전용인지와 같은 신고에 함께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속기기를 따로 분류해 관세를 더 냈다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본체에 딸린 계기류를 하나하나 따로 번호 매겨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본체 한 대를 위해 만든 것이고 함께 들어왔다면 본체 번호에 묶여 분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6년 4월 대만에서 유압 프레스 1대를 들여오면서 그 프레스 전용 제어반과 압력계, 온도계를 같은 컨테이너에 실었습니다. 같은 선적에는 공장 안 프레스 여러 대의 가동 상태를 한 화면에서 보는 중앙 감시 장치도 있었습니다. G사는 모두 프레스 번호로 신고하려 했는데, 관세사는 감시 장치는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G사는 어디까지 본체와 묶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부속기기 분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압력계·온도계·액면계·측정용 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 패널·자동조절기 같은 부속기기가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면, 하나의 특정 기계를 측정·검사·제어·조절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만 주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심사>품목분류 8번은 여러 기계용으로 설계된 경우와 주기기와 분리돼 들어온 경우에는 주기기 종속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 제시 형태 | 분류하는 호 |
|---|---|
| 본체와 함께·특정 기계 전용 (핵심 행) | 본체(주기기)의 호 |
| 본체와 함께·여러 기계용 | 각 기기의 해당 호 |
| 본체와 분리해 따로 제시 | 각 기기의 해당 호 |
| 라인(기능단위)의 구성기기 | 기능단위기계 규정으로 판단 |
측정·검사 기기가 제90류에 해당하면 제16부에서 빠져 제90류로 분류됩니다.
출처 - HS해설서 제16부 총설 (III), 대법원 2011두9928 판결
2026. 10. 7. 기준 현행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HS해설서를 별표 1로 두어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삼고, 대법원도 이 해설서의 부속기기 규정을 인용해 판단했습니다. 이 고시는 2026. 8. 31. 개정되어 2026. 9.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해설서는 신고일 기준 시행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기계를 감시하는 장치는 왜 따로 분류하나요?
부속기기 규정은 하나의 특정 기계에 종속된 기기만 주기기와 묶도록 하므로, 여러 기계를 함께 측정·제어하도록 만든 장치는 그 자체의 기능에 맞는 호에 분류합니다. 위 사례의 중앙 감시 장치는 프레스 여러 대를 대상으로 하므로 프레스 번호에 묶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 프레스 한 대에 맞춰 만든 제어반·압력계·온도계는 같은 신고에 들어 있다면 프레스 번호로 분류됩니다.
측정·검사 기능을 하는 기기가 제90류에 해당하면 기계류가 속한 제16부에서 아예 빠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컴퓨터 슬롯에 꽂아 쓰는 측정 모듈도 측정기기·신호발생기 같은 고유 기능에 따라 각각의 호에 분류했습니다.
부속기기와 기능단위기계의 구성기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속기기는 기능단위기계를 이루지 않는 별도 물품이어야 하고, 기능단위기계를 이루는 개별기기는 부속기기 규정으로 주기기에 묶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의 컨트롤러를 고로의 부속기기로 본 원심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컨트롤러는 기능단위기계의 구성기기로서 따로 분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체와 함께 들어온 제어반이 본체 한 대에 딸린 부속기기인지, 여러 기기가 함께 한 기능을 하는 라인의 구성기기인지부터 가려야 적용할 규정이 정해집니다.
나중에 따로 들여오는 교체용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본체와 분리해 따로 들여오는 계기·제어반은 본체 전용이라도 각각의 호에 분류합니다.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때 제시된 물품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본체에 쓴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교체용 부품이 부속기기가 아니라 본체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는 부분품 규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부속기기 품목분류 대응 순서
- 전용 여부 확인 - 각 계기·제어반이 본체 한 대 전용인지 제조사 사양서로 확인합니다. 여러 기계용이면 따로 분류됩니다.
- 같은 신고에 포함 - 본체와 부속기기를 같은 선적, 같은 수입신고에 넣습니다. 따로 신고하면 부속기기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 제90류 해당 점검 - 측정·검사 기기가 제90류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제16부에서 빠집니다.
- 사전심사 활용 - 묶음 분류가 애매하면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같은 물품에는 결과가 적용됩니다.
- 경정·불복 - 따로 분류돼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경정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어반이 라인 전체를 제어하거나 계기가 별도 선적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사양서·선적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경정과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체와 같이 쓰는 계기라면 모두 본체 번호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본체 한 대 전용으로 설계되고 함께 들어온 부속기기만 묶이고, 여러 기계를 감시하는 장치나 따로 들여온 계기는 각자의 번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선적과 신고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부속기기를 다른 선적으로 보내거나 다른 날 신고하면 본체와 묶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구매 계약서와 패킹리스트에 어느 계기가 어느 본체용인지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세관이 개별 분류로 경정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계기의 모델명과 본체 일련번호가 짝지어진 제조사 문서가 있으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전용 설계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부속기기·구성기기 분류 다툼은 기기별 전용 설계 자료와 선적·신고 경위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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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9928 판결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
- 조심2015관0168(2016. 9. 6.)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 관세법 제16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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