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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품목분류

생산라인 기계를 따로따로 들여와도 하나의 품목번호로 분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떨어져 있는 개별기기라도 관세율표의 한 호에 명백히 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됐다면 전부를 그 기능의 품목번호로 분류합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기계 규정이고, 보조 기능만 하는 기기는 여기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라인 전체가 한 번에 신고되는지, 일부 기기만 먼저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세관이 기능단위기계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 번호로 경정·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같은 처분에 두 청구를 겹쳐 낼 수는 없습니다.

기기들이 한 프레임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배관이나 케이블로만 이어져 있거나 아예 떨어져 설치되더라도, 함께 하나의 기능을 하면 하나의 기계로 분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2월 독일에서 분말 커피 포장 라인을 들여왔습니다. 계량기, 충전기, 밀봉기, 라인 제어반이 따로 포장돼 한 번에 들어왔고, 국내에서 케이블과 컨베이어로 연결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증설용으로 밀봉기와 제어반만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F사는 두 번 모두 포장기계 번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복합기계와 기능단위기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기계가 일체구조로 결합된 복합기계는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개별 구성요소가 제84류나 제85류의 한 호에 해당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능단위기계는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심사>품목분류 7번은 보조 기능을 하는 기계와 전체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는 기능단위기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도 개별기기가 따로 분리돼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로 연결돼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한 호에 명백히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 전부를 그 호에 분류하도록 정합니다.

복합기계와 기능단위기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복합기계는 여러 기계가 같은 베이스·프레임·하우징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몸체이고, 기능단위기계는 몸체가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하나의 기능을 하는 기기 묶음입니다. 복합기계는 주된 기능으로, 기능단위기계는 전체가 하는 기능으로 분류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커플링으로만 연결해 들여온 여자기를 같은 프레임에 장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합기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처럼 결합 구조가 약하면 복합기계 주장보다 기능단위기계 주장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인의 일부 기기만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기기만 들여온 경우에는 그 일부가 완성된 기능단위기계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지니면 기능단위기계의 호로, 지니지 않으면 기기별로 각각의 호에 분류합니다.

생산라인 기기의 제시 형태별 분류
제시 형태분류하는 호
라인 전체·단일 기능 수행그 기능의 호(전부)
보조 기능만 하는 기기각 기기의 해당 호
일부만 제시·본질적 특성 있음기능단위기계의 호
일부만 제시·본질적 특성 없음 (핵심 행)기기별 해당 호

기능단위기계의 구성기기는 부속기기 규정으로 주기기 번호에 묶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 대법원 2011두9928 판결

대법원은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를 이루는 파워 레귤레이터와 컨트롤러만 따로 들여온 사안에서, 이 기기들은 기능단위기계의 구성기기이지만 고로와 파워 서플라이 없이 그것만으로는 기계 전체의 본질적 특성이 없다고 보아 정지형 변환기와 자동 제어반으로 각각 분류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또 기능단위기계를 이루는 기기는 주기기에 딸린 부속기기 규정으로 묶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의 5월 증설분처럼 밀봉기와 제어반만 들어오면 포장 라인 전체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기별 분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장 설비에 쓰인다는 사정은 고려되나요?

아니요,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때 제시된 물품의 상태로 정하므로 설비 건설에 쓰였다거나 필수 부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능단위기계나 그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공장 설비 물품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생산라인 기계 품목분류 대응 순서

  • 라인 기능 특정 - 라인 전체가 관세율표의 어느 한 호에 규정된 기능을 하는지 정리합니다. 단일 기능을 특정하지 못하면 기능단위기계 주장이 어렵습니다.
  • 구성기기 분류 - 각 기기가 그 기능 수행에 필수인지, 보조 기능만 하는지 나눕니다. 보조 기기는 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선적·신고 계획 - 가능하면 라인 전체를 같은 시기에 같은 세관으로 신고합니다. 일부만 먼저 들어오면 본질적 특성 판단이 불리해집니다.
  • 사전심사 활용 - 라인 구성이 복잡하면 신고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같은 물품 신고에는 그 결과가 적용됩니다.
  • 불복 준비 - 개별 분류로 과세 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라인이 여러 기능을 잇는 공정 설비이거나 일부 기기를 다른 나라에서 따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설비 계약서와 공정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 품목분류 경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계가 따로 포장돼 들어오면 무조건 기기별 번호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떨어진 기기라도 관세율표의 한 호에 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하면 전부를 그 기능의 번호로 분류합니다.

문제는 일부만 들여올 때입니다. 증설이나 교체용으로 기기 몇 대만 들어오면 라인 전체의 본질적 특성이 없다고 보아 기기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라인 설계도와 공정도, 기기별 역할 설명서를 계약 단계부터 갖춰 두고 선적 계획을 함께 짜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기능단위기계를 입증하는 기본 증거가 됩니다. 어떤 기기가 필수이고 어떤 기기가 보조인지 제조사 문서로 정리돼 있어야 다툼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장 설비의 기능단위기계 해당 여부 다툼은 라인 공정도와 기기별 역할 자료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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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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