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까르네로 들여오는 장비, 명의인이 아닌 국내 회사가 신고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까르네 수입신고는 명의인이나 사용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 등으로 권한을 받았다면 국내 회사 직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시는 신고자가 명의인이 아니면 세관이 정당한 권한을 받았는지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증서 유효기간과 명의인 위임장부터 확인하십시오.
까르네로 들여온 물품은 세관장이 1년 범위에서 증서 유효기간으로 정한 재수출기간 안에 다시 내보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증서에 찍히는 재수출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까르네가 있다고 관세사에게 일반 수입신고를 따로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증서 자체가 신고서 역할을 하고, 세관이 신고를 수리해 돌려준 증서가 수입신고필증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영상제작사 A사는 2026년 9월 독일 촬영팀과 공동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팀은 카메라와 조명 장비 40점을 독일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까르네로 항공화물로 보냈고, 입국 일정이 늦어지자 A사 직원이 대신 세관에 신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A사는 까르네가 무엇인지, 명의인이 아닌 국내 회사 직원이 신고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까르네와 신고 명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까르네는 물품을 잠시 들여왔다가 다시 내보낼 때 쓰는 국제 일시수입 통관증서이고, 수입신고는 명의인이나 사용인이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까르네를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일시수입 제도로 설명합니다. 통관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관세 등 수입 제세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듭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명의인이나 사용인이 아니면 세관은 위임장 등으로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도 같습니다. 세관장은 신고자가 명의인이나 사용인이 아니면 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았는지 심사합니다. 위 사례라면 A사 직원은 독일 팀 명의인의 위임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까르네로 수입신고할 때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증서 뒷면 총괄목록에 적힌 물품마다 선하증권(B/L)과 포장명세 같은 자료를 붙이고, 물품의 용도·항공편이나 선편·반입수량·국내연락처를 적어 서명해 세관에 일시수입신고를 합니다. 물품을 직접 들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B/L과 포장명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세관이 보는 내용 |
|---|---|
| 증서의 유효성 | 보증단체·유효기간·용도 |
| 번호 일치 | 증서 표지와 같은 번호 |
| 신고 권한 (핵심 행) | 명의인·사용인 또는 위임장 |
| 현품 | 총괄목록과 실물 일치 |
휴대 반입이면 B/L과 포장명세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세관은 신고를 받으면 다음을 봅니다.
- 증서의 유효성 - 양식, 보증단체와 발급단체, 수출국 세관의 확인, 유효기간, 용도가 우리나라에서 통하는지 확인합니다.
- 번호 일치 - 까르네 번호 등이 증서 표지와 같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권한 - 신고자가 명의인이나 사용인이 아니면 위임장 등을 확인합니다.
- 현품 검사 - 필요하면 실제 물품이 목록과 같은지 검사합니다.
세관이 신고를 수리하고 내준 까르네는 관세법상 수입신고필증으로 봅니다. 재수출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발급한 까르네든 쓸 수 있나요?
아니요, 협약에 가입해 고시 별표 1에 오른 나라와 그 나라 보증단체가 발급·보증한 까르네만 쓸 수 있습니다. 까르네로 일시수입이나 보세운송을 하려면 보증단체가 관세 등을 보증해야 하고, 우리나라 보증단체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보증단체는 물품이 조건대로 재수출되지 않으면 관세 등을 대신 낼 책임을 집니다. 증서가 훼손돼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표지에 보증단체 이름이 없으면 미리 우리나라 보증단체에 보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까르네가 있으면 수입 요건 확인도 면제되나요?
아니요, 까르네는 관세 납부와 신고 절차를 간이하게 해 줄 뿐 수입 금지·제한까지 풀어 주지 않습니다. 까르네 물품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이면 개별 법령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는 촬영 장비처럼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출발 전에 요건을 점검해야 통관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까르네 수입신고 대응 순서
- 증서 확인 - 발급국이 별표 1의 협약국인지,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유효기간이 재수출기간의 상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 총괄목록 대조 - 실제 반입할 물품과 총괄목록의 품명·수량이 같은지 맞춰 봅니다. 목록에 없는 물품은 까르네로 통관되지 않습니다.
- 위임장 준비 - 명의인이 직접 오지 못하면 명의인 위임장을 받아 둡니다. 국내 협력사 직원이나 관세사가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 요건 점검 -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확인을 받지 못하면 까르네가 있어도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재수출기간 기록 - 세관이 증서에 찍어 준 재수출기간을 일정표에 올려 둡니다. 기간을 넘기면 관세와 가산세 추징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르거나 물품 일부를 국내에서 처분할 계획이 있으면 증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시수입 물품의 관세 추징과 가산세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증서 발급
협약국 보증단체가 까르네 발급
- 2
일시수입신고
총괄목록에 자료 첨부, 명의인·위임받은 자가 신고
- 3
신고수리
재수출기간 표시, 증서가 수입신고필증
- 4
재수출신고
재수출기간 안에 다시 내보냄
실무상 착안점
까르네만 있으면 세관을 그냥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총괄목록과 실물이 맞는지, 신고자가 권한을 받았는지, 세관장확인 대상인지를 모두 봅니다. 까르네는 관세를 내지 않게 해 줄 뿐 수입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남겨 둘 기록은 세관이 증서에 찍어 준 재수출기간과 수리일입니다. 위임장 사본, 총괄목록, 항공화물운송장도 함께 보관해야 나중에 재수출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재수출기간이 지나면 세관은 보증단체와 명의인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이때 기간 안에 실제로 내보냈다는 재수출증서부본과 선적 기록이 있으면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 신고 때부터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일시수입 물품 사안은 증서와 통관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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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제3호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제3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5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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