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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이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통보를 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품이나 정당한 사용권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세관에 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세관장이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고, 권리자가 7일 안에 담보를 내고 요청해야 통관보류가 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구매계약서·송금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침해의심물품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침해가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세관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물품은 5일 안입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담보를 내거나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당하게 산 물건이라는 자료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8월 외국 대형 유통업체에서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과세가격 2,400만원어치 사들여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국내에는 그 브랜드의 독점 수입업체가 따로 있었고, 세관은 이틀 뒤 상표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 사실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B사는 정품을 산 것인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냥 기다리면 통관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수입자에게 무엇을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수입자가 권리 사용을 확인할 자료를 내야 하고, 업체는 라이선스 계약 같은 사용권 자료를, 개인은 구매 가격 자료처럼 정품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처리 흐름을 침해 의심, 권리 확인, 권리자와 수입자에 대한 통보, 권리자 회신과 수입자 소명, 침해 시 통관보류와 조사의뢰, 폐기 순서로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세관장은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면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고,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권리라도 침해가 의심되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로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소명자료는 물건이 상표를 적법하게 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 판 정품이라는 점과, 국내 상표권자와의 관계상 수입이 허용된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구매계약서와 송품장, 송금 내역, 공급자가 외국 상표권자나 그 정식 유통망이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고시는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회사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 관계처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등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해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나 수입통관동의서를 내면 그 물품도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자나 수입자는 침해 여부를 확인하려고 물품 검사와 견본품 채취를 요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영업상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현품 사진이나 견본으로 정품 특징을 비교하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권리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기한 안에 요청하면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을 보류합니다.

침해의심 통보 뒤 단계별 기한
절차하는 사람기한
소명자료 제출 (핵심 행)수입자통보일부터 7일
통관보류 요청권리자통보일부터 7일
제소·조사신청 입증권리자보류 통보 후 10일
소량화물 입증자료양쪽 모두통보일부터 10일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7일이 5일로 줄어듭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5조·제33조·제34조,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3항

통관보류가 되면 권리자는 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뒤 10일 안에 법원 제소나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해야 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은 1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액 특송이나 우편물은 절차가 다른가요?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 소량화물에는 상표권에 한해 간이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침해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낼 수 있고 담보는 생략합니다. 세관장은 입증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통관보류 여부를 정합니다.

침해의심물품 통보 대응 순서

  • 통보서 확인 - 통보서 종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일반 절차면 7일, 소량화물 간이절차면 10일이 소명 기한입니다.
  • 거래자료 정리 - 구매계약서, 송품장,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업체라면 라이선스나 공급 계약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 정품 경로 입증 - 공급자가 외국 상표권자나 정식 유통망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국내 상표권자의 수입통관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함께 냅니다.
  • 검사·견품 요청 - 현품 확인이 필요하면 검사와 견본품 채취를 요청합니다. 정품 특징을 비교할 자료를 미리 마련합니다.
  • 보류 이후 대비 - 권리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하면 담보를 내고 통관 허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위조 상표를 붙인 물품은 이 요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상표권자가 같은 상표 상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전용사용권이 설정돼 있으면 병행수입이 막힐 수 있어 등록원부와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보류 등 세관 처분 대응과 관세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침해의심 통보를 받으면 세관이 이미 위조품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권리자와 수입자 양쪽에 같은 통보를 보내고 의견을 듣는 단계이고, 권리자가 기한 안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지 않으면 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남는 기록은 통보서 수령일과 소명자료 제출일입니다. 7일 기한 안에 무엇을 냈는지가 세관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제출 서류 목록과 접수 확인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통관보류가 되고 권리자가 소송을 내면 이 자료가 그대로 침해 여부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공급자와 외국 상표권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가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야 담보를 내고 통관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침해의심 통보 사안은 공급 경로와 상표권자 관계를 서류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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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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