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일본산 칫솔을 벌크로 들여와 국내에서 포장하면 원산지는 어떻게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일본산 칫솔을 벌크로 들여와 국내에서 소매용으로 포장하면, 그 포장 용기에 Made in Japan처럼 수입 당시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대형 포장으로 수입해 국내에서 재포장한 물품의 원산지를 재포장 용기에 분명히 표시하게 하고, 판매 목적의 포장은 원산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수입할 때는 대형 포장 겉면에도 원산지를 표시해 두십시오.
재포장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의무를 통지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안에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반입명령 대신 국내 유통 단계의 시정명령·과징금이 문제 됩니다.
칫솔 한 개 한 개에 원산지를 새겨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칫솔은 포장을 뜯지 않고 파는 물품이라 현품 대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활용품 업체 F사는 2026년 4월 일본산 칫솔 2만 개를 낱개 포장 없이 대형 상자에 담긴 벌크 상태로 수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현지 포장이 국내 소비자 취향에 맞지 않아, 국내 공장에서 자체 디자인 포장재에 넣어 팔 생각이었습니다. F사는 수입할 때 칫솔마다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지, 국내에서 포장한 뒤에는 원산지를 어디로 적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벌크 수입 칫솔의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칫솔처럼 봉인된 포장으로 파는 물품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벌크로 들여와 국내에서 소매 단위로 다시 포장하면 그 재포장 용기에 「Made in Japan」처럼 수입 당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국민신문고 회신을 소개하며, 벌크 상태로 수입하더라도 대형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도 같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대형 포장으로 수입된 뒤 최종구매자가 사기 전에 국내에서 소매 단위로 재포장되면, 재포장 판매업자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표시해야 합니다.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나 산물로 팔 때도 물품이나 판매 용기, 판매 장소에 스티커·푯말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할 때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벌크로 들여오는 칫솔은 수입 단계에서 대형 포장 겉면에 원산지를 표시해 통관하고, 세관은 이 물품을 재포장 대상으로 보아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지키라고 통지합니다. 통지는 수입신고필증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소매용 최소포장은 상거래 관행상 물품 포장에 맞는 상자·봉지·케이스 같은 최소 단위를 말하는데, 벌크 상태에서는 아직 이 포장이 없으므로 국내 재포장 때 표시 의무가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 단계 | 원산지 표시 |
|---|---|
| 수입 통관 | 벌크 대형 포장 겉면 |
| 수입신고 수리 | 필증에 이행 의무 통지 |
| 국내 소매 재포장 (핵심 행) | 재포장 용기(Made in Japan) |
| 낱개·산물 판매 | 물품·판매용기·판매장소 |
| 다른 업체에 양도 | 양수인에게 서면 통지 |
국내 포장은 단순한 가공활동이라 원산지는 계속 일본입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1항 제2호·제3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수입한 칫솔을 다른 업체에 넘겨 그 업체가 포장한다면, 수입자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국내에서 포장하면 Made in Korea로 적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내에서 소매용으로 다시 포장해도 원산지는 그대로 일본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활동은 단순한 가공활동이어서 그 작업을 한 나라에 원산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단순 가공해 원래 표시를 가리게 된 자는 그 물품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 포장을 이유로 「Made in Korea」나 「국산」으로 적으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거짓 표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포장재 디자인 단계에서 원산지 문구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포장한 뒤 표시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안에 재포장 물품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세관장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내리고 시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가공 후 당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은 위반 물품 수입신고 금액(판매업자는 판매분 매출가액과 미판매분 매입가액의 합)의 100분의 10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거짓으로 Made in Korea를 적었다면 기준은 100분의 1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올라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벌크 수입 칫솔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수입 포장 표시 - 선적 전에 벌크 대형 포장 겉면에 Made in Japan 표시를 요청합니다. 표시 없이 도착하면 수입신고 전에 보수작업으로 붙입니다.
- 이행 통지 확인 - 수입신고필증 세관기재란의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 통지 스탬프를 확인합니다. 통지된 의무가 재포장인지, 분할포장인지 봅니다.
- 포장재 문구 확정 - 국내 포장재에 Made in Japan 또는 원산지: 일본을 소비자가 쉽게 보는 곳에 인쇄합니다. 국산으로 오인할 문구를 함께 쓰지 않습니다.
- 양도 시 서면 통지 - 다른 업체에 넘겨 포장하게 하면 원산지표시 의무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 3개월 점검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동안은 반입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포장 완료 사진과 출고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칫솔에 다른 물품을 더해 세트로 만들거나 국내에서 일부 공정을 추가하면 원산지 판정과 표시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관련 반입명령·시정명령·과징금 불복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내 공장에서 새로 포장하면 국내 제품처럼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산지 기준에서 판매용 포장은 단순한 가공활동이라 원산지를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원래 표시를 가리게 되므로 재포장한 쪽에 일본산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포장을 바꾸는 순간 표시 책임이 수입 단계에서 국내 포장 단계로 옮겨 온다고 보면 됩니다.
기록은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서 시작합니다.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 통지 스탬프, 포장재 인쇄 시안, 재포장 완료 사진, 다른 업체에 넘길 때 보낸 서면 통지가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세관이 이행 여부를 물을 때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안에는 반입명령이, 그 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문제 됩니다. 재포장을 언제 마쳤는지, 어떤 문구로 출고했는지를 날짜별로 입증할 수 있으면 반입명령이나 과징금이 과하다고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 표시 관련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포장 물품 사안은 이행 통지와 포장·출고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반입명령·과징금 단계에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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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1항 제2호·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 제1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5호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9호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제3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
- 관세법 제158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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