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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브라질산 농축액을 일본에서 소분해 들여오면 과자 원료 원산지는 어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일본에서 소분·포장만 했다면 일본은 원산지가 될 수 없고, 농축액을 생산한 브라질이 과자 원료의 원산지가 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지 않고, 국내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를 따르게 합니다. 지금은 수입신고필증의 적출국이 아니라 원산지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원산지가 애매하면 관세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판정에 불복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에 대한 결정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의 적출국을 원산지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출국은 물건을 실어 보낸 나라일 뿐이고, 과자 원료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즉 신고필증의 원산지란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과업체 C사는 2026년 5월부터 블루베리 쿠키를 생산하면서 배합비율 1순위 원료로 수입 블루베리 농축액을 씁니다. 이 농축액은 미국산 블루베리를 브라질에서 농축액으로 가공한 뒤, 일본에서 소포장 용기에 나눠 담아 한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수입신고필증에는 적출국이 일본, 원산지가 브라질로 적혀 있었습니다. C사는 쿠키 포장의 원료 원산지를 「블루베리 농축액: 브라질산」으로 적으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소분만 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나요?

아니요, 판매를 위해 포장을 나눈 것에 불과한 일본은 원산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둘 이상의 나라가 생산에 관여하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세번이 바뀌더라도 단순한 가공활동만 한 나라는 원산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질문의 농축액은 농축액을 생산한 브라질이 원산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블루베리 농축액 공정 단계별 원산지 판단
공정국가원산지 판단
블루베리 재배미국원산지 아님(뒤에 변형)
농축액 가공 (핵심 행)브라질원산지(실질적 변형)
소분·포장일본원산지 아님(단순가공)
과자 제조한국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브라질 공정이 원재료와 다른 HS 6단위 제품을 만들었다는 전제의 판단입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제8항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도 같습니다. 실질적 변형은 원재료와 다른 세번(HS 6단위)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판매 목적의 포장 관련 활동, 운송·보관을 위한 보존 작업, 희석·단순 혼합 같은 가공은 세번이 바뀌더라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아 원산지를 주지 않습니다.

미국산 블루베리를 썼는데 왜 미국산이 아닌가요?

수입신고 때 원산지가 브라질로 확인됐다면, 브라질에서 농축액으로 만든 공정이 실질적 변형으로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원재료인 블루베리를 미국에서 재배했더라도 수입 물품인 농축액의 원산지는 브라질입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는 최종 수입 물품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준 마지막 나라를 봅니다.

다만 이 판단은 브라질 공정이 실제로 원재료와 다른 세번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공정 내용이 단순 희석이나 혼합에 그쳤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처의 원산지증명서와 제조공정 자료를 함께 받아 두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자 포장에는 어떤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국내에서 가공한 과자는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표시대상 원료는 배합비율로 정하는데, 한 원료가 98퍼센트 이상이면 그 원료, 두 원료 합계가 98퍼센트 이상이면 2순위까지, 그 밖에는 3순위까지입니다.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순위 계산에서 뺍니다.

수입 원료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적으므로, 위 사례의 블루베리 농축액은 「브라질산」으로 표시합니다. 또 원료 이름을 제품명에 쓰면 배합 순위와 상관없이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 「블루베리 쿠키」라는 이름을 쓰는 한 블루베리 원료의 원산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같은 원료를 섞어 쓰면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나라까지 비율과 함께 적습니다.

원산지를 잘못 적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적출국인 일본을 원산지로 적는 것은 단순한 실수라도 혼동 표시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신고필증의 원산지란과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포장 문구를 정해야 합니다.

과자 원료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신고필증 원산지란 확인 - 원료 수입신고필증에서 적출국이 아니라 원산지란을 확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같은 나라인지 대조합니다.
  • 공정 경로 자료 확보 - 재배, 가공, 소분이 각각 어느 나라에서 이뤄졌는지 공급사 자료를 받아 둡니다. 마지막 공정이 포장·소분뿐인지 확인합니다.
  • 표시대상 원료 산정 - 물·당류 등을 뺀 배합비율로 1~3순위 원료를 정합니다. 제품명에 쓴 원료는 순위와 상관없이 포함합니다.
  • 원산지 판정 신청 - 공정이 단순가공인지 실질적 변형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견본과 제조공정도로 원산지 판정을 신청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포장재 문구 확정 - 확인한 원산지로 포장 문구를 정하고, 원료 공급처가 바뀌면 원산지와 혼합 비율이 달라지는지 다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료가 복합원재료이거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원료라면 별도 고시 기준과 공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와 그에 따른 과태료·행정처분 불복,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 원료의 원산지를 물건을 실어 보낸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는 마지막으로 물품의 본질을 바꾼 나라이고, 포장을 나누거나 옮겨 담은 나라는 몇 단계를 거쳤든 원산지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필증에 적출국과 원산지가 따로 적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료 원산지는 공급망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원산지증명서, 공급사의 제조공정 자료, 수입신고필증의 원산지란이 같은 나라를 가리켜야 하고, 공급처가 바뀔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새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포장재를 인쇄한 시점과 원료 입고 시점이 어긋나면 표시가 실제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원산지 표시 조사에서는 포장 문구가 어떤 서류에 근거했는지를 묻습니다. 판단 근거가 된 신고필증과 원산지 판정 회신이 정리돼 있으면 거짓 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고, 과태료나 형사 절차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료 원산지 사안은 원산지증명서·신고필증·공급사 공정 자료를 대조해 표시 근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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