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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방글라데시산 채소, 최빈국 특혜관세 0%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방글라데시산 채소는 최빈국 특혜관세 대상이면 0%를 받을 수 있지만, 스리랑카산은 최빈개발도상국 목록에 없어 최빈국 특혜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빈국 특혜관세는 관세법 제76조 제3항과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2에 따라 지정 국가의 지정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채소의 생산국과 수입신고 예정일,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네팔·라오스산 물품의 최빈국 특혜관세는 2029. 11. 23.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그 뒤에는 APTA 양허세율 등 다른 세율을 따져야 합니다.
APTA 회원국 물품이라고 APTA 세율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나라가 최빈국 특혜대상국이기도 하면 두 세율을 비교해 더 낮은 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여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서 꽃양배추·양배추·당근을 들여오기로 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회원국이라 APTA 양허세율로 신고하려 했는데, 최빈국 특혜관세 0%도 받을 수 있는지, 두 나라가 같은 대우를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최빈국 특혜관세와 APTA 세율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방글라데시산은 최빈국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지만 스리랑카산은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꽃양배추·양배추·당근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2에 따라 0%가 적용되는 특혜대상물품이지만, 스리랑카는 이 규정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들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 APTA 세율은 최빈국 특혜관세보다 낮을 때만 먼저 적용되므로, 최빈국 특혜관세 0%를 받을 수 있으면 APTA와 별개로 그 세율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특혜관세 공여 규정도 같은 결론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기한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함께 봅니다.
최빈국 특혜관세는 어느 나라 물품에 적용되나요?
최빈국 특혜관세는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에 적힌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별표 2에 적힌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됩니다. 아시아에서는 네팔·동티모르·라오스·미얀마·방글라데시·부탄·아프가니스탄·예멘·캄보디아가 들어 있고, 스리랑카는 없습니다.
| 나라 | 최빈국 특혜관세 | 적용 기한(수입신고일) |
|---|---|---|
| 방글라데시 (핵심 행) | 대상 | 2029. 11. 23.까지 |
| 네팔·라오스 | 대상 | 2029. 11. 23.까지 |
| 부탄 | 대상 | 2026. 12. 12.까지 |
| 캄보디아 | 대상 | 2032. 12. 18.까지 |
| 미얀마·동티모르 등 | 대상 | 기한 규정 없음 |
| 스리랑카 |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대상국이어도 별표 2의 특혜대상물품이어야 하고 정해진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졸업한 나라도 졸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별표 1은 이에 따라 나라별 적용 기한을 둡니다. 방글라데시·네팔·라오스는 2029. 11. 23.까지, 부탄은 2026. 12. 12.까지, 캄보디아·세네갈은 2032. 12. 18.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은 그 물량 범위에서만 특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PTA 양허세율과 최빈국 특혜관세가 겹치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최빈국 특혜관세가 낮으면 최빈국 특혜관세가 적용됩니다. APTA 양허세율은 관세법상 국제협력관세로 순위는 앞서지만, 기본세율·할당관세·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을 때만 먼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빈국 특혜관세는 일반특혜관세 중 최빈국을 우대하는 세율입니다.
E사 사례에서 방글라데시산 세 품목은 특혜세율 0%를 받을 수 있으면 APTA 세율이 그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0%가 적용됩니다. 스리랑카산은 최빈국 특혜관세 대상이 아니므로, APTA 회원국이라면 APTA 양허세율과 기본세율 등을 비교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방글라데시는 APTA 안에서도 별표 3의 다에 따로 양허세율이 있으니 함께 비교합니다.
최빈국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최빈국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수출국 정부나 그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발행한 정해진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이어야 하고, 수출국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완전생산품으로 봅니다.
다른 나라 원재료로 수출국에서 최종 제조·가공한 물품은 그 원재료 가격이 최종 생산물 본선인도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원재료는 이 계산에서 뺍니다. 채소처럼 수출국에서 재배·수확한 물품이면 이 계산이 필요 없지만, 제3국산 채소를 단순 포장만 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대응 순서
- 원산지국 확인 - 채소를 재배·수확한 나라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선적국이 아니라 생산국을 기준으로 봅니다.
- 대상국·기한 확인 - 생산국이 별표 1에 있는지, 나라별 적용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방글라데시는 2029. 11. 23.까지입니다.
- 대상 품목 확인 - 품목번호가 별표 2의 특혜대상물품인지, 시장접근물량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물량 범위를 넘으면 특혜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율 비교 - 최빈국 특혜관세, APTA 양허세율, 기본세율을 나란히 놓고 가장 낮은 적용 가능 세율을 고릅니다. 덤핑방지관세 대상인지도 봅니다.
- 원산지증명서 준비 - 수출국 정부나 지정기관이 발행한 정해진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받습니다. 서식이 다르면 특혜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장접근물량이 걸린 품목이거나 생산국과 선적국이 다르면 추천서와 원산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특혜세율 적용을 둘러싼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APTA 회원국이면 APTA 세율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나라가 최빈국 특혜대상국이기도 하면 최빈국 특혜관세가 더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이웃 나라라도 최빈국 목록에 없으면 그 혜택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빈국 특혜관세는 나라별 적용 기한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나라의 물품은 계약일이나 선적일이 아니라 신고일이 기한 안에 들어와야 하므로, 장기 계약이라면 기한 이후 선적분의 세율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발행기관은 사후 심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서식이 다르거나 생산국이 확인되지 않으면 특혜세율 적용이 부인되고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생산·수확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특혜세율 부인 사안은 원산지증명서 서식·발행기관과 생산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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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76조 제3항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2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50조 제2항·제3항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3조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 제2항·제4항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4조 제5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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