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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 수입해도 WTO 양허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WTO 회원국이 아니어도 관세법 시행령이 정한 편익관세 대상 국가의 생산물이면 WTO 양허세율을 같은 한도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WTO 양허관세는 양허관세 규정 제2조에 따라 회원국에, 편익관세는 관세법 제74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정 국가에 적용됩니다. 지금은 물품의 생산국이 어디인지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양허세율처럼 원산지에 따라 낮은 세율을 받으려면 수입신고 때 낸 원산지증명서가 제출일부터 거슬러 1년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W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양허세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이 정한 편익관세 대상 국가의 생산물이면 WTO 양허표의 세율을 같은 한도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봄 레바논의 거래처에서 식품 원료를 수입하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관세율표상 기본세율보다 낮은 WTO 양허세율이 정해진 품목이었는데, 레바논이 WTO 회원국인지 확실하지 않아 양허세율로 신고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D사는 원산지증명서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WTO 양허세율 적용 국가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WTO 일반양허관세를 원칙적으로 WTO 회원국 물품에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적용 대상을 WTO 회원국, 편익관세 대상 국가, 최혜국대우 조항이 들어간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이들 국가에 속한 자치령·속령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규정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도 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령에서 확인되는 근거는 두 갈래입니다. WTO 회원국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가, 비회원국 중 편익관세 대상 국가에는 「관세법」 제74조와 시행령 제95조가 적용됩니다. 최혜국대우 협정국과 속령 부분은 관세청 안내이므로, 해당 국가라면 신고 전에 세관에 적용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WTO 회원국 물품이면 양허세율이 바로 적용되나요?

WTO 회원국 물품이라도 양허세율이 다른 세율보다 낮을 때만 먼저 적용됩니다. 양허관세는 관세법상 국제협력관세에 해당하고, 기본세율·잠정세율·할당관세·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합니다. 덤핑방지관세 같은 무역구제 관세는 양허세율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예외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했거나 시장 개방과 함께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와 별표 3의 나에 적힌 물품은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아도 먼저 적용됩니다.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어떤 경우에 같은 세율을 받나요?

WTO 회원국이 아니어도 관세법 시행령 제95조에 적힌 국가의 생산물이면 편익관세로 WTO 양허표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WTO 양허표 세율을 받는 근거(2026. 10. 7. 기준)
생산국적용 근거확인할 점
WTO 회원국양허관세 규정다른 세율보다 낮은지
편익관세 대상국 (핵심 행)관세법 시행령 목록목록 포함 여부
최혜국대우 협정국관세청 안내세관 사전 확인
위 어느 것도 아닌 나라적용 근거 없음기본세율 등 적용

어느 경우든 덤핑방지관세 등은 양허세율보다 먼저 적용되고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 양허관세 규정 제2조,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 아시아 - 부탄
  • 중동 -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 대양주 - 나우루
  •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소말리아
  • 유럽 -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 덴마크 중 그린란드와 페로제도

대상 물품은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와 나에 적힌 물품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세율이 양허표 세율보다 낮으면 그 세율이 적용되고,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세율이 먼저입니다. 다만 별표 1의 나 농림축산물은 양허표 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D사 사례의 레바논은 이 목록에 있으므로, 레바논산임이 확인되면 양허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허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양허세율처럼 다른 나라 물품보다 낮은 세율을 받으려는 수입자 중 관세청장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자는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 있는 기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은 상업송장에 생산자·공급자·수출자가 원산지국가를 적은 것도 인정됩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품명·수량·생산지·수출자 등이 적혀 있어야 하고, 제출일부터 거슬러 1년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발급받았는데 분실 등으로 신고 때 내지 못했다면 유효기간 안에 원산지증명서와 경정청구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양허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추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원산지증명서를 늦게 갖춰 기본세율로 냈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관이 양허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부족세액을 징수하려고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WTO 양허세율 적용 대응 순서

  • 원산지국 확인 - 물품을 생산한 나라가 어디인지 먼저 정합니다. 선적국이나 거래처 소재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적용 근거 확인 - 생산국이 WTO 회원국인지, 아니면 시행령 제95조의 편익관세 대상국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쪽도 아니면 세관에 적용 여부를 미리 묻습니다.
  • 세율 비교 - 양허세율이 기본세율·할당관세·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지 비교합니다. 덤핑방지관세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 원산지증명서 준비 - 발급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습니다. 발행일부터 1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후 정정 - 기본세율로 냈다면 5년 안 경정청구를,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산국이 분쟁 지역이거나 자치령·속령처럼 지위가 애매하면 원산지 서류와 세관 회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세율 적용을 둘러싼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WTO 양허세율은 WTO 회원국 물품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해 비회원국 물품을 기본세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편익관세 대상 국가 목록에 있으면 양허표 세율을 같은 한도에서 받을 수 있고, 목록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생산국입니다. 거래처 소재국이나 선적항이 아니라 물품이 생산된 나라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발행기관과 발행일, 생산지 기재를 신고 전에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증명서로는 낮은 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서류는 경정청구나 추징 다툼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관이 원산지를 다르게 보거나 양허세율 적용을 부인하면, 원산지증명서와 생산 기록으로 생산국을 입증해야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양허세율 적용 다툼은 생산국 입증 서류와 신고 당시 세율표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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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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