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환급신청 때 빠뜨린 원재료,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재료 관세환급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시가 정한 아홉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과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22조·제23조가 사유와 서류를 정합니다. 지금은 원재료가 빠진 원인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가환급도 환급신청이므로 수출신고수리일(국내 공급 등은 완료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원재료 관세가 보정·수정·경정되거나 추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환급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을 붙여 부족한 부분만 따로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G사는 2026년 4월 수출한 모듈에 대해 원재료 관세 환급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중 하나를 수입할 때 관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 신고했던 탓에 그 원재료는 환급신청에서 빠졌고, 같은 해 7월 세관이 세율 적용 착오라며 그 원재료의 관세 약 35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G사는 추징된 관세를 이미 끝난 수출 건에 대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추가환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한 수출물품에 든 원재료는 모두 한꺼번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추가환급을 신청할 때 환급신청서와 함께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추가환급신청사유서, 관련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을 관할지세관장에게 내라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5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위 사례처럼 무세로 보아 환급신청하지 않았던 원재료의 관세가 나중에 추징된 경우는 고시가 명시한 추가환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환급이 인정되나요?
추가환급은 고시 제22조 제1항이 열거한 아홉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세관 착오로 덜 지급된 경우, 원재료 수입 때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추징된 관세가 환급신청에서 빠졌거나 환급 결정 뒤 추징된 경우, 수출가격이나 품목번호 착오로 간이정액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사유 | 해당하는 상황 |
|---|---|
| 세관 착오 | 일부 환급금 부족 지급 |
| 원재료 관세 추징 (핵심 행) | 신청 누락·결정 후 추징 |
| 간이정액환급 과소 | 수출가격·품목번호 착오 |
| 규격 상이 원재료 | 추징 후 정당 원재료로 |
| 기납증·분증 세액 변경 | 정정·재발급된 경우 |
| 소요량 착오 | 단위실량·수량단위 착오 |
| 신고수리전반출 | 환급 뒤 세율 결정 |
| 촉매 등·부득이 사유 | 세관장 타당성 인정 |
마지막 행은 일괄신청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규격이 다른 원재료로 환급받아 추징된 뒤 정당한 원재료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 세액이 정정되거나 다시 발급된 경우, 단위실량 과소산정이나 수량단위 착오로 적게 받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신고수리전반출 뒤 품목분류·세율이 늦게 결정된 경우, 촉매처럼 소요량이 나중에 확정되는 원재료, 그 밖에 일괄신청 의사가 확인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적게 받은 경우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추가환급을 신청할 때 무엇을 내나요?
추가환급은 환급신청서와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추가환급신청사유서,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을 관할지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추가환급 신청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므로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유서에는 어떤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당초 일괄신청 때 그 원재료를 왜 넣지 못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위 사례라면 추징 고지서와 당초 수입신고필증을 함께 내 무세 신고와 추징 사실을 연결해 보여 주면 됩니다.
세관 착오로 덜 받았다면 가산금도 받나요?
세관이 지급한 환급금이 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었다면 세관장은 그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과소환급금을 지급하고, 환급한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일까지의 가산금액을 붙여야 합니다.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입니다. 다만 고시는 가산금 지급 대상인 세관장의 귀책사유를 세관 착오로 일부 환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신청인 착오로 빠뜨린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때는 가산금이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환급이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추가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로 다투는 지점은 일괄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당초 환급신청서에 누락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붙어 있었거나 소요량계산서·자재명세서에 그 원재료가 표시돼 있었다면 일괄신청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추가환급 신청 순서
- 누락 원인 확인 - 원재료가 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세관 착오인지, 수입 후 추징인지, 신청인 착오인지에 따라 해당 호가 달라집니다.
- 사유 대조 - 고시 제22조 제1항 아홉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해당이 없으면 추가환급이 어렵습니다.
- 기간 계산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 또는 보정·경정·추징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인지 셉니다.
- 서류 준비 -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추징 고지서나 정정된 증명서를 묶어 둡니다. 서류제출 통지를 받으면 3일 안에 냅니다.
- 기각 시 불복 - 추가환급이 기각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이 여러 수출 건에 걸쳐 반복됐거나 일괄신청 의사를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하면 당초 신청 서류와 소요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가환급 기각과 환급금 추징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급을 한 번 받으면 같은 수출 건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원재료 관세가 나중에 추징되거나 세관 착오로 덜 지급된 경우처럼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미 환급받은 수출 건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처음 신청할 때 모든 원재료를 넣으려 했다는 흔적입니다. 당초 환급신청서에 첨부한 수입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와 자재명세서에 그 원재료가 적혀 있었는지가 일괄신청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추징 고지서의 날짜는 5년 기간을 다시 세는 기준일이 되므로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환급이 기각되면 이 기록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일괄신청 의사와 부득이한 사유가 서류로 확인되면 세관장의 인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추가환급이 기각된 사안은 당초 신청 서류와 추징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일괄신청 의사와 누락 사유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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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2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2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3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5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의2 제2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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