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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가죽 제품이나 장식품이 CITES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CITES 대상인지는 원료 동식물의 학명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와 협약 부속서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대상이면 가공품이라도 야생생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거래처에서 원료의 학명부터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들여올 때 세관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발급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을 확인합니다. 허가증 없이 도착하면 통관이 멈추므로 선적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살아 있는 동식물만 대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죽 가방, 장식품, 원료처럼 가공된 물품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만들었다면 같은 허가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여름 동남아시아 거래처에서 파충류 가죽으로 만든 지갑과 벨트 200점을 들여와 온라인 편집숍에서 팔려고 했습니다. 거래처는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확인서만 보내 왔고, 가죽 원료가 어떤 종인지는 영어 이름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H씨는 이 제품이 CITES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허가가 필요하다면 어디서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CITES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CITES 대상인지는 그 동식물의 학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대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CITES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협약으로 소개하고, 규제 대상 동식물은 산업통상부 「통합공고」 별표에 공고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동식물이 대상인지는 국명이나 영명이 아니라 학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협약 부속서 Ⅰ·Ⅱ·Ⅲ에 오른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정합니다. 관세청 고시(제2026-46호)는 이 물품의 세관 확인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허가증으로 정하고,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뺍니다.

부속서 Ⅰ·Ⅱ·Ⅲ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속서는 멸종 위험과 규제 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속서 Ⅰ은 이미 멸종위기에 처해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는 종, 부속서 Ⅱ는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부속서 Ⅲ은 특정 당사국이 자국에서 규제하면서 다른 나라의 협력을 요청한 종입니다. 같은 동물이라도 아종이나 개체군에 따라 부속서가 다를 수 있어 학명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시행령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CITES 부속서별 대상 종의 구분
부속서대상 종
부속서 Ⅰ (핵심 행)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종
부속서 Ⅱ규제 없으면 멸종위기 우려
부속서 Ⅲ당사국이 협력 요청한 종

부속서 등급은 학명 기준이며, 같은 동물도 아종이나 개체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허가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세관 관할 아래 우리 영토를 경유하거나 환적되는 물품, 협약 적용 전에 획득했다는 증명서를 받은 물품, 합법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 휴대품이나 가재도구는 허가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서 Ⅰ 생물을 외국에서 얻어 들여오는 경우와 부속서 Ⅱ 야생 생물을 직접 잡거나 채취해 오는 경우 등은 개인 휴대품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판매용 상품은 휴대품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 면제 사유
면제 사유주의할 점
세관 관할 경유·환적국내 반출 시 허가 필요
협약 적용 전 획득증명서 발급 필요
개인 휴대품·가재도구 (핵심 행)부속서 Ⅰ 등은 제외
등록 과학기관 간 표본비상업적 거래만
인증서 받은 악기비상업적 반입만

판매용 상품은 휴대품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약사법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도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허가를 받아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은 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용도를 바꿔야 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사고팔거나 진열하는 사람은 적법한 입수 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업자라면 수입허가서와 거래 서류를 제품별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들여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가 없이 들어온 물품을 사거나 팔고, 소유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면서 허가를 갖추지 않았다면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CITES 물품 수입 대응 순서

  • 학명 확보 - 거래처에서 원료 동식물의 학명을 받아 둡니다. 영어 이름이나 상품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대상 여부 확인 - 학명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와 부속서 등급을 확인합니다. 아종이나 개체군 구분도 봅니다.
  • 수출국 서류 확보 -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CITES 수출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 거래처에 확인합니다.
  • 국내 수입허가 - 선적 전에 국내 수입허가를 받습니다. 세관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허가증을 확인합니다.
  • 서류 보관 - 판매·진열하는 동안 수입허가서와 입수 경위 서류를 보관합니다. 용도를 바꾸려면 미리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공 정도가 높아 원료 종을 식별하기 어렵거나 협약 적용 전 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서류와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무허가 수입에 따른 관세법·야생생물법 위반 조사와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CITES는 살아 있는 동물 거래만 규제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가죽 지갑, 장식품, 원료처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만든 가공품도 같은 허가 대상입니다. 판매용 상품은 개인 휴대품 예외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학명 하나입니다. 거래처가 영어 이름이나 상품명만 적어 보냈다면, 선적 전에 원료의 학명과 수출국 CITES 수출허가서 발급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무허가 수입으로 조사를 받으면 이 서면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매 중에도 입수 경위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입허가서와 거래 서류를 제품별로 묶어 두는 것이 대응의 기초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 사안은 원료 학명과 허가·입수 경위 서류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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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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