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판매자 대신 거래처에 배상금을 내주고 기계값을 깎았다면 깎은 값으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판매자가 다른 회사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을 구매자가 대신 내고 그만큼 송품장 가격을 낮췄다면 깎은 금액이 아니라 대신 낸 배상금을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의 기초입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합니다. 지금은 배상금 대납과 송품장 감액을 정한 합의 문서와 송금증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깎인 송품장 금액으로 신고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액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로 고쳐야 하고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판매자에게 송품장을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품장은 그대로 두고, 대신 낸 배상금을 더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5년 6월 대만 제조사에서 포장기계 1대를 3만5,000달러에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다른 거래처 J사와의 거래에서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 5,000달러를 F사가 대신 J사에 보내 주고, 그만큼 기계 송품장을 3만 달러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F사는 송품장 3만 달러로 수입신고를 하려다, 배상금은 다른 회사에 준 돈이니 관세와 상관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자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금액도 과세가격인가요?
네, 판매자가 제3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구매자가 대신 갚고 그만큼 물품 값을 깎았다면 그 금액은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한 대가여서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관세법은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F사가 J사에 낸 5,000달러는 결국 제조사의 빚을 없애 준 돈이므로, 기계의 실제지급가격은 송품장 3만 달러에 5,000달러를 더한 3만5,000달러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30조 제2항은 채무 변제 금액을 상계 금액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 구분 | 금액(미화) |
|---|---|
| 계약상 기계 가격 | 3만5,000달러 |
| 판매자 대신 낸 배상금 | 5,000달러 |
| 송품장 가격 | 3만 달러 |
| 실제지급가격 (핵심 행) | 3만5,000달러 |
여기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더해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2항(단순 예시 계산)
- 송품장 가격 - 3만 달러로 F사가 제조사에 직접 보내는 금액입니다.
- 대신 변제한 배상금 - 5,000달러로 제조사의 채무를 없애 준 금액입니다.
- 실제지급가격 - 두 금액을 합한 3만5,000달러가 과세가격의 기초입니다.
관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송품장 가격에 대신 갚은 손해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75번은 1대 3,500달러짜리 기계를 사면서 판매자가 J사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 500달러를 구매자가 대신 내고 송품장을 3,000달러로 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그 500달러가 판매자의 제3자 채무를 구매자가 갚은 것이고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시행령도 수입물품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면 그 금액을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송품장을 깎지 않고 배상금만 대신 냈다면요?
송품장 가격은 그대로 두고 판매자 부탁으로 배상금만 대신 냈더라도, 그 지급이 기계 거래의 대가나 조건이라면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기계 거래와 무관하게 별도로 정산할 돈을 잠시 대신 낸 것이라면 대가관계가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간접 지급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만,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나중에 그 돈을 따로 갚기로 했는지, 기계 값에서 빼기로 했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깎은 송품장으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대신 낸 배상금을 빼고 신고하면 부족세액이 생겨 추징과 가산세 대상이 되고, 세액을 줄이려고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보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관이 경정해 추징하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은폐나 가장 같은 부정한 행위로 보면 가산세가 60%로 올라갑니다. 관세법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세관이 범칙조사 뒤 통고처분을 하면 이행 여부는 변호사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자 채무 대신 변제 과세가격 대응 순서
- 합의 내용 확인 - 배상금 대납과 송품장 감액을 정한 계약서나 이메일을 찾습니다. 기계 값에서 빼기로 한 것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지급 증빙 정리 - J사에 보낸 송금증과 제조사의 채무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대납 금액과 송품장 감액이 일치하는지 맞춰 봅니다.
- 과세가격 재계산 - 송품장 가격에 대납액을 더하고 운임 등 가산요소를 반영합니다. 같은 금액을 두 번 더하지 않도록 합니다.
- 보정 또는 수정신고 - 이미 깎인 금액으로 신고했다면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지났으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 조사·범칙 대응 - 세관이 고의 과소신고로 보고 조사하면 진술 전에 합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납한 돈을 판매자가 따로 갚기로 했는지, 대납이 기계 거래와 다른 거래의 정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합의 문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불복과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회사에 준 돈이니 수입한 기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세에서는 그 돈이 누구의 빚을 없앴는지를 봅니다. 판매자의 빚을 갚아 주고 기계 값을 깎았다면, 그 돈은 판매자에게 준 기계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 문서가 판단을 가릅니다. 배상금을 대신 내기로 한 날, 송품장을 낮춘 날, J사에 송금한 날이 하나의 합의로 이어져 있는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이메일 한 줄이라도 기계 값에서 빼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대납금을 따로 갚기로 한 문서가 있다면 대가관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추징 다툼뿐 아니라 범칙조사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데에도 쓰이므로 진술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제3자 대납 과세가격 사안은 합의 문서와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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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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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금에서 내가 판 기계값을 상계했다면 관세는 상계 후 금액으로 내나요?
- 송품장에 판매자의 원단 대출이자가 따로 적혀 있으면 빼고 신고하나요?
- 검사비용을 대신 내고 10% 할인받았다면 관세는 할인가로 내나요?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2항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제5항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267 판결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항
- 관세법 제311조 제1항, 제3항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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