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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에서 내가 판 기계값을 상계했다면 관세는 상계 후 금액으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수입대금 일부를 판매자에게 받을 기계값과 상계했다면 수입 과세가격은 상계 전 계약가격을 기초로 정합니다. 관세법은 판매자의 채무와 상계한 금액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넣습니다. 지금은 상계 합의서와 송품장을 맞춰 보고 이미 낮게 신고했다면 보정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상계 후 금액으로 이미 수입신고를 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 안에 고치면 부족세액에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더해집니다.

송품장을 판매자에게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품장은 상계 후 금액 그대로 두고, 가격신고에서 상계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적은 뒤 상계 합의서를 함께 갖춰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3월부터 해외 공급자에게서 건조 망고를 사 왔습니다. 2026년 5월 A사는 쓰던 과일 건조기를 그 공급자에게 1만 2천 달러에 팔았고, 기계값은 다음 망고 수입대금 1만 8천 달러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공급자는 6천 달러짜리 송품장을 보냈고, A사는 이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계로 깎인 송품장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수입대금 일부를 판매자에게 받을 돈과 상계했다면 상계 전 계약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입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판매자의 채무와 상계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송품장 6천 달러에 상계액 1만 2천 달러를 더한 1만 8천 달러가 실제지급가격입니다. 여기에 구매자가 따로 부담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같은 가산요소를 더해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계 거래의 과세가격 계산(각색 사례)
구분금액(미화)과세가격 반영
송품장 금액6천 달러기초 금액
건조기 대금 상계액1만 2천 달러실제지급가격에 더함
실제지급가격 (핵심 행)1만 8천 달러계약가격과 같음
구매자 부담 운임·보험료운임명세서 금액가산요소로 더함

운임·보험료는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긴 비용만 더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제2항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상계 후 송품장가격이 아니라 상계 전 매매계약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77번은 건조과실을 1만 5천 달러에 사면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 건조기 대금 1만 달러를 상계해 송품장이 5천 달러로 온 사안입니다. 관세청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진 기계대금 채무를 수입대금 일부와 맞바꾼 것이므로 계약가격 1만 5천 달러가 실제지급가격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례집은 원료구입 준비금이나 불량 보상금을 상계한 경우에도 상계액을 더하라고 안내합니다.

판매자 요청으로 제3자에게 보낸 돈도 포함되나요?

네, 판매자 요청으로 수입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보냈다면 그 금액도 실제지급가격에 들어갑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이런 지급과 함께,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낸 금액도 간접지급액으로 봅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 활동의 비용은 법에 정한 가산요소가 아니면 간접지급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계든 대신 지급이든 결국 판매자에게 이익이 돌아갔는지가 기준입니다.

상계 결제를 하면 외환 신고도 해야 하나요?

상계로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방법 신고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상계 등으로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할 때 그 지급 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만 사후 보고나 신고 면제로 돌립니다. 과세가격을 바르게 신고했더라도 외환 신고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상계 합의 전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계액을 빼고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상계액을 뺀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세액심사나 관세조사에서 드러나면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관장이 경정해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이 적용됩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관세포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추징 내용을 미리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대금 상계 과세가격 대응 순서

  • 상계 합의 확인 - 상계 대상 채권, 금액, 합의일이 적힌 합의서나 이메일을 모읍니다. 송품장에 상계 사실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 자료가 상계액을 보여 줍니다.
  • 과세가격 계산 - 송품장 금액에 상계액을 더해 계약가격을 확정하고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더합니다. 운임을 구매자가 따로 냈다면 운임명세서를 붙입니다.
  • 외환 신고 점검 - 상계 결제가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대상인지 결제 전에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이면 상계 전에 신고를 마칩니다.
  • 이미 신고한 건 정정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을 신청하고,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보정기간 안에 고치면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더해집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과세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상계액 계산 착오나 가산요소 이중 계산이 없는지 이때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있거나 상계액이 품질 클레임처럼 가격 조정 성격을 띠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상계 후 금액으로 신고했을 때 정정 흐름
  1. 1

    상계 합의 자료 확보

    합의서·이메일로 상계액과 합의일 확인

  2. 2

    과세가격 재계산

    송품장 금액에 상계액과 가산요소를 더함

  3. 3

    보정 신청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

  4. 4

    수정신고

    보정기간 뒤 제척기간 5년 안

  5. 5

    과세전적부심사

    세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상계는 돈이 오가지 않으니 수입가격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은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보다 판매자에게 물품 대가가 돌아갔는지를 봅니다. 상계로 지운 채무만큼 판매자는 이미 대가를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상계 합의서의 날짜와 금액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송품장에는 상계 후 금액만 적히는 경우가 많아, 세관은 계약서·이메일·회계장부를 맞춰 원래 가격을 찾아냅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상계액이 얼마였는지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기록은 추징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상계액을 이미 더해 신고했는지, 운임을 두 번 더하지는 않았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결제 당시 남긴 문서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도 이 문서가 사실관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계 거래의 과세가격 사안은 계약서·상계 합의서·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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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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