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덤핑방지관세를 정한 재정경제부령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규칙이 과세요건을 정한 법령일 뿐 세관장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권리의무가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규칙이 나왔다고 곧바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곳은 수입 때의 부과처분과 재심사 절차입니다.
수입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재심사 요청은 조치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효력 상실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덤핑방지관세를 정한 재정경제부령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규칙이 과세요건을 정한 법령일 뿐 세관장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권리의무가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규칙이 나왔다고 곧바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곳은 수입 때의 부과처분과 재심사 절차입니다.
왜 규칙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요?
항고소송의 대상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은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덤핑방지관세 규칙도 이런 법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일본 회사가 생산해 수출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였습니다. 정부는 이 회사 제품을 포함한 일본산 밸브에 5년간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회사는 덤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규칙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본안에 들어가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규칙은 덤핑물품과 공급자,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규칙만으로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고 세관장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덤핑방지관세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령으로 물품과 세율을 정하는 다른 관세 조치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 수출자는 아무 방법도 없나요?
규칙에 대한 소송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덤핑방지관세를 낼 사람은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이지 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규칙이 수출 행위나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수출자에게 남는 길은 조사와 재심사 절차입니다. 예비조사에서 덤핑과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정되면 수출자는 가격수정이나 수출중지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수락되면 덤핑방지관세 없이 조사가 중지되거나 종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뒤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크게 바뀌었거나 실제 덤핑차액보다 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가 재심사 사유입니다. 요청은 조치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입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수입 때 받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세관장의 부과처분이라는 별도 집행행위가 있어야 권리의무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 처분이 수입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수입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다툴 수 있는 사람 | 절차 | 기한 |
|---|---|---|---|
| 덤핑방지관세 규칙 | 없음(처분 아님) | 취소소송 각하 | 해당 없음 |
| 수입 때 부과처분 | 수입자(화주) | 심사청구·심판청구, 취소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 덤핑방지조치 내용 | 이해관계인, 주무부장관 | 재심사 요청 | 시행 1년 후부터 효력 상실 6개월 전까지 |
| 개별 신고 세액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
출처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관세법 제12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그 소송에서 근거 규칙이 관세법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고 정합니다. 덤핑 사실, 국내산업 피해, 덤핑차액 계산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수입한 물품이 규칙이 지정한 물품이나 공급자에 해당하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지정되지 않은 공급자의 물품이면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품명, 규격, 제조사 증빙으로 지정 범위 밖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규칙이 공급자별로 세율을 달리 정했다면 어느 공급자 세율이 적용됐는지도 확인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지정 공급자의 유통회사인지, 실제 제조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덤핑방지관세가 너무 많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심사를 통해 환급받을 길이 있습니다. 관세법은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이나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가 재심사 요청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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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입 물품의 공급자가 규칙의 지정 공급자에 해당하나요?
부과 자체는 피하기 어려우므로 덤핑차액 계산과 재심사 사유를 검토하십시오.
관세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규칙의 위법도 함께 주장하십시오.
관세법 제121조 제1항
실제 덤핑차액보다 관세를 많이 냈다고 볼 자료가 있나요?
조치 시행 1년이 지났다면 재심사를 요청해 환급을 구하십시오.
관세법 제56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은 2개월 안에 재심사 필요 여부를 정합니다. 재심사가 열리면 무역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조사를 마칩니다. 조치 여부는 개시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요청이 없어도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조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을 재검토합니다. 관세청장은 그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같은 달에 제출합니다. 수입자는 이 시기에 맞춰 실제 수입가격 자료를 정리해 두면 재심사 요청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 자체에 계산 오류가 있다면 관세 경정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덤핑차액 자체를, 경정청구는 개별 수입신고의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대응 순서
- 지정 범위 확인 - 수입 물품의 품목, 공급자, 공급국이 규칙의 지정 대상인지 대조합니다.
- 처분 단위 정리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수입신고별로 고지일과 세액을 정리합니다.
- 불복 제기 -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규칙의 위법도 주장합니다.
- 재심사 요청 - 덤핑차액보다 과다하게 냈거나 상황이 바뀌었다면 요건 기간 안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 경정청구 병행 - 개별 신고의 계산 오류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 공급자 해당 여부와 실제 덤핑차액 자료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재심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덤핑방지관세 규칙이 공포되면 수입자는 규칙 자체를 바로 다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첫 수입신고 단계의 부과처분을 기다려 그 처분을 다투는 구조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처분을 다툴 때 덤핑 판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무역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의견과 자료를 내 두면 뒤 소송에서 쓸 수 있는 기록이 남습니다.
재심사 요청 기간은 시행 1년 후부터 효력 상실 6개월 전까지로 좁습니다. 5년 동안 매년 덤핑가격 재검토 시기에 맞춰 수입가격 자료를 정리해 두면 재심사 사유를 놓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수입거래의 불복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정 범위와 덤핑차액 자료를 대조해 부과처분 불복과 재심사 요청,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덤핑방지관세 불복
- 관세 재심사 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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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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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51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1항 제3호·제2항·제3항·제5항·제7항·제8항·제9항·제13항
- 행정소송법 제2조
- 관세법 제54조
- 관세법 제56조 제1항·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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