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재고가 없어 고사양 제품을 같은 값에 받았다면 과세가격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신고 전에 판매자와 고사양 제품을 원래 주문가에 받기로 계약을 바꿨다면, 실제로 지급한 원래 주문가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과세가격을 정가가 아니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변경 합의가 선적이나 도착 전에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 수입신고 수리 뒤 과세가격결정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세액심사나 관세조사 대상 선정 같은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고사양 제품의 시중가를 찾아 과세가격을 스스로 높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신고 전에 바뀐 계약대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의 기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6월 대만 업체에 노트북 100대를 대당 800달러에 주문했습니다. 선적 직전 판매자가 재고가 없다며 상위 모델로 바꿔 보내되 값은 그대로 800달러를 받겠다고 제안했고, E사는 이메일로 동의했습니다. 상위 모델의 정가는 대당 950달러였습니다. E사는 실제로 낸 대당 800달러로 신고해도 되는지, 정가 950달러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계약 변경이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졌다면 고사양 제품에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98번은 판매자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상위 제품을 기존 가격에 주겠다고 제안하고 구매자가 받아들인 것을 수입신고 전 계약 변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거래가격, 곧 고사양 제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판매된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으로 정합니다. 정가나 시중가가 아니라 그 거래에서 실제로 치른 값이 기준입니다. 판매자가 자기 재고 사정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 것이고 구매자가 따로 대가를 준 것이 없다면, 고사양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가 차액을 더할 근거는 없습니다.
신고는 어떤 제품으로 해야 하나요?
물품은 실제로 들어온 고사양 제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품명·모델·규격은 주문서가 아니라 실제 물품대로 적습니다. 가격만 변경 계약에 따른 금액을 씁니다. 모델이 바뀌면서 품목분류나 세율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서 모델명을 그대로 적으면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이 달라져 세관 검사에서 문제가 되고, 정정이나 세액 보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 수입 뒤에 이루어졌다면요?
물건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판매자와 새로 합의한 감액이나 환불은 실제지급가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선적 전에 합의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물건을 받고 나서 「고사양이 왔으니 차액은 받지 않겠다」고 정리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이메일의 날짜와 선적일, 도착일을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세 날짜의 순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 합의 시점 | 과세가격 기초 |
|---|---|
| 선적 전 계약 변경 (핵심 행) | 변경 계약 실제지급가격 |
| 도착 전 유효한 가격조정약관 | 약관에 따른 조정 가격 |
| 도착 후 새로 합의한 감액 | 감액 전 가격 |
어느 경우든 품명·모델·규격은 실제 수입된 물품대로 신고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2항
세관이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격이 같은 물품이나 비슷한 물품의 거래가격과 크게 차이 나면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증명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사양 제품을 하위 모델 값에 신고하면 이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낸 자료가 회계원칙에 맞지 않으면 세관은 거래가격 대신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판매자의 재고 부족 사정과 대체 공급 제안, 구매자의 동의가 담긴 이메일, 송금 내역이 증명 자료가 됩니다. 세관장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면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와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하므로, 그 통보서에 적힌 사유를 기준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1
자료 제출 요구
신고가격 증명 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 2
기한 안 제출
수리 후 자료 요구는 30일, 한 차례 연장
- 3
거래가격 인정
합의 기록·송금 내역으로 소명
- 4
미제출 시 다른 방법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 순차 적용
고사양 대체공급 과세가격 대응 순서
- 변경 합의 확보 - 판매자의 대체 공급 제안과 동의 이메일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선적 전 합의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실제 물품대로 신고 - 품명·모델·규격은 실제 들어온 제품으로 적고, 가격은 변경 계약 금액으로 적습니다.
- 품목분류 확인 - 모델이 바뀌어 세번이나 세율, 수입요건이 달라지는지 봅니다.
- 증명 요구 대비 - 재고 부족 사정, 변경 인보이스, 송금 내역을 묶어 둡니다. 수리 뒤 자료 요구를 받으면 30일 안에 냅니다.
- 세관 결정 대응 -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정해지면 통보받은 사유를 검토하고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있거나 대체 공급의 대가로 다른 거래에서 이익을 주기로 했다면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어 계약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자는 더 비싼 제품이 들어왔으니 정가로 신고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은 그 거래에서 실제로 치른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 전 합의가 분명하면 높여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대체 공급 제안, 구매자의 동의, 변경된 인보이스가 언제 오갔는지를 날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가 물건 도착 뒤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면 도착 후 감액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동종물품 가격과 차이가 크다며 자료를 요구할 때, 이 기록이 신고가격이 사실이라는 증명 자료가 됩니다. 자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거래가격이 배제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결국 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가격이 낮다는 세관 판단에는 계약 변경 경위와 지급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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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 제2호·제4항·제5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7항
- 관세법 제16조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2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7항, 제8항
-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