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EU에서 세 번 나눠 주문해 한 배로 받으면 6천유로를 합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같은 EU 수출자가 같은 선박으로 같은 날 보낸 물품이라면 한-EU FTA 6천유로 기준은 B/L이 여러 장이어도 가격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은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면 그 가격의 합계를 총가격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합계가 6천유로를 넘는다면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신고서에 문제가 있어 일반세율로 수입신고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인보이스나 B/L이 여러 장이라는 사정만으로 6천유로를 건별로 따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쓸 수 있으므로, 먼저 수출자의 인증 여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8월 독일 기계부품 업체에 세 번 나눠 주문했습니다. 주문마다 인보이스와 B/L이 따로 나왔고 금액은 2,500유로, 2,800유로, 3,100유로였습니다. 세 건은 같은 선박에 실려 같은 날 부산항에 들어왔고, 인보이스마다 원산지신고 문구는 있었지만 인증수출자번호는 없었습니다. C사는 건별로는 6천유로 이하이니 한-EU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B/L이 여러 장인 EU 수입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같은 수출자가 같은 수입자에게 같은 선박으로 같은 날 보낸 물품이라면, B/L이 몇 장이든 가격을 합쳐 6천유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주문이 세 번이고 B/L이 세 장이어도 EU에서 우리나라로 같은 운송수단을 통해 동시에 보낸 물품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 사례는 합계 8,400유로로 계산되어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에 따라 보낸 물품 가격으로 계산하되, 동시에 보낸 물품이 여러 개면 그 합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6천유로 기준은 누가 쓴 원산지신고서에 적용되나요?
6천유로 기준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일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쓸 때만 적용됩니다.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상업송장 등에 직접 작성·서명하는 방식이고,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는 두 부류입니다.
| 수출자 구분 | 금액 한도 | 합산 방식 |
|---|---|---|
| 원산지인증수출자 | 제한 없음 | 해당 없음 |
| 일반 수출자(단일 선적) | 6천유로 이하 | 운송서류별 총가격 |
| 일반 수출자(동시 송부) (핵심 행) | 6천유로 이하 | 동시 송부분 합계 |
유로 외 EU 회원국 화폐는 관세청장이 매년 게시하는 환산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 원산지인증수출자 - 금액 제한 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수출자 -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지 않는 물품에 한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가 유로가 아닌 EU 회원국 화폐로 작성되었다면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환산 금액을 씁니다. 이 금액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통보하는 값이고, 게시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영국과의 협정도 6천유로 기준과 합산 방식이 같습니다.
6천유로를 넘었는데 인증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산 금액이 6천유로를 넘는데 일반 수출자가 쓴 원산지신고서라면 협정이 정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기 어렵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협정세율로 통관했다면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합니다. 이때 부족세액의 100분의 10(10%)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 상당액이 함께 붙습니다.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합산 기준을 늦게 알았다면 세관이 먼저 문제 삼기 전에 바로잡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이미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천유로를 넘는 물품이라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새로 갖춰야 하고, 협정이 정한 소급 작성 기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EU 동시 송부물품 6천유로 대응 순서
- 선적 묶음 확인 - 같은 수출자가 같은 날 같은 선박이나 항공편으로 보낸 물품이 몇 건인지 B/L과 적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합산 대상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합계 금액 계산 - 동시에 보낸 물품 가격을 모두 더해 6천유로를 넘는지 봅니다. 유로 외 화폐라면 그해 관세청 게시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 인증수출자번호 요청 - 합계가 6천유로를 넘으면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요청합니다. 다음 주문부터는 계약서에 이 조건을 넣어 둡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지 못했다면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서류를 갖춘 뒤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 추징 대응 - 협정관세 배제와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합산 판단이 맞는지 선적 서류로 따지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날 도착했지만 다른 선박에 실렸거나 수출자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운송서류와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와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선적 묶음 확인
같은 수출자·같은 날·같은 운송수단인지 B/L로 확인
- 2
합계 계산
동시 송부분 가격을 더해 6천유로 초과 여부 판단
- 3
인증번호 확인
초과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필요
- 4
신고 방식 결정
서류가 없으면 일반세율 신고 후 1년 안에 사후적용
실무상 착안점
인보이스를 나눠 받으면 건별로 6천유로 이하가 되니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기준은 인보이스 장수가 아니라 같은 수출자가 같은 수하인에게 동시에 보냈는지입니다. 주문을 쪼개도 한 배에 함께 실리면 합계로 봅니다.
판단은 선적 서류에서 갈립니다. B/L의 선박명과 선적일, 수출자와 수하인 표시가 같은지가 합산 여부를 정합니다. 주문 단계에서 선적을 나눌지 묶을지 정해 두지 않으면 통관 때 예상하지 못한 인증번호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추징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선박이나 선적일이 실제로 달랐다면 그 B/L이 합산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합산 대상이 맞다면 원산지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FTA 협정관세 배제 사안은 선적 서류와 원산지신고서 작성 요건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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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나목·제3호 가목·제13호 나목·제3항·제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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