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EU 수출자가 적어 준 인증수출자번호,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자가 EU 인증수출자번호의 진위를 공식 목록으로 대조할 방법은 없고, 세관은 통관 때 번호 체계 같은 형식 요건만 본 뒤 유효성은 원산지조사에서 확정합니다. FTA 특례법은 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차액을 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거래 금액이 6천유로를 넘는지와 적힌 번호가 EORI 번호는 아닌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원산지조사 결과 협정관세가 배제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사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수입자가 통관 전에 EU 인증수출자번호의 진위를 공식 목록으로 대조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관세청도 EU 국가별 인증수출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대신 번호가 엉뚱한 종류의 번호는 아닌지, 거래 금액에 인증번호가 꼭 필요한지는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7월 이탈리아 식품기계 업체에서 1만 8천유로어치 부품을 수입했습니다. 송장의 원산지신고 문구에는 IT로 시작하는 번호가 인증수출자번호로 적혀 있었습니다. 번호 형식은 이탈리아 체계와 맞아 보였지만 지역코드가 맞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D사는 이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 세율을 받아도 되는지, 나중에 번호가 틀린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인증수출자번호 확인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번호 체계가 맞는 원산지신고서는 일단 형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받되, 번호가 실제로 유효한지는 원산지조사를 거쳐야 확정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협정관세 적용 심사 때 세관이 보는 것은 인증번호 체계가 맞는지 같은 형식 요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EU 국가별 인증수출자 승인 번호 목록을 확인할 자료는 아직 없고, 관세청 FTA포털에서 EORI 번호나 부가가치세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그 번호로 확인되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단계 | 확인 내용 | 결과 |
|---|---|---|
| 통관 전 수입자 | 번호 종류·금액 확인 | EORI·VAT면 인증번호 아님 |
| 협정관세 적용 심사 | 번호 체계 등 형식 요건 | 형식 갖추면 신청 수리 |
| 원산지조사 (핵심 행) | 번호 유효성·원산지 | 요건 미달이면 배제·추징 |
총가격 6천유로 이하 물품은 일반 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5조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과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세관장은 신청서류를 받으면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원산지와 협정세율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와 정확성은 원산지조사에서 따집니다.
통관 뒤 번호가 가짜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조사에서 원산지신고서가 협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입자가 번호의 문제를 알았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번호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징할 때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10%)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 상당액이 붙습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를 신청했다면 100분의 60이 됩니다.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인증번호가 꼭 필요한 거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증수출자번호는 원산지신고서 대상 물품의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을 때 필요합니다. 6천유로 이하 물품은 일반 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쓸 수 있으므로, 번호가 없거나 의심스러워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수출자가 같은 날 같은 운송수단으로 보낸 물품은 가격을 합산하므로, 인보이스가 나뉘어 있어도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세관은 수입자뿐 아니라 EU 수출자에게도 서면조사를 할 수 있고, 수출자가 기간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협정관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으면 수출자에게 바로 알리고 인증서 사본과 원산지 입증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를 받는 수입자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 인증수출자번호 대응 순서
- 금액 확인 - 동시에 보낸 물품 합계가 6천유로를 넘는지 먼저 봅니다. 넘지 않으면 인증번호가 없어도 원산지신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 번호 종류 확인 - 적힌 번호가 EORI 번호나 부가가치세 번호가 아닌지 관세청 FTA포털 안내에 따라 조회합니다. 그 번호로 확인되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닙니다.
- 인증서 사본 요청 -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승인서 사본과 번호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계약서에 원산지 보증과 손해 부담 조항을 넣어 둡니다.
- 조사 통지 대응 - 서면조사 요구가 오면 수출자에게 회신 기한을 알리고 자료 제출을 챙깁니다. 미회신은 그 자체로 협정관세 배제 사유가 됩니다.
- 불복 검토 - 조사 결과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추징 처분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출자가 인증을 받았지만 해당 품목이 인증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엇갈리면 인증서와 원산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조사 대응과 협정관세 추징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통관 뒤
원산지조사 서면조사 통지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조사 결과에 이의제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심판청구
실무상 착안점
인증수출자번호가 형식에 맞으면 통관이 되니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통관 때 형식만 보고 번호의 유효성은 원산지조사에서 확정됩니다. 조사는 통관 뒤에 이루어지므로 몇 년 뒤 추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 당시 무엇을 받아 두었는지가 남습니다. 수출자에게 받은 인증서 사본, 번호를 확인한 이메일, 원산지 보증 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그 기록입니다. 수출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협정관세가 배제되므로 연락이 끊기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징을 다툴 때와 수출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때 함께 쓰입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할 때는 원산지 입증 자료가 되고, 수출자와의 분쟁에서는 보증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FTA 원산지조사 사안은 수출자 자료와 통관 당시 기록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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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7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항 제1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나목·제3호 가목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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