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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EU 수출자가 수입 뒤에 인증수출자가 됐다면 FTA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EU 수출자가 수입 뒤에 인증수출자가 되어 그 뒤 소급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라도 작성 당시 인증수출자였다면 한-EU FTA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정 원산지의정서는 수출 뒤 작성을 허용하고, 우리 법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게 합니다. 지금은 통관 때 협정세율을 신청했는지와 신고서 작성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수입신고 때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붙여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 당시 EU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FTA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산지신고서를 쓴 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였는지, 그리고 통관 때 협정관세를 신청했었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3월 독일 업체에서 공작기계 부품 2만유로어치를 들여왔습니다.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가 아니어서 원산지신고서를 받지 못했고, A사는 일반세율로 관세 1,800만원을 내고 통관했습니다. 6월에 수출자가 독일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받았고, 3월 선적분 송품장에 인증번호를 적은 원산지신고서를 새로 작성해 보내왔습니다. A사는 이 신고서로 지금이라도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 뒤에 인증수출자가 된 경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인증수출자였다면 수출 뒤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고, 이 신고서로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EU FTA 협정문에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언제 갖춰야 하는지 정한 규정이 없지만, 한국과 EU가 협정 발효 직후 소급 작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과 협정 원산지의정서를 보면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의정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수출할 때 작성할 수도 있고,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국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제시한다는 조건으로 수출 뒤에 작성할 수도 있게 합니다. 조세심판원도 2011년 7월 한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주고받은 서한은 수출 뒤 인증수출자 지위를 얻은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인증수출자 자격이 필요한가요?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쓸 수 있는 수출자는 두 부류뿐입니다. 하나는 EU 회원국 세관이 인증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 운송서류로 한 수출자가 한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가격이 6,0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의 수출자입니다. 위 사례처럼 2만유로어치를 한 번에 보냈다면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급 작성한 신고서를 받으면 송품장에 적힌 인증번호와 함께 인증서 사본을 받아 인증일자와 대상국에 한국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쓴 날이 인증일보다 앞서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관 때 이미 협정세율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사후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의 신고서로 협정세율을 받았다가 원산지 조사에서 배제되면, 그 뒤 수출자가 자격을 얻어 신고서를 다시 써 줘도 재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황별 소급 원산지신고서 사후적용 가능 여부
상황사후적용근거 자료
통관 때 일반세율, 인증 뒤 작성 (핵심 행)신청 가능관세청 사례집
통관 때 일반세율, 인증 전 작성인정 어려움조심 2018관0206
통관 때 협정세율, 이후 배제재신청 불가조심 2018관0138
6,000유로 이하 탁송화물인증 없이 작성 가능시행규칙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고, 신고서는 서명일부터 1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출처 -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은 수출자가 수입 뒤에야 인증수출자 자격을 다시 받은 사안에서, EU와의 합의는 처음부터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라며 협정관세 배제와 가산세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고 협정세율을 신청한 수입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자 자격이 불확실하면 통관 때는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자격을 갖춘 뒤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후적용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신고서 등 원산지증빙서류와 경정청구서를 붙여 세관장에게 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사후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한-EU FTA는 따로 정한 예외가 없어 서명일부터 1년입니다.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과 세액 경정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소급 원산지신고서 사후적용 기한 흐름
  1. 수입신고 수리일

    일반세율로 통관, 1년 기산

  2. 수출자 인증일 이후

    원산지신고서 작성

  3. 수리일부터 1년 안

    적용신청서·경정청구서 제출

  4. 청구일부터 2개월 안

    세관 결과 통지

  5. 거부 통지일부터 90일 안

    심사청구·심판청구

출처 - FTA관세특례법 제9조, 관세법 제121조

경정이 타당하면 이미 낸 관세와 협정세율로 계산한 관세의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급 원산지신고서 사후적용 대응 순서

  • 신청 이력 확인 - 수입신고 때 협정관세를 신청했는지 봅니다. 신청했다면 사후적용이 아닌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 인증 자료 확보 - 수출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받아 인증일자와 대상국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작성일이 인증일 뒤인지 대조합니다.
  • 신고서 점검 - 송품장에 원산지신고 문안, 인증번호, 작성일, 서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신고서 서명일부터 1년인 유효기간도 함께 봅니다.
  • 신청과 불복 - 적용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내고, 2개월 안에 통지가 없거나 거부되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 자격이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생겼거나 통관 때 협정세율을 신청했던 물량이 섞여 있다면 신고서별 작성일과 신고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배제·경정 거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할 때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면 그 물량은 FTA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원산지신고서를 쓴 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였는지가 기준이어서, 통관 때 일반세율로 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수입신고 수리일, 수출자의 인증일, 원산지신고서 작성일, 사후적용 신청일을 건별로 한 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인증서 사본과 신고서를 받은 이메일도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세관이 신고서 효력을 문제 삼으면 이 기록이 심판청구에서 가장 먼저 제출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통관 때 자격 없는 신고서로 협정세율을 신청했던 이력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물량별로 신청 이력을 나눠 두는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과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관세 경정 거부 사안은 인증일과 신고서 작성일, 신청 이력을 건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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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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