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유럽에서 유상품과 무상 샘플을 함께 받으면 6,000유로는 합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한-EU FTA의 6,000유로 기준은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을 합친 전체 금액으로 판단하고, 무상물품만 들어와도 6,000유로를 넘으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시행규칙은 단일 운송서류로 한 수출자가 한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가격으로 6,000유로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선하증권 한 건에 함께 실린 물품 전체 금액과 송품장의 인증수출자 번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신고서에 문제가 있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올바른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상 샘플은 돈을 내지 않았으니 6,000유로 계산에서 빼도 된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다만 계산 대상은 한 번에 함께 보낸 물품이므로, 따로 보낸 다른 선적분까지 끌어와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6월 독일 공급자에게서 유상 부품 4,500유로어치와 무상 교체용 부품 2,000유로어치를 같은 선하증권으로 받았습니다. 공급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니었고, 유상 부품 금액만 보면 6,000유로 이하라며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안만 적어 보냈습니다. F사는 무상 부품까지 더하면 6,500유로가 되는데 한-EU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무상물품이 섞인 경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함께 수입되면 둘을 합친 전체 금액으로 6,000유로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6,000유로를 넘는 물품은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원산지 신고를 할 수 있고, 금액은 운송서류나 송품장에 적힌 물품가액, 곧 협정상 전체 가격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무상으로만 들어오는 물품도 금액이 6,000유로를 넘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6,000유로 기준을 단일 운송서류로 한 수출자가 한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가격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6,000유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기준은 단일 운송서류에 따라 단일 수출자가 단일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가격입니다. 운송서류가 없으면 송품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수출자가 한 수하인에게 동시에 보낸 물품이 여러 개이면 동시에 보낸 물품 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 선적 형태 | 6,000유로 판단 금액 |
|---|---|
| 유상물품만 | 송품장상 물품가액 |
| 유상·무상 함께 (핵심 행) | 유상·무상 가액 합계 |
| 무상물품만 | 무상물품 가액 |
| 여러 건 동시 송부 | 동시 송부분 가격 합계 |
| 자국 화폐 송품장 | 관세청 게시 환산 금액과 비교 |
판단 금액이 6,000유로를 넘으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신고만 인정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제3항
송품장이 유로화가 아닌 유럽연합 당사국의 자국 화폐로 작성됐다면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환산 금액을 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통보한 금액을 게시하고, 그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영국과의 협정도 6,000유로 기준과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6,000유로를 넘었는데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6,000유로를 넘는 물품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는 협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낸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협정세율로 신고해 수리됐다면 나중에 세관이 차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무상 부품을 빼고 계산한 경우라면, 공급자 측에 인증수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다시 받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협정세율을 다시 적용받을 길은 있나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증빙서류를 함께 내고, 이미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합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세관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세액을 추징하면, 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의 쟁점은 대개 동시 송부 여부, 무상물품 가액 산정, 수출자의 인증 여부입니다.
한-EU FTA 6,000유로 판단 대응 순서
- 운송서류 확인 -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한 건에 함께 실린 물품을 모두 확인합니다. 따로 보낸 선적분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 무상물품 가액 확인 - 송품장에 무상물품 가액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가액이 빠져 있으면 공급자에게 금액을 적은 송품장을 요청합니다.
- 총가격 계산 - 유상·무상물품을 합쳐 6,000유로 또는 게시된 자국 화폐 환산 금액과 비교합니다.
- 인증수출자 확인 - 넘으면 원산지 신고서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다시 받습니다.
- 사후적용 신청 - 수리 뒤에 서류를 갖췄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과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날 여러 선하증권으로 나눠 들어왔거나 무상물품 가액에 다툼이 있으면 운송서류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상 샘플이나 교체용 부품은 값을 치르지 않았으니 6,000유로 계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한 운송서류로 함께 온 물품이면 무상품까지 합칩니다. 공급자가 유상분만 보고 인증수출자 번호 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적어 보내는 일이 흔한 이유입니다.
판단은 운송서류와 송품장의 기재로 갈립니다. 선하증권 번호, 송품장에 적힌 무상품 가액, 원산지 신고 문안의 작성자와 인증번호를 수입신고 전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무상품 가액이 송품장에 빠져 있으면 공급자에게 금액을 적은 송품장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추징할 때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동시 송부가 아니었다는 점이나 무상품 가액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점은 운송서류와 계약서로만 다툴 수 있고,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도 같은 서류를 다시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관세 배제 사안은 운송서류별 물품 구성과 원산지 신고서 작성자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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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제13호·제3항·제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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